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김현미 장관,“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14시부터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 나가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와 현장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발주기관의 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 한국노총의 건설산업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함께 하였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 확대라고 강조하며, “공공공사에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협회,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전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전은 정부만, 발주자만, 시공자만, 노동자만 잘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이룩되는 것”이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후, 공동주택 공사장을 점검한 김 장관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해빙기를 맞아 활발해지는 공사에 대비하여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 2. 20.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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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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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올해 하반기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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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ㅇ 금년 설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ㅇ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금년 설 체불상황 점검은 1.10일부터 1.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체불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19. 1. 10. ~ 1. 17.
‣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756개소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ㅇ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18) 설 92억원, (’17)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16)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
□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ㅇ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18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
ㅇ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
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금 체불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 044-201-3509)에게,
임금 직불제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문종민 사무관(☎ 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1.30일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하도급대금 체불
임금
체불
현장수
계
공사
자재
기계
합 계
2,756
0
0
0
0
0
국토청(5개)
829
0
0
0
0
0
항공청(2개)
0
0
0
0
0
0
한국도로공사
395
0
0
0
0
0
토지주택공사
944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218
0
0
0
0
0
철도시설공단
316
0
0
0
0
0
한국공항공사
12
0
0
0
0
0
인천국제공항
42
0
0
0
0
0
참고 2
최근 체불액 발생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하도급대금
체불액
임금
체불액
총 체불액
`18
설
89.1
2.8
91.9
추석
0
0
0
`17
추석
106.4
2.2
108.6
설
86.5
6.5
93
`16
추석
167.8
7.9
175.7
설
214.6
8.2
222.8
`15
추석
284.5
13.1
297.6
설
467.6
9.2
476.8
`14
추석
238.4
14.9
253.3
설
606.4
74.0
680.4
참고 3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현황
□ 개요
ㅇ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그간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을 통해,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
□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 경위
ㅇ 건설업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임금 직불제*’ 전면 확대 발표
- (공공공사) 국토부․산하기간 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중(`18.1~)
이며, 관련법령(건산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공공공사 확대 예정(`19.6~)- (민간공사) ‘상호협력평가 기준*’ 개정(`18.3)을 통해 원도급사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방안 마련* 업체별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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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 수도권 등 5개권역 동시 고강도 점검…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ㅇ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1.20)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11.3)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ㅇ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ㅇ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ㅇ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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