광주시,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3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천550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로 접수 가능하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관리사를 추가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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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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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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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1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2항) ③ 종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정(안 제20조제4항) |
□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며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함(출처 : 2015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재단)
※ (참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거점기관 17개소)과 일부 미혼모자가족복자시설에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중임(붙임2 참고)
□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ㅇ 또한, 미혼모·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2. 미혼모·부 등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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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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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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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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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의6(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생 략) |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④ 「입양특례법」 제20조---------------------------------------------------------------------------------------------------.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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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등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
구분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전국 17개 거점기관) |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전국 20개소)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미혼모·자 가족 |
지원 내용 |
ㆍ출산 및 양육지원(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급) ㆍ미혼부 대상 친자검사비 지원 ㆍ미혼모·부 상담 등 정서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
ㆍ숙식무료 제공(1년 이내로 하되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ㆍ분만의료 혜택(의료비 지원 등) ㆍ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ㆍ기타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및 정보제공 등 |
의료비 지원 |
ㆍ대상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시설 입소자 제외)
ㆍ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미혼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비급여 항목)
ㆍ금액 : 연간 가구당 7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
ㆍ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 지원이 요구되는 미혼모 등 본인
ㆍ내용 : 미혼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이용료 등(비급여 항목)
ㆍ금액 : 연간 1인당 305,700원 지원
|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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