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방방곡곡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 운영

 

○ 취약지역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자 PLS 현장지원단 운영
-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대회 및 PLS 현장 교육 시연회 가져
○ ’19년 3월까지 마을단위 취약지역, 고령농업인 대상 420회 1만명 교육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비, ‘경기도 방방곡곡 찾아가는 PLS 현장 지원단’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기준 강화)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제도로 안전성 검사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0.01ppm이상 나오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이 된다. PLS는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제도이다.

‘경기도 방방곡곡 찾아가는 PLS 현장 지원단(이하 PLS 현장지원단)’은 내년 3월까지 마을단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420여회 1만여명에게 PLS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기원은 그 동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교육 등을 통해 PLS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고령농, 집합교육 미참여자 등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PLS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

PLS 현장지원단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PLS 이해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인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 배수·살포 횟수·마지막 살포일 준수’, ‘살포 전 다시 한 번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 등을 알릴 계획이다.

마을단위 PLS 현장교육은 이통반장이 경기도농업기술원(031-229-5905~6),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기원은 PLS 현장지원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8일 농업과학교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안전농산물생산 지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PLS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하나가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1>

경기도 방방곡곡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 운영

PLS 현장 지원단 발대식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10:20∼

장 소 : 농업과학교육관 강당(발대식) 및 곤충자원센터(교육)

참석인원 : 70명(시군 : 소장 등 40, 도원 : 30)

주요내용

- PLS 현장 교육 시연회(리플릿, 농약 포장지, 동영상 활용, 농약검색요령 등)

- 농약 안전사용 교육 및 PLS 관련 당면 현안 질의 응답

-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다짐대회(시군 소장 및 담당자, 도원 PLS 지원단)

세부일정표

일자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12.18

(화)

10:00~10:20

20

․ 등록

곤충자원센터 세미나실

10:20~10:30

10

․ 개 회

10:30~11:00

30

․ PLS 현장 교육 시연(내부)

11:00~11:30

30

현장지원단 농약 안전사용 교육

곤충자원센터 세미나실

11:30~11:40

10

․ 농약 PLS 관련 당면 현안 질의답변

11:40~12:00

20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다짐대회(발대식)

농업과학교육관 강당

12:00

․ 폐 회

PLS 현장 지원단 교육 계획

○ 기 간 : 2018. 12. 19. ~ 2019. 3. 31.

○ 계 획 : 420회 10,500명(도원 500, 20시군 10,000명)

* 시군별 20회 500명

○ 시군센터별 PLS 현장 지원 계획 수립(월별 계획 등)

○ 교육대상 : 고령농업인, 취약계층, 집합교육 미참여자

○ 마을 이통반장 및 상담소장 협조로 대상 마을 선발

○ 취약지역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교육 저조한 지역 우선 배정

○ 교육자료 : 기 배부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활용

- PLS 현장지원단 교육 안내 배너는 도원에서 일괄제작 배포

○ 도원에서는 시군별 1회 및 센터 없는 일반시 지원

○ PLS 현장 지원단 교육 일정표

소요시간(분)

내 용

비 고

15

․ 교육준비 및 개회

30

․ PLS 이해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

15

․ 농업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종합토의

<참고자료 2>

PLS 이해 및 대책방안

PLS 이해

(도입) 수입 농산물 및 국내산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

(의미) 해당 작물에 미등록(잔류허용기준 미설정)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률 적용

- PLS(Positive List System) : 허용물질 이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농약잔류기준 설정 여부

PLS 시행 전

PLS 시행 후

설 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 적용

(1억분의 1 수준)

(시행시기)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 1차(’16.12.31):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참다래 등)

- 2차(’19. 1. 1): 나머지 농산물 전체

(외국사례) 미국, 일본, 대만, 유럽(EU)에서 시행하고 있음

PLS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작물에 등록된 농약의 부족

- ’18년 직권등록 1670건, 잠정등록 5천 여건 등록, 앞으로 3년간 150억원 이상 투입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

- 장기토양잔류농약, 전후작물 전이농약 잔류기준 마련, 항공방제 매뉴얼제정

적용시기 논란

- ‘18. 12. 31. 이전 생산한 농산물은 미적용되고, 이후 생산된 것만 적용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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