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고용1) 및 산업위기지역2)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 최소납부3) 적용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 최소납부 적용

○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3)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전3개월∼혼인후5년,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6억~9억 : 2%

- 9억초과 : 3%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1)

* 지역자원시설세 종료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全 가구당 40㎡ 이하

-

(신설) 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

서민주택*(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로서 취득가액 1억미만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9.7.1. 시행

1)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장기(8년)

40㎡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100%)

40㎡초과~85㎡이하

∘취득세‧재산세(50~100%)

단기(4년)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공공임대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일반과세→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과세 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3%(연10.95%)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25%(연9.13%)

-가산금

:월 1.2%(연 14.4%)

-가산금

:월 0.75%(연 9.0%)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5년

7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8월 1일

7월 1일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단일세율) 2%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중소기업은 ’20.1.1.부터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 (공제금액)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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