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단속 강화 … 65개 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 특별단속 실시
-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2개조 단속반 편성
-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비산먼지 사업장 65개소 중점 단속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입건 등 강력 대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에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성남ㆍ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 택지지구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道‧市 합동

특별점검으로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점검개요

 기 간 : ‘19. 3. 07.~3.21.(2주간)

 총 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반장 : 환경점검4팀장)

 반 편 성 : 2개조 [조별 도1(2) + 시1 + NGO1]

- 성남ㆍ안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시 각 1명/해당일 지원

- 민간인 1명 참여(환경NGO, 지역주민 등)

점검대상 : 주상복합아파트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5개소

3.07(목)

3.08(금)

3.11(월)

3.12(화)

3.13(수)

3.14(목)

1조

안양(道2, NGO1)

성남(道2, 중원1, NGO1)

성남(道2, 중원1, NGO1)

성남(道2,

분당1, NGO1)

2조

의왕(道2,

NGO1)

안양(道1, 동안1, NGO1)

안양(道1, 동안1, NGO1)

안양(道1, 만안1, NGO1)

 

3.15(금)

3.18(월)

3.19(화)

3.20(수)

3.21(목)

1조

성남(道2,

분당1, NGO1)

성남(道2, 수정1, NGO1)

성남(道2, 수정1, NGO1)

과천(道2,

과천1, NGO1)

2조

의왕(道1,

의왕1, NGO1)

군포(道1, 군포1, NGO1)

군포(道1, 군포1, NGO1)

 

중점단속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

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등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

조치계획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 위반업소(개선명령 이상) 인터넷 공개 실시

 특별점검 결과 언론보도 추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설 연휴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 NO! … 도, 특별단속 추진

 

○ 설 연휴 전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 특별감시․단속 추진
- 오염행위 발견 시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자율점검 협조요청 및 약 1,000개소 점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도 및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1,0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주요하천에서 감시활동을 펼친다.

사업소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드론 등을 활용해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의 감시도 강화한다.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하는데, 산업단지 내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1,000곳의 배출시설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장 점검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체 3,418곳에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2단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며 도 및 31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진행한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도민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031-8008-8225)로 하면 된다.

3단계는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 연휴기간 처리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9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기업체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2019년 「설」 연휴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

 

Ⅰ. 추진배경

 『설』 연휴기간 중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환경피해 우려

- 겨울한파 및 갈수기 등 취약시기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 환경시설 동파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 이에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환경피해 사전 예방

Ⅱ. 기본방향

□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특별감시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사전 홍보․계도,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 드론을 활용한 산업단지 및 하천 순찰활동 강화

※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업소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휴기간 전․후해서 3단계로 구분 추진

 감시기간 : ’19. 1. 21. ~ 2. 13. (24일간)

- 『설』 연휴 전(1.21.~2.1.) : 홍보계도, 특별지도․점검

- 『설』 연휴 중(2.2.~2.6.) : 산업단지 수계 등 순찰강화 및 상황실 운영

- 『설』 연휴 후(2.7.~2.13.) :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1

개 요

□ 감시기간 : ‘19. 1. 21. ~ 2. 13. (24일간)

□ 감시기관 : 경기도, 31개 시·군

□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하천변 폐수배출업소 및 소각(SRF), 발전, 섬유업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2

단계별 추진계획

□ 사전 홍보․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

 언론사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특별감시 세부계획

알림(홈페이지 게재 등)

 사전예방 홍보를 위한 자율점검 업소 등 3,418개소(도 145 시군3,273) 협조공문 발송

□ 특별단속은 취약업소(1,025개소)를 중심으로 기획단속 실시

 소각(SRF), 발전, 섬유업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유기용제 등 집중단속

 설 연휴 직전에는 오염우심 지역 중심 순찰 강화(현장방문 자제)

 간부공무원(57명)의 환경기초시설(235개소) 등 주요시설 현지점검 강화

□ 상황실 근무자 일일 상황보고(도, 시군)

 시·군 상황실 근무자는 당일 상황을 道 상황실에 이상유무 보고

(☏031-8008-8225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2회 유선 보고

(10:30 / 15:30)

※ 보고체계 : 시군 → 경기도 → 환경부(044-201-7440)

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은 사고대응 부서와 즉시 보고체계 유지

□ 순찰강화 및 신고창구 구축

순찰감시반 1일 2조 편성, 산업단지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순찰강화

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창구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 신고전화 : 031-120(경기도콜센터)

□ 설 연휴 기간 중 환경관리시설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등에 대한 기술지원

 대상업체 92개소(도 47, 시군45) 기술지원 실시

Ⅳ. 행정사항

□ 연휴기간 중 상황실 근무 철저

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환경오염 신고․상담접수․처리요령 및 환경오염사고 대처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 비상 연락체계 유지 철저

□ 상황 및 특별점검 결과보고

환경오염 긴급 사고발생 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031-8008-8225) 근무자 ·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세부계획

□ 감시계획

《연휴 전 : 1.21.~2.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 유도 계획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대상 업체 수 : 3,418개소

간부공무원 57명이 235개 시설(지역) 현지점검 예정

1일 평균 배출업체 점검

- 50개조 101명(단속기간 총 441개조 896명)

- 점검 대상 업체수 : 121개소(단속기간 총 1,025개소)

《연휴 중 : 2.2~2.6》

1일 평균 44명(연휴 중 총 219명) 상황실 비상근무

- 하천순찰 32개조 46명(연휴 중 총 160개조 230명), 배출업체 감시 28개조 44명(연휴 중 총 140개조 220명)

순찰대상 하천 : 107개천(지천)

□ 기술지원 계획(2.7~2.13)

기술지원 대상 업체 수 : 92개소

2019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19.1.21.∼2.13.)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031-120 (경기도콜센터)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출처-경기도뉴스포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