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조달청 맞손, 혁신적 연구개발 성공제품 공공구매 확대
-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장되는 길 열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월 30일(수), 조달청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수요기관 공공구매 확대
□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정무경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ㅇ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길을 확장되도록 하는데 양 기관이 뜻을 함께 하여,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의 최적화를, 조달청은 혁신적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다.
□ 양 기관의 협력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ㅇ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그간 개발된 시제품의 성능을 사업화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최적화 연구*를 본격 지원하여, 공공조달로 연계한다.
*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사업(’19년 신규) : 기존 국민생활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기술 개량 및 리빙랩 기반 실증, 인증 확보 등 최적화 연구 지원
ㅇ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융합 공공디바이스* 개발, 혁신성장동력 新시장‧서비스 창출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공공조달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사업(’19년 신규) : 사회안전, 약자보호 등 수요가 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실증 지원
**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지원(’19년 신규) : 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융합 및 다부처 협력을 통한 실증‧사업화 지원
조 달 청 |
ㅇ 조달청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현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공공조달에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과 공공조달 연계는 ’16년부터 소형무인기(드론) 분야를 시작으로 추진해왔으며,
ㅇ 지난해에는 국방부 수요와 연계‧개발한 ‘군사용 다목적 드론’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성공사례를 창출하였고, 올해는 기상관측 드론, 항로표지 관리 드론 등에 대해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연구개발 성과들이 연구실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ㅇ “앞으로는 그간 숨겨져 있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신기술·융복합의 혁신상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해 줌으로써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달청이 추구할 핵심가치로 생각한다.”면서
ㅇ “공공구매 연계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실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등 혁신조달을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성장‧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이 테스트하여 상용화 지원
** 혁신기술에 대한 수요과 공급을 매칭하고 다양한 기술혁신상품을 등록·판매
붙임 : 업무협약서(MOU)
붙임 |
|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 간 업무협약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기술개발 성과와 공공조달의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그 개발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기 위해, 소관 기술개발 사업과 ‘공공혁신조달’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대상 업무범위) 양 부처는 공공분야의 수요를 제기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하 “수요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1) 무인이동체, 2) 사회문제해결형 R&D, 3) 공공지능형 디바이스, 4) 혁신성장동력 실증, 5) 기타 상호 협의한 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공공 수요 발굴 및 지원 대상 과제 확정
2. 실증형 평가, 지원대상 선정, 연구개발 지원, 성능 검증 등 기술개발 수행
3.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4.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수요 부처 및 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조달 독려
제3조(상호 업무지원) 양 부처는 협력대상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4조(정보 교환) 양 부처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 협약의 효력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정함이 없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부처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양 부처는 위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30일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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