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부터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도,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 1월부터 시행
-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화 규정
-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기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포천시 건설협의회, 온기나눔 기탁식 가져

 

 

 

 

 

대한건설협회 포천시 건설협의회(회장 김주성)는 12일 추운 겨울을 맞이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모은 200만 원의 성금을 포천시에 전달했다.

 

포천시 건설협의회는 수년째 온기 나눔사업을 펼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결연을 맺고 매월 교육비를 지원하며 후원품을 나눠주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성금도 희망복지센터를 통해 난방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10가구에 후원할 계획이다.

 

이날 김주성 회장은 “추운 겨울을 맞이해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정기적인 나눔실천에 참여해준 건설협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혹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위기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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