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공성 강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의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 특히,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구 분 |
| 버스 공공성 강화 기본방향 |
M-버스 | ㆍ대광위(국가)가 면허 등 전담 관리, 수익모델 기반 운영 | |
광역버스 | ㆍ대광위로 면허권을 일원화(중장기), 준공영제 확대 등 지원 | |
시내버스 | ㆍ지자체 면허체계 유지, 중앙은 체계 개편 지원 | |
농어촌·벽오지 | ㆍ100원 택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확대 |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ㅇ (안전성 강화)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 등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모바일 DTG 활용 등을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음주운전*ㆍ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 (현행)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 (개편) 적발 시 자격취소
ㅇ (인력 양성) 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 또한, 여성, 신 중년 등의 시간 선택제 활용을 통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구 분 | 지원규모 | 비고 |
① 신규 채용 인건비 | 60~80만원 | 1년(선제시행 기업 2년) |
②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 최대 40만원 | 최대 20명 |
□ (대국민 서비스개선)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고, 프리미엄버스 및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운임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하되,
ㅇ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 본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며,
이는 약 1.5만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 12월 11일 기준 신규 운전인력 약 3,269명이 증원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였던 일자리 나누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 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ㅇ 합의문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류근중 위원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기성 회장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ㅇ 이번 합의문 체결은 내년 주 52시간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대비하여 관련 대책 수립 과정 뿐 아니라, 대책의 이행과정에서도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합의를 계기로「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노사의 동의를 얻은 만큼 대책의 이행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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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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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7.
관계부처 합동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순 서 |
【요약자료】 ⅰ Ⅰ. 추 진 배 경 1 Ⅱ. 노선버스 산업 여건 분석 2 Ⅲ. 노동시간 단축 관련 상황 분석 및 전망...... 6 Ⅳ. 기본 방향 8 Ⅴ. 세부 추진 방안 9 1.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10 2. 운임 현실화 및 버스업계 경영 환경 개선 13 3.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15 4.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18 5.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20 6.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등 버스 행정체계 개선 22 Ⅵ. 향후 추진계획 23 |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요 약 |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 (요약) |
Ⅰ. 추진배경 |
□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안정적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종사자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버스운영체계 전반의 개편 불가피
* (기존) 무제한 가능, 노사합의로 결정 ⇒ (’18.7월) 주 68시간 ⇒ (’19.7월~) 주 52시간
□ 국토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5.31일)를 도출,노사정 협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12월) 합의
* ① 기존 버스 운행수준 유지, 탄력근로제 등 적용(~’19.6), ② 임금 감소 보전, 신규 채용 노력 ③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6.28일) 등을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 버스산업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논의
*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18.7월)
Ⅱ. 노선버스 산업 여건 분석 |
□ 1일 17백만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이나, 업계 수익은 악화
ㅇ 버스 교통 분담률은 26.9%(전체 2위, ’17년)로 총 매출액은 약 9조원(’16년)이나, 인건비 상승ㆍ낮은 요금 등으로 운영 적자(약 2.5천억원) 지속
* ’07~’16년 시내버스 매출액은 연평균 4.3%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5.7% 상승
** 서울, 부산 등 특ㆍ광역시는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손실을 전액 보전(1대당 4~7만원)하나, 경기도 등 일반 道 지역은 운영손실 일부 보조
□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곤란 ⇒ 지자체ㆍ업계 부담 가중
ㅇ 현재 버스운영에 대한 국고보조는 불가하며, 보통 교부세로만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 정책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 곤란
* 현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불가
□ 버스 운전 인력의 안정적 수급의 어려움
ㅇ 지역별(시ㆍ군 ⇒ 특ㆍ광역시), 업종별(시내ㆍ농어촌 ⇒ 고속) 임금차이등에 따른 지역ㆍ업종간 인력 수급 차이가 발생 및 고령화 경향
* 전체 운전인력 중 20~30대는 약 5~8% 수준이나, 50대 이상은 약 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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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시간 단축 영향 및 전망 |
1.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영향
노동시간 특례 제외 : 무제한 근로 가능 ⇒ 근로시간 제한 적용
주당 근로시간 단축 : (18.7월) 주 68시간 ⇒ (19.7월~) 52시간
* 1일 8시간 기본 노동시간 제한(연장근로 주 12시간)도 적용 |
□ 그간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18.7월부터 주68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 ’19.7월부터 주 52시간이 기업 규모별로 시행
* (시행시기) △300인 이상 : ‘19.7월, △50~299인 : ’20.1월, △5~49인 : ‘21.7월
□ 주 52시간, 1일 8시간 등 적용 시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의 근로형태 유지는 불가능하며,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전환 필요
* 노선버스 배차 시간(일 16~18시간) 감안, 하루 전일 근무하고 익일 휴식하는 형태
** 2인이 반일씩(오전 8~9시간 + 오후 8~9시간) 근무하는 형태
☞ 주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감축, 1일 2교대제 등 근로형태 변경시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약 1.5만 명의 추가 인력 소요 전망
■주 52시간 적용 시 추가 소요 인원 및 인건비 현황
*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서울시 임금 90% 적용 시), 고속버스 11개 업체 전수조사 결과 ** 기존 근무시간에 따라 격일제, 1일 2교대제 혼합 적용, 특ㆍ광역시 평균임금 적용 시
■ 주 52시간 적용 시기별 추가 인력 소요 현황
*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와 고속버스 업체 11개 전수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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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 분석 및 전망
□ 노사정 합의 등에 따라 기존 버스 운송수준은 유지 중
ㅇ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18.7, 주68시간)되었으나 노사정 합의(5.31), 단속 유예(’18.12월까지) 등으로 버스 운행은 기존 운송수준을유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 노선 조정 현황(경기 등 8개 도)>
구분 | 7.1일 이전 | 10.15일 기준 | 증감 |
노선 수 | 15,426 | 15,526 | + 100 |
운행횟수 | 161,962 | 161,190 | △ 772 |
ㅇ 대부분 운송업체는 노동시간 조정 없이 기존 근무형태*를 유지 중으로, 단속 유예 만료 시 운행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 경기 등 8개 道 지역 278개 업체 조사 결과 165개 업체가 조정 완료(12월 중순 기준)
