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영장 집행 시 내용 충분히 알게끔 해야

- 인권위, OO지방경찰청장에 영장제시 관련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을 읽고 있는 도중 영장을 회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OO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진정인 A, B는 피압수자들로, 압수영장 집행과정 중 영장을 받아 읽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이 도중에 영장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들이 압수영장을 읽는 도중에 회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돼 대신 구두로 진정인들의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총 28페이지의 압수영장을 진정인 A, B에게 각각 교부했다가 약 140초 동안 10여 페이지를 읽고 있던 A의 압수영장과 약 1분 동안 2페이지를 읽고 있던 B의 압수영장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o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58조 등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o 따라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들에게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하나, 압수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각각 진정인들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되어 있어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읽은 진정인들의 경우 영장 회수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o 또한 담당 경찰관은 영장에 진정인들 외 여러 피의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영장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구두 설명을 대신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압수영장 일부만을 보여주고 회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해상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할 경우 적법절차 준수해야

- 인권위, 해양경찰청장에 관련 매뉴얼 등 관행 개선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에서 검문검색 할 경우 육상에서 행해지는 불심검문에 따른 고지와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진정인은 낚시어선(통발, 6.67톤급) 선장으로, 지난 2018427일 해상에서 해양경찰에게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고 검문검색을 당했다. 이 날 해양경찰은 진정인에게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에 경찰관을 승선시키고,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하면서 임의동행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히고, 계류 후 선장인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하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해양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속했고, 확성기로 진정인과 낚시승객에게 검문검색에 협조를 요청한 후 경찰관들을 진정인의 배에 승선시켰으며, 진정인에게는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게 각각 선상에서 진술서를 받고 사진촬영 등의 조사를 했던 것도 확인됐다.

 

o 해당 경찰관은 단속 이유 등을 고지하고 진정인에게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인 형사기동정 조타실로 옮겨 승선하도록 한 후 범법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받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했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3조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o 해양경비법12조 제2항은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3조 제2항은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해양경찰관이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유성기업,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o 인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1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이하 2노조 등’) 간 교섭 등 노사관계와 각종 처우 등에 광범위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 조사를 수행해 왔다.

 

o 유성기업 측은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태업 등 집단행동을 지속해 와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제1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아울러 오랜 노사 분쟁으로 제1노조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우울증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 유성기업 노동자의 건강 악화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다.

 

o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진정내용의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33)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1노조 조합원은 72%가 동일하게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

구분

전체 조사대상 중 응답비율

(1노조 조합원 응답비율)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낌

61.8% (72.0%)

최근 5년간 음주가 늘었음

49.9% (61.4%)

인간관계가

악화됨

배우자(연인) 관계

53.3% (67.3%)

친구동료 관계

74.5% (82.3%)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봄

18.4% (24.0%)

응답자 총 433(1노조, 2노조 및 제3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

 

o 설문조사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 등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제1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 분석 결과 정신적 질환 징후자>

구분

해당자

(해당자 중 제1노조 조합원)

우울증 징후

59(4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징후

32(25)

 

o 또한 정신적 질환 징후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실시, 12명의 노동자(1노조 조합원 9)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들에 대한 정밀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들은 각각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 치료와 정기적 평가, 필요시 응급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o 이 같은 조사 결과, 유성기업 사태가 제1노조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유성기업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유성기업과 관계 당국 등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o 유성기업에는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전향적 입장표명 등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1노조에는 유성기업의 조치에 보다 유연히 대응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청남도에는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o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이와 같이 진정사건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진정사안 중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제한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어 각하 등을 하였으나 이는 해당사안이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님을 밝히며, 향후 유성 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용어 변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지난 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 제59조에서 병역거부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실행으로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권리로 명시했으며, 1998년 결의 77조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의무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며, 인류의 보편적 이상과 연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하지 않고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명에 이르는 점은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권의 다양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심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 1.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출처-국가인원위원회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는 집회자유평등권 침해

 

- 인권위, A대학에 징계 처분 취소, B대학에 시설 대관 허용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각각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o A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해당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o B대학에서 인권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 A대학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개최 불허 및 징계의 건 >

 

o A대학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대학 내에서 개최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강연회에 대해 학교 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o A대학 측은 건학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또한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연회 개최 불허 통보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조치는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에 의한 조치이거나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A대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o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o 또한 A대학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한 것으로, 피해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스스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향후 대학 내 학교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피해학생들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A대학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B대학 인권영화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 대관 불허의 건 >

 

o B대학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 모임 대표는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개최 시 학교 측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영화 상영이 설립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o B대학 측은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은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야기돼 허용할 수 없고, 대관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또한 비록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반대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입시요강이나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이와 함께 종립 대학들 중에는 타 종교 동아리 활동을 인정하기도 하고, 사회통념상 다른 종교를 옹호하거나 교리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성애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 여부와 동아리의 학내 시설 이용과 같은 물질적 혜택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대학 측의 시설 대관이 곧바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o 아울러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다른 조치로도 예방할 수 없을 경우에야 비로소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나, 실제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고, 다수의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더구나 향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행사는 그 자체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혀, 인권위는 영화제 항의나 충돌 우려가 대관 불허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B대학이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대관을 불허한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292차 노사교섭에서 농성 해결 위한 전향적 태도 및 합의 기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412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노동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일 있을 제2차 노사교섭에서 노사, 그리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o 인권위는 오늘 오전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이 412일째 고공농성 중인 목동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대사기능저하와 수면장애,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째 단식중인 차광호 지회장과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은 생명과 보편적 노동인권문제로서 올해를 넘겨서는 결코 안된다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o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27일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제2차 교섭에서 노사가 그동안 쌓은 불신과 편견을 털고 전향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o 파인텍지회 문제는 단순한 노사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 폐업 등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의 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 사회 전체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인권위는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중대한 노동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도 조직을 쇄신하여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출처인권위원회

 

 

 

 

선발요건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 배제 운영은 평등권 침해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 자격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도 선발토록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한 채 관행적으로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o 2001년 군종법사(군종장교)로 임관한 진정인은 2008년 양가부모로부터 결혼 을 허락받고 이듬 해 자녀를 임신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자, 조계종 종헌이 결혼 금지로 개정되어 2015년 제적됐다. 이에 진정인은 태고종으로 전종해 성직을 유지했으나, 군 측은 진정인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제적, 20177월 전역 처분했다. 진정인은 이 같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부당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결혼이 이유가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타 종단의 진입은 교리, 의식절차 통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와 시설 공동사용 곤란 등 종단차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며, 이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군종장교는 약 500여명으로, 기독교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선발 가능하나 불교의 경우 1968년 진입 이래 50여 년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o 이는 병역법(58조 및 시행령 제118조의 2, 3)에 따라 군종장교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방부가 군종법사의 경우 조계종 종단에 한정해 운영한 것이다.

 

o 불교 종단 양성 교육기관으로 천태종은 2002년 금강대학교, 진각종은 1996년 위덕대학교를 설립, 운영 중이다. 각 종단이 주장하는 신도수는 조계종 2,350만여 명, 태고종 637만여 명, 천태종 250만여 명, 진각종 99만여 명 수준이며, 군대 내 불교신자가 66천명이라고 볼 때, 태고종이 1만여 명 이상, 천태종은 6천여 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천태종은 2014년 진입하고자 했으나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 필요이유로 부결했고, 감사원은 2014년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o 이에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군종법사 운영은 이미 진입한 종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어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다만,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발달장애인을 희화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o 진정인은 지난 7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o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진정은 각하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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