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 원 부과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 원 부과(전년 대비 10.8%증가)
○ 납부기간 : 1. 16.(수) ~ 1. 31.(목)

 

 

 

경기도가 과세대상 106만3471건에 대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68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10.8%)한 규모로 발급 면허 건수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동두천시,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동두천시(시장 최용덕)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6,82317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한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이다.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1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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