□ 충분한 인력 확보 곤란 시 버스 운행 감축 등 우려
ㅇ 운송업체 역시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력 채용에 한계가있어, 재정지원 등 없이는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ㅇ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ㆍ지자체ㆍ업계는 운전인력 채용에 매진하여, 추가로 3,269명 증원(12.11일 기준)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월 26~48만원) 등 이탈요인 상존
□ 특히, 경기도 등 道 지역 시ㆍ군이 주된 문제
ㅇ 서울 등 특ㆍ광역시는 이미 주 52시간(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경기 등 道 지역은 근무형태 개편 등 불가피
* 경기 등 8개 道는 주 평균 60시간, 1일 15~18시간 운행하는 격일제 등 운영 중
ㅇ 지역간 임금격차로 인해 道 지역 ⇒ 특ㆍ광역시로의 인력 유출현상이 나타나며, 일반 道 지역에서도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
* 신규 채용 현황(2~12월) : 서울 등 특ㆍ광역시(1,659명), 경기도 등 道 지역(1,610명)
** 경기 1,287명, 전남 158명, 강원 45명, 전북 53명 등
☞ 운전인력 확보 곤란 시 버스의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며, 경기도 등 道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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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 |
⑴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 버스 운송사업은 지자체 소관 업무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국가정책변수에 대비 안정적 버스 운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
|
ㅇ (광역버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를 중심으로 운영ㆍ지원(국가사무화)
- (M-버스) 현재 수익 모델에 기반하여 공모 방식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운행감축률 조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 등 통해 여건개선
* 최대 운행감축률 : (현행) 주말 40% ⇒ (개편) 비첨두(11~17시) 20%, 주말 50%
- (일반광역) 대광위가 시범사업으로 노선 및 체계개편 등 광역버스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 (’19년) 광역버스 노선체계 개편 착수 → (중장기) 대광위로 인ㆍ면허권 일원화, 준공영제 추진 등
ㅇ (시내버스) 국가는 경기 등 8개 道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체계개편을 지원
- 지자체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하에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 등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평가(’19년 예산 20억 반영)
ㅇ (농어촌ㆍ벽지)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소형, 수요응답형) 등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19년 552억원, 버스 480억원, 택시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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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본문 5페이지 |
⑵ 운임 현실화 및 버스 업계 경영 환경 개선
ㅇ (운임 현실화)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운임 현실화* 및 지자체 시내버스 조정 유도,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 정례화 등 검토
*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 조정
ㅇ (경영 투명성 강화) 재정지원 대상 업체에 대해 회계 감사 의무화 및 감사 결과 공개(매년) 등 추진
ㅇ (규제 완화 등) 중고차 구입차량의 차령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고,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감안한 ‘버스 내구연한 합리화 방안’도 검토
* 예) 3년된 차량 교체 시 : (현재) 3년 이하 차량만 가능 ⇒ (개편) 6~7년 차량도 가능
ㅇ (고용 기금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적극 활용, 신규 인력 인건비,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활용
⑶ 버스 서비스 안전성 향상
ㅇ (종사자 처우 개선) 종사자 휴게시간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상담치료 등 의료지원도 추진
- 관할관청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노사정과 협의하여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도 적극 검토
ㅇ (안전위반 행위 대응) 음주운전, 무자격 채용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 사업자 및 종사자 처벌기준을 강화
-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여부와 별도로 버스 운전자격 취소
* (현행)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 (개편) 운전면허 취소와 별도로 자격취소
- 한편, 안전우수 종사자(의인상), 업체(재정지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안전관리체계 강화)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지정ㆍ운영, 모바일DTG 관리 등을 활용한 상시적ㆍ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공동운수협정) 노선-전세 버스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체결 시신고제를 도입, 노선버스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도 강화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⑷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ㅇ (주 52시간 대비) ’19.7월까지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 지자체 자체 양성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 채용 확대
< 버스 운전인력 채용 목표(안) >
* 노선체계 개편으로 인력 재배치, 전세버스 공동운수협정, 촉탁직ㆍ시간선택제 등 활용 |
- 버스 운전채용 정보 제공, 운수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을 위해 현운수종사자 취업포털 및 어플리케이션 등 취업정보 플랫폼 운영
ㅇ (채용 다양화) 군ㆍ경찰 운전인력(간부 포함)과 함께 여성ㆍ신중년 등 채용경로 다양화하고, 교통안전체험센터 등 인프라 확충
⑸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ㅇ (인프라 개선 등)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광역알뜰카드 확대, 정액권 도입 등 버스 요금체계도 개편 검토
ㅇ (서비스 고급화) 프리미엄 버스 확대, 시외ㆍ고속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중형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편의 시설 확대
ㅇ (특별 연장근로) 설ㆍ추석 등 특별수송기간 등 일시적 운행수요증대에 대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 개선 추진 검토
⑹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등 버스행정체계 개선
ㅇ 균형발전특별회계·교통특별시설회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ㅇ 전국의 버스 정책 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버스행정통합시스템 구축 검토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본 문 |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I. 추진배경 |
□ 근로기준법 개정(‘18.2월)에 따른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18.2월) 등 최근 노선버스의 노동환경은변화
ㅇ 특히, 주 52시간 시행(’19.7월~) 등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형태는 물론, 노선운영 방식 등 버스운행체계 전반의 개편 불가피
* (’18.7월 이전) 무제한 가능, 노사합의로 결정 → (’18.7월)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 주 68시간 시행 → (’19.7~’21.7월) 업종 규모별 주 52시간 적용
□ 버스 업계는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버스 노선 조정 및 운행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그 과정에서 국민 불편 발생 우려
ㅇ 한편,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을 위해 배차 간격 조정, 노선 추가 신설 등 버스 서비스 확대를 지속 요구 중
□ 지난 5.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통해 ‘유연근로 시간제 활용’, ‘운전인력 양성’, ‘노사정 협력’ 등으로 대응키로 결정
ㅇ 이를 계기로 노사정*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12월)키로 합의
* 국토부 – 고용부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버스운수사업자조합연합회(’18.5.31)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6.28일), 수도권 단체장 정책간담회(7.17일)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기본방향을 제시
*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기본 방향
① 광역 시내버스 : 중앙정부 역할 강화, 광역교통청을 통해 노선조정 실시,
② 시내·마을버스 : 지자체 중심 운영, 중앙정부는 법·제도적 지원 검토
③ 농어촌·벽오지 : 교통복지 및 인구소멸地 대책으로 중앙정부 운영보조 |
