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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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음전,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 크게 감소… 6년 연속 감소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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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수 3,781명, 9.7% 감소 (지난 10년간 총 35.6% 감소)
- 음주운전(21.2%), 어린이(37.0%), 보행자(11.2%) 사망자 크게 감소
- 광주(35.9% ↓), 부산(19.7% ↓), 대구(18.4% ↓) 등 큰 폭 감소
울산(17.5% ↑), 인천(10.3% ↑), 대전(4.9% ↑) 등 오히려 증가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 1977년 4,097명 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3,429명)에 도달하였음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7,148건으로 2017년(216,335건)과 비교하여 0.4%(813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23,036명으로 2017년(32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 보행자(△188명, △11.2%)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 보행 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30위/30개국)
*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29위/30개국)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2017년(1,675명) 보다 11.2% 감소(△188명)하였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 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 보다 4.8%(△85명) 감소했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추세(비중)
→ ’17년: 13.8%(전체 51,446천명 노인 7,076천명) / ’18년: 14.3%(전체 51,635천명 노인 7,381천명)
보행 중일때가 50.1%(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 크게 감소하였다.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승차중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보유 추세(비중)
→ ’17년: 8.8%(전체 31,665천명 노인 2,797천명) / ’18년: 9.5%(전체 32,161천명 노인 3,070천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하여 21.2%(△93명) 대폭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33.3%(△46명) 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 보다 1.6%(4명) 소폭 증가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 전북(△16.7%) 순으로 감소하였고, 울산(17.5%), 인천(10.3%), 대전(4.9%)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 교차로 소통관리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 (처벌)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특가법, ’18.11.29. 본회의 의결) (단속)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도교법, ’18.12.7. 본회의 의결)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별 사고다발 지점을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 추진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올해 6.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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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
-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행위 등 건설업계 적폐관련 공무원·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 검거 -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前·現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하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여 왔다.
❍ 수사결과,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밝혀내고 혐의가 인정된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등 30명을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공갈·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 구속된 前 ○○지방 국토관리청 국장 A씨는 2012. 9.경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엔지니어링 대표 B씨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2. 9.경 4천600만 원 상당의 현대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구속, 특가법(뇌물수수)위반》
※ A씨는 2016. 6.경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으로 퇴직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 국토부 발주 공사 40건을 수주하였음.
❍ 국토교통부 서기관 C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인 ㈜○○기술개발 대표 D씨가 자신(C씨)이 관리 감독하는 ○○민자도로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6. 6.경 시공사 ㈜○○건설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로(D씨) 하여금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였다.《불구속, 뇌물수수·직권남용》
❍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E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2009. 9.경 ㈜○○엔지니어링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이다.《구속, 알선수재·공갈》
※ 피의자는 실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하였음.
❍ ㈜○○건설 F씨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선정 및 기성 지출업무,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 등 하청업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에서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불구속, 배임수재》
❍ ㈜○○건설 대표 G씨 등 18명은 2013년 경 ㈜◯◯건설 등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과정에서 상호 투찰가를 담합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뇌물 등 금품을 공여한 혐의이다.《불구속, 입찰방해·배임증재·뇌물공여》
❍ 또한 업체들로부터 공사의 알선 청탁을 받은 ○○신문 발행인 E씨의 알선 상대가 되어 업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제공 등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국토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 H씨 등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배임 증재로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드러난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오래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출처-경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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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사건 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 차원 더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메모장」 교부제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서울 소재 31개 전 경찰서에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확대 시범운영 전개”
❍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가 약 225만 회에 이른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 이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메모장」 교부제 시범운영
❍ 경찰청은 ’18. 12. 5.(수)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 피의자의 권리(진술거부권ㆍ변호인 조력권 등) 및 각종 구제제도(수사관 기피제도ㆍ수사이의신청제도 등)를 안내하는 문서 ☜ 기존에도 조사 全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제공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 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진술조서(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해 우선 실시, 단계적으로 모든 조서 작성 시 동시 출력 가능(12월 중순 완료)
□ 「자기변호노트」 확대시범운영
❍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ㆍ광진ㆍ서부ㆍ서초ㆍ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확대시범운영 시행 시기는 ’18. 12. 3.부터 ’19. 6. 2.까지 6개월간
❍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인데,
※ ▵사용설명서 ▵피의자의 권리 ▵메모장 ▵체크리스트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20쪽)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 온라인을 통해서는 11개 외국어 번역본(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인도네시아어ㆍ네팔어ㆍ몽골어ㆍ버마어ㆍ베트남어ㆍ타갈로그어ㆍ벵골어)도 함께 제공
□ 기대 효과
❍ 금번 시행되는 제도는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 차원 더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계획
❍ 경찰청은 설문조사ㆍ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전국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리고,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행 ▵「수사절차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인권 우선의 신뢰받는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가속화 해나갈 방침이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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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15명, 광복 후 경찰에 투신한 사실 밝혀져 -
- 독립운동가 경찰, 12명 추가 발굴되어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가 -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광복 이후 대거 경찰에 투신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에서는 지난 10월 안맥결 총경 등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14명을 발굴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 이번에 12명의 광복군 출신 경찰관을 새롭게 찾아내 지금까지 확인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이 모두 26명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그 중 광복군 출신 경찰관은 지난번 발굴한 독립운동가 경찰 14명 중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3명을 더해 모두 15명이 되었다.
❍ 이번에 추가 발굴한 12명은 모두 광복군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광복군 독립유공자 567명을 전수 조사하여 확인한 것인데,
❍ 이들 중 ‘위화청년단’을 조직해 일경주재소를 습격했던 백학천 경위(건국훈장 애국장)나 조선의용대 대원이던 김학선 경사(건국훈장 애족장)는 이전부터 독립군으로 활약하다 광복군에 합류하였고,
❍ 상당수는 일본군에 강제로 징집되었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광복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광복군 정보장교였던 장동식 치안총감(건국훈장 애족장)은 광복 후 순경으로 입직하여 제27대 치안국장을 지냈고,
❍ 광복군 활동 중 적 정보수집‧후방교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미군과 OSS 합동훈련을 받기도 했던 백준기 경위(건국훈장 애국장)는 6‧25전쟁 중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하기도 하였다.
❍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올바른 경찰정신으로 계승해나가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폭 넓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학계와 관련 단체 등에도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내부 경찰관들에게도 참된 경찰정신의 표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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