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세먼지 중금속 농도 실시간 공개 … 전국 지자체 최초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평택(안중읍) 대기성분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중 납, 칼슘 자료 공개
- 16일부터 홈페이지(http://air.gg.go.kr) 공개, 시간별 자료 확인 가능
- 도민에게 효과적인 대기 오염 정보 전달 체계 마련

 

 

 

경기도는 1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대기오염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air.gg.go.kr)를 통해 납(Pb), 칼슘(Ca) 등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농도를 실시간 공개한다.

실시간 공개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평택시 안중읍 ‘경기도대기성분 측정소’에서 측정된 것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 칼슘 2가지 중금속 성분의 ‘시간별 농도’ 및 ‘24시간 평균농도’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납은 주로 산업활동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근육마비, 정신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외 대기환경기준에 포함돼 있으며, 칼슘은 토양에 많이 포함된 물질로 중국 발 황사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금속 성분이며 인체 유해성은 없다.

도는 실시간 공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 정보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도민들과 공유하는 참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포함된 금속 성분 농도를 공개하게 됐다”라며 “도민 중심의 정보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서해안에 밀집된 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난해 평택과 포천에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 동부와 서부 지역에 대기성분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성분 공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공개 대상 금속 성분의 특성

 

□ 납 (Pb)

 

○ 특성

- 과거 차량연소배출이 주요 배출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속제련 과정 등이 주요 배출원임

- 대기 중 납은 호흡을 통하여 인체에 노출되며, 피 속이나 뼈 그리고 세포 속에 축적되어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침

- 납을 과다 흡입하면 발작, 지적 성장력 부진, 행동장애 등 신경장애를 일으킴

 

○ 대기 중 농도 수준

-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2018년 Pb의 연간 분포 농도는 15.9 ~ 45.2 ng/m3 수준임.

 

○ 국내외 대기환경기준 (Pb)

 

항목

기준 시간

한국

미국1)

일본

캐나다1)

호주

홍콩

중국1)

영국1)

EU

WHO

Pb

(㎍/㎥)

30일

3개월

0.15P,S)

분기

1

0.5

0.5

0.5

0.5

0.5

0.5

0.5

 

□ 칼슘 (Ca)

 

○ 특성

- 토양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황사의 영향을 나타내는 금속 성분 중 하나이며 인체 유해성은 없음

 

○ 대기 중 농도 수준

- 2018년 경기도 중금속 측정망의 Ca 농도는 황사 시 평균 1,657ng/m3, 비황사 시 평균 467ng/m3 수준 (황사/비황사 : 약 3.5배)

 

○ 국내외 Ca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내 미기록종 유해남조류 발견

 

○ 국내 미기록종인 유해남조류 실린드로스퍼몹시스(Cylindrospermopsis) 국내 수계에서 처음으로 분리, 발견(동정)
○ 실린드로스퍼몹시스는 열대지방의 부영양 수계에서 기원한 유해남조류로 국내 수계 발견은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
○ 전국적인 분포 현황 조사와 더불어 유해남조류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미기록종으로 분류된 유해남조류 ‘실린드로스퍼몹시스(Cylindrospermopsis)’를 국내 수(水)계에서 분리, 실체를 발견(동정)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실린드로스퍼몹시스’는 열대지방의 수계로부터 점차 온대지방 수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유해남조류’의 일종으로 세계적으로 생태적 특성, 전파경로, 독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인천 해오름공원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관찰된데 이어 의왕 왕송저수지와 화성지역 저수지 등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등 영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환경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유해 남조류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광학현미경 관찰 및 분자생물학적(유전자) 분석을 통해 국내 수계에서 ‘실린드로스퍼몹시스’를 분리, 동정하는데 성공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정에 성공한 ‘실린드로스퍼몹시스’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등 유해남조류 4종과 함께 기후 온난화 지표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미기록종인 유해남조류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며 “전국적인 분포현황 조사와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유해남조류(현재 4종)에 추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로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주로 여름철 저수지 수질이 악화될 때 대량 번식한다.

특히 유해 남조류는 사람이나 동물이 흡수할 경우 간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삭시톡신 등의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사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보환원,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 업체 적발 … 미세먼지 저감 박차

 

○ 도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 1월~11월, B-C유 中 황 함유량 검사
- 149개 업체 검사결과 8개(5.4%) 업체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공급시설(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5.4%)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선 황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병행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B-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도·시·군과 협업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 충 자 료

 

□ 벙커C유의 검사실적 및 필요성

- 북부지역에 벙커C유․고형연료 보일러 사용 사업장 집중(道 전체의 90%)

o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 보일러는 LPG등 보일러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대기오염 가중

오염물질발생량(먼지) : 고형연료 5.0g/kg > 벙커C유 1.49g/L > LPG 0.07g/L

- 경기북부 시․군 대부분이 미세먼지(PM-10) 전국 평균인 45㎍/㎥ 보다 높은 실정

(단위 : ㎍/㎥)

 

 

연 도

전국

평균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16년

47

54

45

49

59

53

59

55

55

48

47

‘17년

45

55

44

54

52

55

58

48

57

45

45

 

 

- 북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선 사업장 지도․점검 등도 중요하지만, 청정연료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6조