ㅇ 버스 산업 발전협의체 출범(’18.7월), 노사정 실무 작업반 운영 등을통해 버스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버스 정책방향을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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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선버스 산업 여건 분석 |
노선버스는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이면서, 우리경제의 고용의 한 축
ㆍ총 895개 업체에 의해 5만여대 버스, 약 1.9만개의 노선이 운영 중
ㆍ총 약 9만여명이 노선버스 운전인력으로 근무 중
(각 지자체,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
□ 버스는 1일 17백만명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중추 역할
ㅇ 자가용 수 증가, 지하철ㆍKTX 등 철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버스 교통 분담률은 26.9%(전체 2위, ’17년)이며, 연간 약 65억 명이 이용
* 교통 분담율(’17) : 승용차(52.4%), 버스(26.9%), 철도(11.3%), 택시(9.3%), 항공(0.1%)
- 주거 지역의 다양화, 주민들의 이동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버스 운행대수도 지속 증가하고, 버스 노선도 다양화
*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ㆍ등하교 등으로 하루 약 80만명 이용
<연간 버스 이용객 변화 추이> | <업종별 버스 대수>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7 버스통계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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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 노선버스 업계의 수익은 악화
ㅇ 노선버스 매출액은 약 9조원 규모(‘16년)로 그 수익성은 점차 악화(운송적자 약 2.5천억원)되어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적자는 지속
*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지원, 노선운영권 매각 등 구조조정으로 운송업을 유지
- 인건비 상승*,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등에 따른 채산성의 악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변화에 따른 원가 상승이 주된 원인
* ’07~’16년 시내버스 매출액은 연평균 4.3%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5.7% 상승
<국가별 버스요금 및 교통분야 평균임금 현황>
(교통안전공단, 단위 : USD) * 국가별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는 곤란 |
ㅇ 한편, 서울, 부산 등 특ㆍ광역시는 ’04년부터 수익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손실 전액을 보전해주는 반면,
- 경기도 등 道 지역은 재정적 한계로 운영손실의 일부만 보조
* 1대당 지원규모 : 서울(3.7만원), 부산(5.0만원), 대구(7.0만원) / 경기도(2.9만원)
<버스업계 수익률 변화> | 지역별 버스 수익률 변화 |
(통계청 운수업 조사)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 버스운송사업은 지자체 지원 사무로 전환, 국고 지원 곤란
ㅇ 현재 버스운송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자치사무로 규정,버스운영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이 불가하며, 교부세 형태로 지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불가 규정
** 다만, 현재 「여객법」에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위임사무로 규정
: (지자체) 시내ㆍ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 (국토부) 고속버스, M버스(광역급행)
- ’01년 업계 경영개선을 위해 국고 지원(일반회계)을 하였으나,’06년 분권교부세 지원 형태로 변경,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ㆍ운영
* 국가보조(교통시설특별회계 ’01~’05) ⇒ 분권교부세(’06~’14) ⇒ 보통교부세(’15~)
<버스 운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 ) 부분 보통교부세 |
ㅇ 다만, 보통교부세는 추가증액이 어려워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지자체와 업계의 부담 가중 불가피
* 보통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규모(19.24%)와 연동되어 결정되어 추가증액 등 한계
□ 민간 중심의 버스노선 관리로 인해 버스 운영 효율화에 한계
ㅇ 버스노선의 인ㆍ면허권은 지자체에 있으나, 버스노선은 운송업체의 재산권*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의 노선 조정 등 운영 효율화 추진한계
* 대법원 판례는 운송사업 면허를 특허로 간주, 여객법상 업체간 양도ㆍ양수 가능
** 영국, 스페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선 소유권을 공공이 행사
-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 부분공영제*를 시행 중이나, 지자체 주도의 노선 조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준공영제는 공공의 지원 하에 민간이 운영하는 운영시스템
: 수익금공동관리형(서울 등), 노선입찰제, 재정지원형 등 운영 모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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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 인력의 안정적 수급 애로
ㅇ 그간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서울 등 특ㆍ광역시를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15~17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형태 유지
<버스 유형별 근무형태 및 평균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운송업의 영향분석 및 합리화 방안(교통연구원) |
- 지역별(특광역시 ⇔ 시ㆍ군), 업종별(시내ㆍ농어촌 ⇔ 고속) 임금차이등에 따른 지역ㆍ업종간 인력 수급의 차이가 발생
ㅇ 또한, 신규 인력 유입이 낮고, 특히 젊은 인력이 적어 고령화 경향
* 현재 버스 자격증 소지자는 총 31만명이나, 버스 운전 종사자는 13.6만명(43.8%)
<운전자 연령별 현황>
연령 | 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시내 | 100 | 0.61 | 7.39 | 31.95 | 49.34 | 10.7 |
농어촌 | 100 | 0.49 | 4.69 | 31.04 | 50.41 | 13.37 |
(교통안전공단, 단위 : %)
□ 버스 안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위험요인 등 상존
ㅇ 지난 10년전과 비교할 때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9.3%)와 사망자수(△29.2%)는 감소 추세에 있는 등 버스 안전은 점진적으로 개선 중
<노선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사고건수 | 6,532 | 7,167 | 7,246 | 7,163 | 7,373 | 7,464 | 7,461 | 7,556 | 6,879 | 5,924 |
사망자수 | 195 | 190 | 201 | 152 | 173 | 143 | 149 | 149 | 119 | 138 |
ㅇ 다만, 운전 중 취식, 무면허ㆍ음주운전 등 종사자의 잘못된 관행과 버스 화재 사고 등 안전저해 요인이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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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노동시간 단축 관련 상황 분석 및 전망 |
1.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영향
노동시간 특례 제외 : 무제한 근로 가능 ⇒ 근로시간 제한 적용
주당 근로시간 단축 : (18.7월) 주 68시간 ⇒ (19.7월~) 52시간 |
□ 그간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18.7월부터 주68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 ’19.7월부터 주 52시간이 기업 규모별로 시행
* (시행시기) △300인 이상 : ‘19.7월, △50~299인 : ’20.1월, △5~49인 : ‘21.7월
□ 주 52시간, 1일 8시간 등 적용 시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의 근로형태 유지는 불가능하며,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전환 필요
* 노선버스 배차 시간(일 16~18시간) 감안, 하루 전일 근무하고 익일 휴식하는 형태
** 2인이 반일씩(오전 8~9시간 + 오후 8~9시간) 근무하는 형태
☞ 주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감축, 1일 2교대제 등 근로형태 변경시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약 1.5만 명의 추가 인력 소요 전망
■주 52시간 적용 시 추가 소요 인원 및 인건비 현황
*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서울시 임금 90% 적용 시), 고속버스 11개 업체 전수조사 결과 ** 기존 근무시간에 따라 격일제, 1일 2교대제 혼합 적용, 특ㆍ광역시 평균임금 적용 시
■ 주 52시간 적용 시기별 추가 인력 소요 현황
*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와 고속버스 업체 11개 전수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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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상황 분석 및 전망
□ 노사정 합의, 단속유예 등으로 기존 버스 운송수준은 유지 중
ㅇ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18.7, 주68시간)되었으나 노사정 합의(5.31), 단속 유예(’18.12월까지) 등으로 버스 운행은 기존 운송수준을유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 노선 조정 현황(경기 등 8개 도)>
구분 | 7.1일 이전 | 10.15일 기준 | 증감 |
노선 수 | 15,426 | 15,526 | + 100 |
운행횟수 | 161,962 | 161,190 | △ 772 |
