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안전지대’

 

○ 도 보건환경연구원, 21일 ‘2018년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발표
-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160개소 대상
- 고독성 농약 등 단 1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아 … 2006년 이후 13년간 불검출
- 연구원 “도와 시군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와 골프장 자발적 노력 결과”

 

 

경기도내 골프장이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단 1곳에서도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검사를 처음 실시한 지난 2006년 이후 13년 간 단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은 결과다.

이번 검사는 건기(4월~9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의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도내 골프장 160개소 중 151개 골프장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 된 저독성 농약이 검출돼 94.3%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단 1곳도 없었다.

시기별로 보면 건기에는 88개 골프장 중 68개 골프장에서 저독성농약이 검출돼 77.3% 검출률을 나타낸 반면, 우기에는 84개 골프장 중 83곳에서 농약이 나와 98.8%의 검출률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 사용량이 많은 탓에 건기에 비해 우기의 농약 검출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4월 도내 88개 골프장 토질 및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85개 골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골프장 고독성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이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도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 상 : 160개 골프장

□ 기 간 : 2018. 4월 ~ 12월

○ 시료채취 : 상반기 4 ~ 6월 / 하반기 7 ~ 9월

○ 분 석 : 상반기 5 ~ 8월 / 하반기 9 ~ 12월

□ 검사항목 : 테부코나졸 등 28종

□ 결 과

○ 골프장 139개소에서 농약검출

(단위 : 개소)

구 분

대 상

골프장

검 출

골프장

검출률

(%)

검 출

농약수

비 고

2017 종합

161(173)

154(166)

95.7(96.0)

13종

2017 건기

84

77

91.7

9종

2017 우기

77(89)

77(89)

100

13종

12건 추가조사

2018 종합

160(172)

139(151)

86.9(87.8)

10종

2018 건기

88

68

77.3

8종

2018 우기

72(84)

71(83)

98.6(98.8)

10종

12건 추가조사

 

 

 

 

 

 

 

 

 

 

 

 

 

※ 2018년 우기 시 12개 골프장을 추가 조사하여 대상골프장을 172개소로 나타났으나, 보도자료 내용에는 도내 골프장 수(160개소)에 맞추어 작성함.

□ 검출농약 고찰

〇 수질 중 사용농약

골프장 수질에서 검출된 농약은 Tebuconazole, Flutolanil, Thifluzamide 등 9종으로 저독 성의 살균제로 조사됐다. 잔디보호를 위하여 시행되는 방제 작업이 이후에 관수나 강우등 으로 수질로 전이 되어 검체 대부분이 토양 중 사용되는 농약의 품목명과 일치하거나 불 검출로 조사되었다. 검출되는 농도의 범위 또한 토양에서의 검출농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〇 토양 중 사용농약

골프장 토양에서 검출된 농약은 Azoxystrobin, Tebuconazole, Carbendazim, Thifluzamide 등 9종으로 저독성 8종과 보통독성1종으로 조사됐다. 사용목적별로 굼벵이, 등얼룩풍뎅이, 거세미나방등 유충 처리를 위한 살충제 2종과 갈색잎마른병, 동전마름병, 라이족토니아마름병등 잔디에 발생되는 균 및 조류 방제목적의 살균제가 7종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기(하반기) 특성상 고온다습한 기후에 잔디 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건기(상반기) 대비 우기(하반기)의 살균제 농약 살포량이 많아지고 이는 농약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우기(하반기)는 건기(상반기)에 비하여 각종 해충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풍뎅이, 나방, 거세미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Diazinon과 Cadusafos 등 2종의 살충제 항목의 검출이 눈에 띄었다.

2018년도 건기(상반기)는 잔디 생육에 적정한 강수량으로 심한 가뭄의 2017년도와 비교하여 농약검출빈도가 적게 조사되었으며, 우기인 하반기에 발생되는 고온의 날씨와 긴가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브라운 패치, 라지 패지등 균에 의해 발생되는 병해로부터 잔디 보호를 위한 살포한 살균성분의 농약이 2017년 대비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운영을 위한 농약은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고독성의 농약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농약의 살포시기와 잔류정도는 강우, 기온등 기상의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 검출농약

구 분

골프장

검 출 골프장

검 출 농 약

2018

88

68

등록농약 8종(아족시스트로빈, 카벤다짐, 다이아지논, 플루톨라닐, 이프로디온, 테부코나졸, 티오파네이트메틸, 티플루자마이드)

84

83

등록농약 10종(아족시스트로빈, 카두사포스, 카벤다짐, 다이아지논, 플루톨라닐, 이프로디온, 테부코나졸, 티오파네이트메틸, 티플루자마이드, 피리메티닐)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고독성농약이 검출 시

-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1항 6

○ 500만원 이하 :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 시

- 근거 : 농약관리법 제 40조 과태료

□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환경부고시 제2016-265호(‘16.12.30.)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 2019년 상반기(건기) 추진계획

○ 대상 : 161개 골프장 중 88개소

 

구 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전체 골프장수

(검사골프장수)

88

85

161(173)

본 원

58

56

114(114)

지 원

30

29

47(59)

상반기에 검사하지 않은 골프장은 하반기에 검사예정

※ 12개소는 건기, 우기 2회 검사 : 민원발생 골프장

○ 기간 : 2019. 4월~8월

- 시료채취 4월 ~ 6월, 분석 4월 ~ 8월

항목 : 28종

- 고독성 항목 : 트랄로메트린 등 3종

- 잔디사용금지항목 : 디클로르보스 등 7종

- 일반항목 : 아족시스트로빈 등 18종

 

미등록

농약

등록

농약

고독성

보통

독성

저독성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28

10

18

3

10

15

12

15

1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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