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후, 첫 번째 회의 -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 서비스 등 심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2.11(월)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2.11(월), 10:00~11:30 / 대한상의 컨퍼런스 A홀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복지․국토·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신산업·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민간위원 10명,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 |
ㅇ 이날 심의회에서는 ①「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②「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③「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④「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등 4개 안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ㅇ 아울러,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의 심의결과는회의 후 정리하여 별도 배포 후, 14시부터 브리핑 할 계획입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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