ㅇ 일부 운송업체는 노동시간 조정 없이 기존 근무형태*를 유지 중으로, 단속 유예 만료 시 운행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 경기 등 8개 道 지역 278개 업체 조사 결과 165개 업체가 조정 완료(12월 중순 기준)
□ 충분한 인력 확보 곤란 시 버스 운행 감축 등 우려
ㅇ 운송업체 역시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력 채용에 한계가있어, 재정지원 등 없이는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ㅇ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ㆍ지자체ㆍ업계는 운전인력 채용에 매진하여, 추가로 3,269명 증원(12.11일 기준)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월 26~48만원) 등 이탈요인 상존
□ 특히, 경기도 등 道 지역 시ㆍ군이 주된 문제
ㅇ 서울 등 특ㆍ광역시는 이미 주 52시간(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등 道 지역은 근무형태 개편 등 불가피
* 경기 등 8개 道는 주 평균 60시간, 1일 15~18시간 운행하는 격일제 등 운영 중
ㅇ 지역간 임금격차로 인해 道 지역 ⇒ 특ㆍ광역시로의 인력 유출현상이 나타나며, 道 지역에서도 경기도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
* 신규 채용 현황(2~12월) : 서울 등 특ㆍ광역시(1,659명), 경기도 등 道 지역(1,610명)
** 경기 1,287명, 전남 158명, 강원 45명, 전북 53명 등
☞ 운전인력 확보 곤란 시 버스의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며, 경기도 등道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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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관련 그간의 주요 진행상황>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17.7.28일)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 제외, 연속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확대 등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2.28일)
* (’18.7)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주 68시간) → (’19.7~) 주 52시간 적용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 발표(5.17일)
* 노선버스 분야 주요 지원대책
□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5.31일)
*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
□ 국토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초지자체 현장 간담회 집중 실시(6~7월)
* 국토부장관 부단체장 간담회, 경기 등 8개 道 버스조합 간담회, 기초지자체 30여곳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준비상황 및 애로 사항 등 점검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계도 기간(6개월 처벌유예) 발표(6.20일)
□ 노선버스 운전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설명회 진행(11월 기준 10회) 및 국토부ㆍ지자체ㆍ업계 운전인력 채용 노력 지속
* 근로기준법 개정(2월) 이후 3,269명 증원(지자체 인력양성 1,139명 중 563명 채용)
□ 노선버스 대책 논의를 위한 버스 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7.12~)
* 노ㆍ사ㆍ정,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협의체로 구성 ** 이와 별도로 노ㆍ사ㆍ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 수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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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본 방향 |
비전 |
|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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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국민의 버스 이용 편의 확대, 안전 사고 제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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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 공공성 강화 | ㆍ민간ㆍ지자체 중심 → 중앙정부 역할 제고 ㆍ버스 노선 및 운영에 대한 공공 기능 강화 |
| 안전성 및 이용편의 제고 | ㆍ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ㆍ이용객 중심의 버스 서비스 고도화 | |
| 노동환경 | ㆍ상시적 운전인력 양성체계 구축 ㆍ지자체ㆍ업계 등 대응력 제고 |
핵심분야 |
| 중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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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버스 운영체계 개편및 중앙정부 지원 강화 |
| ㆍ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의 광역버스 운영 ㆍ시내버스 버스운영 체계 개편 및 지원 강화 ㆍ벽오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ㆍ버스 운영, 노선 개편 등에 대한 공공 역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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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운임 현실화 및 |
| ㆍ버스 운임 현실화 ㆍ운수회사의 경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ㆍ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수익 개선 유도 ㆍ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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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버스 서비스의 |
| ㆍ휴게시간 보장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ㆍ안전위반 무관용 대응, 안전준수 인센티브 부여 ㆍDTG 활용, 첨단안전장치 등 설치 확대 ㆍ버스 운송업체 안전관리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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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버스 운전인력 |
| ㆍ주 52시간 시행 대비 운전자 확보 지속 노력 ㆍ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시간 선택제 등 채용 경로 다양화 ㆍ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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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대국민 버스 이용편의 개선 |
| ㆍ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립 등 출퇴근 편의 개선 ㆍ광역 알뜰카드 확대 등 대중교통 버스 이용비 절감 ㆍ버스 상품의 고급화 및 선진 예약시스템 구축 ㆍ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버스, 장비 및 시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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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등 버스 행정체계 개선 |
| ㆍ균형발전특별회계·교통특별시설회계 등 지원체계 구축 ㆍ버스 행정 통합 전산망 구축 ㆍ민ㆍ관 합동 버스 정책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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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부 추진 방안 |
1.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
버스 운송 사업은 지자체 소관 업무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외생변수에 대비 안정적 버스 운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ㆍ광역버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 중심으로 운영(국가사무화)
ㆍ시내버스 : 지자체 책임하에 버스운영체계 개편 추진
ㆍ대중교통 취약지 :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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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버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를 중심으로 운영
□ (기본 방향) 광역버스 운영관리 및 지원 업무를 대광위 사무로규정(국가사무화)하고, 대광위에서 준공영제* 등 운영ㆍ관리
* 준공영제 모델은 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 기능 강화, 재정지원의 지속성을 감안, 기존 서울시형 준공영제 모델(수익금공동관리형) 등과는 차별화 검토
ㅇ M-버스(국가 면허)는 대광위에서 직접 관리, 일반 광역버스(지자체면허)는 우선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 M버스(광역급행버스) : 정거장 6개 이내 제한, 국토부 한정면허(운영기간 6년)
일반광역(직행좌석버스) : 정거장 수 제한 無, 지자체 면허(운영기간 無)
□ (M-버스) 현재 수익 모델에 기반하여 공모 방식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운행감축률 조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 등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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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노선) 운임 조정, 비첨두 시간ㆍ주말 등 수요가 적은 시간에일부 운행 감축 등 수요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19.下)
