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등으로부터 보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 15세 미만의 청소년: 주당 35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15세 이상의 청소년: 주당 40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앞으로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전문

 

 

 

(붙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2019. . .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

※ 위 빈칸에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에 체결한 주계약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제2조 (적용)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업자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학교보건법」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획업자는 필요 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① 기획업자는 아래 <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 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표>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될 경우 위 <표>는 개정 내용에 따른다.

②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획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대중문화예술인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알선의 제한) ① 기획업자는「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러한 유해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①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및 관련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년의 정산금액 지급)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제15조 (계약의 실효) 이 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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