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중 !

- 국토부,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시범운영 실태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미 불산사고(`12.9)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로서 국가정책조정회의(`13.7)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 내 중앙관리센터를 설치(`18.11)한 바 있다.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7.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8.3)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18.12~) 중이다.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유류 등 위험물(150대, 소방청)·유해화학물질(100대, 환경부)·고압가스(50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시범운영 대상차량 총 300대 선정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김천) 중앙관리센터에서 2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첫째,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교통안전공단)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둘째,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를 체크한다.

셋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에 신속히 전파되는지, 정확한 방재가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가급적 조속히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루라도 빨리 본격 실시·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안전관리 노하우 공유

 

 

- 6일 김천 교통안전공단서 지자체·사업자 안전강화 세미나 개최

 

 

- (안전관리 우수사례)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A社는 부품별 점검·정비 이력을 분석하여 예비부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적기에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개통 후 현재까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 (사고사례)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B社는 관제사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차량의 간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권병윤)이 주관하는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세미나’가 12월 6일 경북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궤도차량의 추돌, 케이블카의 운행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안전검사전문기관·지자체·사업자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 거제 모노레일 추돌(‘18.5.8), 순천 무인궤도열차 추돌(‘18.5.13), 사천 케이블카 정전(‘18.11.10)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허가·감독하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궤도운송법」을 개정(‘17.12, ’18.6)하여 종사자 안전교육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
* 케이블카(52개 사업자, 163기), 모노레일(38개 사업자, 44기), 케이블철도(4개 사업자, 5기),자기부상열차(1개 사업자, 1기), 소형경전철(1개 사업자, 1기)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전문가·지자체·사업자가 참여하여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궤도시설 분야의 국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외 사고사례 및 안전검사 결과 분석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지자체 및 사업자의 주요 관리요소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한국모노레일(주) 등 사업자는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사업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최근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구체화, 종사자 안전교육 기준 강화,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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