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광주시(시장 신동헌)3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550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로 접수 가능하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관리사를 추가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본인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2)

 ③ 종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정(안 제20조제4)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 건강 상태 매우 열악* 상황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ㆍ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 두고 더욱 강화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하며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1만원 미만이라고 답함(출처 : 2015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재단)

 

     (참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거점기관 17개소)과 일부 미혼모자가족복자시설에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중임(붙임2 참고)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의료비 지원 관한 근거 항도 신설됐다.

  또한, 미혼모·부와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 신규지원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ㆍ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2.  미혼모·부 등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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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  >

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17조의6(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

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

20(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  )

20(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 제20---------------------------------------------------------------------------------------------------.

  (  )

  (현행과 같음)

 

 

붙임 2

 

 미혼모·부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전국 17개 거점기관)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전국 20개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미혼모·자 가족

지원 내용

ㆍ출산 및 양육지원(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급)

ㆍ미혼부 대상 친자검사비 지원

미혼모·부 상담 등 정서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숙식무료 제공(1년 이내로 하되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분만의료 혜택(의료비 지원 등)

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기타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및 정보제공 등

의료비 지원

대상 :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시설 입소자 제외)

 

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미혼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비급여 항목)

 

금액 : 연간 가구당 7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 양육 지원이 요구되는 미혼모 등 본인

 

내용 : 미혼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이용료 등(비급여 항목)

 

 

 

금액 : 연간 1인당 305,700원 지원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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