□ 고형연료․벙커C유 사용현황

- 도내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사업장 수는 총 159개소 임(북부 143, 남부 16)

o 이중 90%인 143개소가 북부지역에 소재, 특히 포천(57), 양주(50)에 집중

- 지도․점검 및 연료변경 유도 등으로 북부지역 사업장 수는 점차 감소 추세

※ ‘16년 8월 280개소 → ‘17년 3월 195개소 → ’18년 10월 143개소

 

(단위 : 개소)

연 번

시․군명

사용연료

연 번

시․군명

사용연료

고형

연료

벙커C유

고형연료+

벙커C유

고형

연료

벙커C유

고형연료+

벙커C유

총 계

159

25

130

4

북 부

143

23

116

4

남 부

16

2

14

-

9

남양주시

4

-

4

-

1

용인시

1

-

1

-

10

파주시

11

5

6

-

2

안산시

2

-

2

-

11

양주시

50

5

45

-

3

평택시

1

-

1

-

12

포천시

57

6

51

4

4

시흥시

2

2

-

-

13

동두천시

9

4

5

-

5

이천시

2

-

2

-

14

가평군

2

1

1

-

6

광주시

2

-

2

-

15

연천군

6

2

4

-

7

안성시

3

-

3

-

8

여주시

3

-

3

-

 

▪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 황함유량 0.5% 이하 : 포천, 가평, 연천

- 황함유량 0.3% 이하 :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11.29.] [법률 제15096호, 2017.11.28., 일부개정]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0., 2016.1.27., 2017.11.28.>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기존규정

2013.7.16.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차.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1,000

1,000

1,000

카.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500

800

1,000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검사 확대
-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스틸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5종 폐수배출허용기준 2019.1.1. 시행(49항목→54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25항목서 32항목으로 확대. 배출사업장은 청정지역 입지제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규 유해물질 검사 준비완료, 내년부터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19년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2019년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모두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부터 추가되는 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과 안티몬은 플라스틱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장애, 순환기계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비닐수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위장장애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신규 수질오염도 검사 실시 관련 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9. 1. 1. 시행) “별표 13” >

폐수 배출허용기준 신규 항목 시행(개정 2017.1.19, 시행 2019.1.1.)

물 질 명

구 분

배출허용기준(mg/L)

대상 : 폐수처리 방류수

청정지역

가․나지역

스티렌

특정수질유해물질

0.02

0.2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특정수질유해물질

0.2

2

안티몬

특정수질유해물질

0.02

0.2

아크릴아미드

특정수질유해물질

0.015

0.04

퍼클로레이트

일반수질오염물질

0.03

0.3

 

※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

※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장관 고시)

청정지역 : 매우좋음 등급 정도의 수질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

가지역 : 좋음에서 약간좋음 정도의 수질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

나지역 : 보통에서 나쁨 정도의 수질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제한 관련 근거

❍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제2016-150호 2016. 7.28>

- 제6조② 특별대책지역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 5시, 2군 61읍면 동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별표 13-2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대상 ; 공정수 및 폐수원수)

일련

변호

물질명

기준

(mg/L)

시행일자

1

구리

0.1

2017.1.1. 이전

2

0.01

3

비소

0.01

4

수은

0.001

5

시안

0.01

6

유기인

0.005

7

6가 크롬

0.05

8

카드뮴

0.005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12

셀레늄

0.01

13

벤젠

0.01

14

사염화탄소

0.002

15

디클로로메탄

0.02

16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7

1,2-디클로로에탄

0.03

18

클로로포름

0.08

19

1,4-다이옥산

0.05

2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2

염화비닐

0.005

22

아크릴로니트릴

0.005

23

브로모포름

0.03

24

페놀

0.1

2017.1.1

25

펜타클로로페놀

0.001

2017.1.1

26

아크릴아미드

0.015

2019.1.1

27

나프탈렌

0.05

2019.1.1

28

폼알데하이드

0.5

2019.1.1

29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2019.1.1

30

스티렌

0.02

2019.1.1

31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2019.1.1

32

안티몬

0.02

2019.1.1

 

❍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처 및 인체유해성

항목

사용

인체 유해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응집제로서 정수 처리와 산업폐수 처리 시에 사용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 및 발암성

나프탈렌

(Naphthalene)

살충제, 방부제, 탈취제 등으로 사용

말초 신경염, 신장독성, 간독성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콘크리트, 석고 첨가제, 화장품, 소독제 및 목재 보존에 사용

알레르기 피부염, 비염, 천식, 백혈병 유발 및 발암성

에피클로로하이드린

(Epichlorohydrin)

에폭시 수지 제조, 글리시드․글리세롤 합성 및 염소화 고무 안정제로 사용

간담도계, 비뇨기계, 생식계에 영향,

피부질환 및 발암성

스티렌

(Styrene)

플라스틱 및 수지 생산에 주요 사용되며, 이온 교환 수지 제조에도 사용

중추신경장해,

피부점막자극 및 발암성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Bis(2-ethylhexyl)adipate)

PVC, 염화 비닐 수지 생산에 사용

위장 장해 및

생식기능의 이상

안티몬

(Antimony)

합금, 납땜, 주물 등에 사용되며, 플라스틱, 섬유 등을 만들 때 난연제로 사용

심전도 이상, 호흡기계, 순환기계에 영향 및 피부질환

퍼클로레이트

(Perchlorate)

폭죽, 페인트 제조, 윤활유, 로켓 연료 등으로 사용

호흡기,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고,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

 

 

출처 : 안전보건공단 MSDS 자료, 미국 EPA

 

 

 

❍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과정 사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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