* 최대 운행감축률 : (현행) 주말 40% ⇒ (개편) 비첨두(11~17시) 20%, 주말 50%
ㅇ (신규노선) 기존 수익 모델 형태로 대광위에서 노선 신설·운영을 지속하되, 환승센터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지원 강화 검토
□ (일반 광역버스) 대광위*가 시범사업으로 노선 및 체계개편 등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19.上)
* 현재 일반 광역버스에 대한 인ㆍ면허권은 지자체가 보유, 향후 대광위 설립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인ㆍ면허권 주체 등에 대해 협의
** 환승센터ㆍ수소버스 확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설계 용역 예산 활용(’19년 10억원)
ㅇ 지자체와 협의하여 버스 인ㆍ면허권을 중장기적으로 대광위로 일원화하고, 대광위 관할버스에 한하여 준공영제 추진 검토(’19~)
나. 시내버스 : 지자체 중심의‘버스 운영체계 개편’및 지원 강화
□ (기본 방향)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감안,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
* 적용범위 : 일반 시내버스(시 지역 : 시내버스, 군 지역 : 농어촌 버스)
** 타 교통수단 등을 감안한 노선 효율화, 관할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등 버스 행정전반에 대한 개편
< 각 주체별 역할 분담 방안(안) >
구분 | 주요 역할 |
국토교통부 | ㆍ버스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성과 평가 |
광역지자체 | ㆍ버스운행체계 개편 계획 수립, 기초 지자체 지도ㆍ감독 |
기초지자체 | ㆍ개편 버스운행체계 시행ㆍ운영, 업계ㆍ운전인력 관리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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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국가는 경기 등 8개 道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체계개편을 지원
ㅇ 지자체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하에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평가(’19년 예산 20억 반영)
* 버스 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19.上)
<버스 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안)>
① 노선 공공성 강화,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버스운영 모델 발굴ㆍ적용
② 빅데이터, 타 수단 연계 등 감안 노선 체계 조정(증편, 감축, 굴국도 조정 등)
③ 노선 조정, 운수업체 수익관리 등 관할관청의 권한 강화 |
ㅇ 한편, 버스운행체계 개편의 타당성 평가, 상시적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노선 버스 체계 개편 지원 TF’(ex. 교통연 내)도 한시적으로 운영
다. 벽오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 지원
□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시내외곽)의 주민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19년~)
ㅇ 100원 택시, 소형버스, 콜버스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존 만성적 비수익 노선 효율화 등도 병행 추진
* ’19년 정부 예산에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 552억원 반영, 160개 시ㆍ군 지원 예정
ㅇ 한편,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교통전담기구(교통공사 또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ㆍ관리방안도 검토
라. 버스 운영, 노선 개편 등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 관할관청이 정기적으로(3년) 노선 수익 분석 등 버스 노선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노선체계 개편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등에 대해 광역 지자체의 조정권한도 강화
□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업체는 보조금 조정 등 페널티 부여하는 유인체계 마련(’19.)
* 정시성, 운행횟수 준수율, 버스 운전자 근로형태, 이용객 버스이용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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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임 현실화 및 버스업계 경영 환경 개선 |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 변화를 감안한 운임 조정 등 현실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회계 감사 추진 및 결과 공개 추진
규제완화ㆍ부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 구조 개선 |
□ 버스 운임 현실화
ㅇ 관할관청의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 정례화 여부 검토 추진*
* 필요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부 훈령) 개정도 검토
- 버스 운임 조정 시 유류비 등 원가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버스 운임 유지·인상·인하 여부 등을 검토
ㅇ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 등에 대해 조정안 마련·시행(‘19.2)
*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 조정
-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운수회사의 경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ㅇ 운수업계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운임 조정 여건 분석 등을 위해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추진(’20년)
* 매 2년마다 실시 중이며, 재무건전성, 운행관리, 안전성 및 고객만족도 등 평가
ㅇ 재정지원 대상 운수업체에 대해 운송수입ㆍ원가 분석을 위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20년)
* 경기도는 ‘버스운송업체의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등 회계감사를 별도로 매년 실시
** 현재는 상장된 대형회사에 대해서만 회계감사 결과 등 공시자료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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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부대사업 등을 통한 수익 개선 유도
ㅇ 현 차령(9+2년) 기준은 유지하되, 중고차 구입차량의 차령 기준(기존 차량보다 이하)을 기본 차령 기준(9년) 범위 내로 규정 완화(’19.下)
* 예) 3년된 차량 교체 시 : (현재) 3년 이하 차량만 가능 ⇒ (개편) 6~7년 차량도 가능
- 버스 차량 안전, 서비스 품질, 차량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노선버스 자동차 내구연한 합리화 방안’도 검토(’20년)
ㅇ 운송업체의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도 연장(3년,’19~’21)
* CNG 버스 : (현재) 100% 감면(~’18년) ⇒ (개편) 85%(’19~’20), 75%(’21)
기타 버스 : (현재) 50% 감면(~’18년) ⇒ (개편) 50% 감면 유지(~’21년)
ㅇ 고속ㆍ시외버스 연계 여행상품 등 신규 부대사업 발굴 추진(’19년~)
□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지속 추진
ㅇ 업체 규모, 운행시간 등을 감안한 1일 2교대제, 탄력근로제 적용등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19년~)
* 정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ㆍ(일터혁신 컨설팅) 교대근무제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 장시간 노동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등 컨설팅 제공
ㆍ(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노무관리 전문가 근로여건 취약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등 노무관리 지원 |
ㅇ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적극 활용,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에 재정지원(1~2년)도 지속 추진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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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
종사자 장시간 근로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인적 위험요인 제거
안전위반 행위는 엄정 대응, 안전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운송업체 안전관리자 운영, 첨단기술 활용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
□ 휴게시간 내실화, 종사자 의료지원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
ㅇ 종사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 실태 조사를 실시(‘19.上)하고, 정차지ㆍ회차지에 휴게시설 등을 점진적 확충(’20~)
* (운행 중) 운행시간 2시간 이상 15분, 4시간 이상 30분 휴게시간 보장
(운행 후) 연속 휴게시간 8시간 보장(광역버스 10시간)
ㅇ 종사자 운전 업무 스트레스 부담 완화를 위해 심리 상담치료 등의료지원도 추진 검토(버스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재활병원 등 협업, ’19.下)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ㅇ 관할관청(지자체)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를 마련(‘19.上)
* (현재) 운행손실 지원 등 포괄적 재정지원 근거
(개편) 종사자 임금보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 마련
