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는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시작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내달 1일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시 1천만원, 장해시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12일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3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천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 1천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천만원)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1522-3556)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안전총괄과(760-294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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