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문의: 감사관실 조사2팀 729-2149,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019년도 포천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와 지방세 납세 고충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도 무료법률상담실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본관 1층 열린도움방에서 포천시 고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8명의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포천시 무료법률상담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온전히 정착되어 증가하는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포천시민의 법률상식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법치행정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이 상담하는 내용으로는 재산관계, 이웃과의 분쟁, 사기·횡령, 명예회손, 인·허가 등 생활법률과 형사사건, 행정 등 모든 법률을 망라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정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기남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538-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31)538-2056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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