ㅇ 중장기적으로 노ㆍ사ㆍ정과 함께 운전인력에 대한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 검토(’19. 용역추진)
* 현재 택시의 경우 ‘택시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 중(’18.7~)
□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ㅇ 음주운전, 무자격자 채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 사업자 및 종사자 처벌 기준 강화 추진(’19.上)
* 세부 처벌 기준 개편은 전문가ㆍ시민 의견,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시
-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운전자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여부와 별도로 버스 운전자격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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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방안(안) >
ㆍ운송사업자
ㆍ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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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전자 폭행 및 차내 난동 등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에 대한예방을 위해 차내 CCTV 설치 의무화(’19.下)
* 현재 운전자 폭행 및 차내 난동 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부과 가능
□ 교통안전담당자 운영 등 운수업계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ㅇ 운수업체 스스로 운행관리 및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18.12월~)
* (주요직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운행관리, 운전자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 안전교육, 교통사고 원인조사, 운행기록장치 관리 등
ㅇ 교통안전 담당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 미지정 및 교육 미시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
* 담당자 미지정시 500만원, 담당자 보수교육 미실시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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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활용 제고를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
ㅇ DTG 결과 분석을 통한 휴게시간 확보, 운전자 운전습관, 속도제한장치 해제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연중 시행(’19년~)
* 휴식시간 미 준수, 속도제한 장치 해제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등 조치
ㅇ 실시간 기록제출·스마트폰 연동(블루투스)되는 모바일 DTG를 개발하여 사후적 기록 관리에서 실시간 관리체계로 고도화*(’19년개발)
* 위험운전, 차량고장 등 진단 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전송·알림
□ 첨단안전장치 등 설치 확대
ㅇ 광역ㆍ시외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19), 비상자동제동장치(AEBS,~’22) 장착을 완료하고, 시내버스 AEBS 장착도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
* 현재 신규 버스에 대해서는 차로이탈경보장치,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ㅇ 운전자의 운전 행태, 신체 상태를 점검하여 졸음운전 경보를 알리는 장치도 노선버스 분야에 단계적 보급 검토 (’18.7 개발 완료)
* 현재 카셰어링(쏘카, 100대), 부산항망공사 화물차(10대) 등에 시범 운영(’18.12월)
□ 공동운수협정 신고제 도입 및 책임주체 명확화
ㅇ 설ㆍ추석 등 수송 확대를 위해 노선-전세 버스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체결 시 신고제를 도입(’19.上), 관할관청의 운행 관리ㆍ감독강화
ㅇ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전세버스 등 임시 차량 투입 시 노선버스사업자의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운행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19.上)
□ 운수업체ㆍ종사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무사고 경력 운전자, 위급한 승객 긴급 구호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한 운수 종사자에게 수여하는 ‘안전버스 의인상(가칭)’을 마련(’19.下)
ㅇ 관할관청이 운송업체의 손실보전 등 재정 지원 규모 산정 시 해당업체의 사고 발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토록 규정(’19.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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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
운전인력 양성 지원 및 취업연계로 운전자 채용 확대
시간선택제 등 채용경로 다양화, 원활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
□ 주 52시간 시행 대비 운전자 확보 지속 노력
ㅇ ’19.7월까지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고용부), 지자체 자체 양성** 등 운전인력 채용 확대
* ’19.7월 300인 이상 업체만 적용 : 총 35개 업체, 7,343명 필요
** 지자체 주도 인력양성 교육 지원 : 10개 지자체에서 약 1,600명 대상 시행(’18년)
- 우선적으로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화물차 운전자의 노선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 대상 채용 안내 확대
* 전세버스(약 3.9만명), 화물자동차(1.6만명), 취업여부 미 확인자(약 10만명)
ㅇ 한편, 버스 운전채용 정보 제공, 운수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을 위해 현 일자리 맺음센터*, 운수종사자 취업포털** 운영을 활성화
* 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본부, 2개 체험교육센터에 설치ㆍ운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 drv.kotsa.or.kr), 18.5월부터 운영 중
- 구직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한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TS 취업지원서비스 앱)도 적극 활용(’18.10월 개시)
<버스 운전인력 채용 지원 사업 주요 예시>
|
ㅇ 구직자 관심 유도를 위해 정부ㆍ지자체ㆍ업계 합동 지역순회 취업설명회를 지속 시행하고, 운전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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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찰 인력, 시간 선택제 활용 등 운전인력 채용 경로 다양화
ㅇ 군·경찰 운전인력(간부 포함)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지원(약 1만명)하고 버스 업계와 협업하여 취업설명회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추진
ㅇ 근무형태 개편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신중년 등 시간 선택제 운전인력 활용 및 교육지원도 추진 검토
* 시간 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신규 고용 1명당 월 60~70만원 지원(연간 최대 840만원)
□ 원활한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등 추진
ㅇ 운전인력의 양성 및 체험위주의 교육을 위해 기존 교통안전체험센터(경북 상주ㆍ경기 화성 2곳)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 교육과정 확대
* (현재) 현재 연평균 3,100명 양성 ⇒ (개편) ’20년 4,500명까지 추가 확대
** 대부분 지자체 인력 양성 사업의 위탁을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 중
(신규 버스운전인력 양성은 물론, 기존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
- 또한, 교통안전공단ㆍ지자체ㆍ업계가 협업하여 지자체 교통연수원(15곳) 등을 활용한 인력 양성 지원
ㅇ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관한 정부ㆍ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내용을여객법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 추진
- 버스 자격 취득 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 취득 및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17~’18년 교통안전공단 교육수료자(1,725명) 중 평균 취업률은 약 59%(484명)에 불과
※ 운전 인력 채용 계획(안)
구 분 |
| ~‘19.7월 |
| ~‘20.1월 |
| ~‘21.7월 |
| ‘21.7월~ |
목표 충원 인력 |
| 7,300 |
| 7,600 |
| 2,000 |
|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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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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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격자 전환 (타업종 전환) |
| 4,000 | 3, | 4,000 |
| 500 |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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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인력 양성 (지자체 등) |
| 1,800 |
| 2,000 |
| 1,500 |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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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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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 양성 등 |
| 1,000 |
| 1,000 |
| 500 |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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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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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 500 |
| 600 |
| - |
| - |
* 노선체계 개편으로 인력 재배치, 전세버스 공동운수협정, 촉탁직ㆍ시간선택제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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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
광역 교통권 주민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등 개선 이용객 대중교통비 부담 절감 및 버스 서비스 고급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
□ 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립 등 출퇴근 편의 개선
ㅇ 수색 등 광역교통 주요 거점에 버스 환승센터를 설치(’19년 용역) 하여 이용객 환승 불편을 완화하고 광역버스 증차* 등 추진
* 버스 환승센터 설치로 수도권 광역버스 증차 시 도심 교통체증 우려 해소
-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에 대해 광역 2층 버스를 확대ㆍ도입
* (’18년) 143대 → (’19년) 193대 → (’20년) 250대 → (’21년) 300대
ㅇ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M버스 운영 범위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M버스 예약제 대상 노선도 확대(’18년 8개 ⇒ ’19년 17개) 추진
* (현재) 수도권, 서울 경계 내 일정범위 ⇒ (개편) 광역권, 중심 도시 경계 내 일정범위
ㅇ 버스 속도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검토
* (경부고속도로) 평일(한남대교~오산 IC), 주말ㆍ공휴일(한남대교~신탄진 IC)
(영동고속도로) 주말ㆍ공휴일(신갈JTC~여주JTC), 평일 미 운영
□ 광역 알뜰카드 확대 등 대중교통 버스 이용비 절감
ㅇ 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시범사업 확대(월 44회 정기권 10% 할인 및 마일리지 추가)를 차질없이 추진
* ’18년 세종, 전주, 울산 ⇒ ’19년 특ㆍ광역시 약 7곳(‘19년 예산 14억 반영)
ㅇ 현 지자체 개별 단위에서 추진 중인 버스 환승체계를 광역권 단위로 점진적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현재는 지자체 개별(단일 지자체) 또는 지자체간 합의(복수 지자체)로 다양하게 운영
ㅇ 버스 이용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등 버스 운임체계를 차별화하고, 노선 조정 등을 통한 요금인하 방안검토
* 현재 고속버스(E-Pass), 철도, 지하철 등은 정액권 등 운영 중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정비하여 활용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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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 버스 서비스의 고급화
ㅇ 현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등형 시외버스 확대는 물론, 프리미엄 시외버스 도입도 적극 검토
* (현재) 노신 신설 및 증차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개편) 기존 노선ㆍ차량 대체
ㅇ 수소버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 보급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
□ 철도ㆍ항공 수준의 버스 예약시스템 구축
ㅇ 업종과 관계없이 목적지에 따라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ㆍ예약할수 있도록 버스 통합·연계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등과도연계
* 시외버스 통합 ⇒ 시외ㆍ고속버스 연계 ⇒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
ㅇ 이를 계기로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정안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시외버스 분야로 확대 추진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버스, 장비 및 시설 확대
ㅇ 기존 저상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차량 구입비용 등 일부 지원
- 시외ㆍ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자 탑승사업 추진(’19.下~)
* ’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년 터미널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
ㅇ 신설 여객시설(공항, 철도역사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취득을 의무화(’20년)하고, 기존 시설*은 단계적 취득 유도
* 매년 이동실태조사를 통해 인증취득 대상 여객시설 선정, 이행결과 등을 공표
□ 일시적 버스 수요 증대를 위한 근로기준 개선 등
ㅇ 설ㆍ추석 등 특별수송기간 등 일시적 운행수요 증대*에 대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 개선 추진 검토
* 설ㆍ추석 시 시외ㆍ고속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 노선별 2~5회 추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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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등 버스 행정체계 개선 |
□ 균형발전특별회계·교통특별시설회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ㅇ 농어촌ㆍ벽지 노선의 교통복지 지원 사업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 (’19년 예산) 총 552억 원 (총 160개 시ㆍ군, 버스는 지자체별 약 3억 지원) / 시ㆍ도 포괄보조
(지원방식)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 / 기존 공공형택시와 지원 대상 동일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
사업명 | 지원대상 | ⇒ | 사업명 | 세부사업(지원대상) |
공공형택시 (국토부) | 택시 | 도시형 교통모델 (국토부) | 버스 | |
택시 | ||||
농촌형교통모델 (농림부) | 버스, 택시 | 농촌형 교통모델 (농림부) | 버스 | |
택시 |
ㅇ ’19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광위의 신규 광역교통사무에 대해서는 교통특별시설회계*를 활용하여 재정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계정) 도로·철도·교통체계관리(도시철도 등)·공항·항만 계정으로 구성,
(세출규모) 16.9조(’13년) ~ 16.1조억(’17년) 수준(5년 평균, 약 16.8조)
□ 버스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통합 전산망 구축
ㅇ 버스 행정의 투명성 강화, 지자체간 상호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선 운영, 종사자 정보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버스행정통합시스템 구축 검토
* 지자체별 보유 인ㆍ면허, 노선, 종사자 및 이용객, 재정지원 정보 등을 일원화
- 이를 통해 실시간 노선별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한 노선 효율화 등버스 행정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처리하도록 개편
□ 민ㆍ관 합동 버스 정책 거버넌스 구축
ㅇ 버스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ㆍ사ㆍ정은 물론,버스 정책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운영
* 노동환경 변화, 안전 등 주요 현안 관련 대책 마련 및 이행 여부 상시 점검
- 각 지자체별로 버스운송조합, 노조와 함께하는 노사정 협의체도 운영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VI. 향후 추진계획 |
□ 버스 운영체계 개편 등 각 분야별 대응 방안 차질없이 추진
ㅇ 각 과제별 세부시행 계획을 별도 마련하고 이행여부 지속 관리
* 운영체계 개편(지자체), 통합 예약시스템(업계)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용역 등을 거쳐 단계적 추진
ㅇ 정기적인 노ㆍ사ㆍ정 실무회의 등을 통해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ㆍ관리
□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
ㅇ 대책 관련 국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19년 중 지자체 수요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20년 예산에 반영
ㅇ 버스 운영체계 개편, 정부의 지원체계 마련 등 운수종사자 관리규정 강화 등을 위한 여객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
<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 세부 추진 계획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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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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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
| ㆍ대광위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노선체계 개편 시행 및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19.上~)
ㆍ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 협의 및 |
| 국토부 (대광위) |
|
|
|
|
|
시내버스 |
| ㆍ지자체 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19.上)
ㆍ정부 버스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19.上)
ㆍ노선버스 체계 개편 지원 TF 운영(’19.上) |
| 국토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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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오지 등 |
| ㆍ100원 택시, 소형버스 등 교통서비스 지원(’19~) |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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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영 및 노선 공공 역할 강화 |
| ㆍ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계 인센티브 체계 마련(’19.) |
| 국토부 |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과제 내용 |
| 세부 추진 계획 |
|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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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운임 현실화 및 경영 투명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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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임 |
| ㆍ시외ㆍM버스 운임조정 및 시행(~’19.上)
ㆍ버스 운임 조정 검토시기 정례화 검토(’19.) |
| 국토부 (지자체) |
|
|
|
|
|
운수회사 |
| ㆍ운수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기 단축(’20)
ㆍ회계감사 제도화 방안 마련(’19.下)
ㆍ매년 운수업체 회계 감사 실시(’20~) |
| 국토부 |
|
|
|
|
|
규제 완화, |
| ㆍ중고차 구입차량 차령 기준 개선(’19.下) ㆍ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19~) ㆍ여행상품 등 신규 부대사업 발굴(’19~) |
| 국토부 (행안부 협조) |
|
|
|
|
|
노동시간 단축연착륙 지원 |
| ㆍ근무형태 변경 및 컨설팅 지원(’19~) ㆍ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안내 및 지원(’19~) |
| 국토부, 노동부 |
|
|
|
|
|
⑶ 버스 서비스 안전성 향상 | ||||
|
|
|
|
|
휴게시간 내실화 등 인적요인 |
| ㆍ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실태 조사(’19.上) ㆍ휴게시설 등 확충 방안 마련 및 시행(’20~) ㆍ종사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 방안 마련(’19.下) |
| 국토부 |
|
|
|
|
|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체계 마련 |
| ㆍ종사자 처우 개선 재정지원 여객법 개정 추진(’19.上)
ㆍ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 검토 착수(19.) |
| 국토부 |
|
|
|
|
|
안전위반행위 |
| ㆍ음주운전 등 처벌 기준(안) 마련 및 법령 개정 추진(’19.上) ㆍ차내 CCTV 설치 시행 및 이행관리(’19.下~) |
| 국토부 |
|
|
|
|
|
DTG 활용 제고 |
| ㆍDTG 자료 수집 및 결과 분석 연중 시행(’19~) ㆍ모바일 DTG 개발 착수(’19.下) |
| 국토부 |
|
|
|
|
|
첨단안전장치등 설치 확대 |
| ㆍ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추진(~’22) ㆍ졸음운전 경보장치 보급 추진(’20) |
| 국토부 |
|
|
|
|
|
공동운수협정신고제 도입 |
| ㆍ공동운수업체 신고제 도입, 노선버스 사업자 운행 관리 감독 의무 부여 관련 여객법 개정(’19.下) |
| 국토부 |
|
|
|
|
|
인센티브 제공 |
| ㆍ안전버스 의인상 수여(’19.下) ㆍ안전 평가 결과 재정지원 반영(’19,下) |
| 국토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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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버스 운전인력 양성 체계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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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대비 |
| ㆍ취업설명회 등 운전 채용 활동 지속 추진(’19~) ㆍ운전직 이미지 개선 위한 홍보 추진(’19.上) |
| 국토부 (지자체 협조) |
|
|
|
|
|
운전인력 채용경로 다양화 |
| ㆍ군·경찰 인력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지원(’19~) ㆍ경찰 인력 채용연계 프로그램 검토(’19.下) ㆍ시간 선택제 운전인력 채용 확대(’19~) |
| 국토부 (국방부, 지자체, 협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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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시 |
과제 내용 |
| 세부 추진 계획 |
| 소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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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⑷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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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
| ㆍ교통안전체험센터 시설·장비 확충(’19~) ㆍ버스 운전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등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법 개정 추진(’19.上) |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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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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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⑸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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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환승센터설립 등 출퇴근 편의 개선 |
| ㆍ환승센터 설립 여건 분석(’19) ㆍ2층 버스 확대, M버스 예약 대상 확대(’19~) ㆍM버스 운영범위 전국 확대(’19.上, 여객법 하위법령) |
| 국토부 (대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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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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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비 절감 |
| ㆍ광역 알뜰카드 시범사업 확대(’19.下) ㆍ버스 환승체계 개편 및 요금제 차별화 방안 검토 착수(’19.下) |
| 국토부 |
|
|
|
|
|
버스 서비스 |
| ㆍ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19.下) ㆍ수소버스 확대 방안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마련(’19.上) |
| 국토부 |
|
|
|
|
|
버스 예약 |
| ㆍ버스 통합·연계 예약 시스템 구축(’20) ㆍ시외버스 환승버스 제도 도입 추진(’19.下) |
| 국토부 |
|
|
|
|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장비확대 |
| ㆍ저상버스 도입 의무화(’19), 중형저상버스 도입(’20) ㆍ휠체어 이용자 탑승 사업 추진(’19.下~) ㆍ정류장ㆍ터미널 Barrier Free 취득 의무화(’20) |
| 국토부 |
|
|
|
|
|
근로기준 개선검토 |
| ㆍ설ㆍ추석 등 특별수송기간 대비 근무요건 완화 검토(’19~) |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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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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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등 버스 행정체계 개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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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특별시설회계 개편 등 |
| ㆍ대광위 신규사무에 대한 교통특별시설회계 지원 방안 검토 (’19.下) |
| 국토부 (기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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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행정 통합전산만 구축 |
| ㆍ통합전산망 구축 검토(’19下~) |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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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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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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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정책 거버넌스 구축 |
| ㆍ노ㆍ사ㆍ정 상시 실무협의체 구성(’19~) ㆍ민관합동 버스 산업발전 위원회 구성(’19~) |
| 국토부 (지자체)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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