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0년 된 낡은 창고를 주민 품으로 돌려주다
- 고양시 · 벽제농협 간 균형발전 업무협약(MOU) 체결
- 고양시, 관산동 벽제농협 폐창고를 주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 민‧관이 협력한 도시재생 모범사례, 마을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양시는 지난 23일 벽제농협과 덕양구 관산동 소재 벽제농협 양곡창고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낡은 양곡 창고가 고양시와 지역농협의 노력에 힘입어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벽제농협 창고는 약 50년 전 정부미 보관을 위해 지은 것으로, 약 90평에 달하는 공간이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농협 측에서 철거를 검토했으나, 마침 주민을 위한 유휴공간을 발굴하고자 하는 고양시와 뜻을 같이 해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고양시 외곽에 위치한 관산동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혼재한 지역으로, 지역 내 변변한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에서 창고를 무상임차하고 2019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예정이다. 활용방안은 추후 농협 측과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독서 공간 ▲영화상영 ▲창업공간 ▲동아리활동 ▲키즈존 등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구도심 주민을 아우르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마을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한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균형발전의 키워드는 ‘재생’이며,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가 아닌 최소한의 개발로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앞으로도 유휴 마을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점진적으로 재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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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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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 12.18. 대전시청에서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지역 공동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16.11월)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17년 2월)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지역 활동가와 공무원들의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체험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동체 활동 지원은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열쇠”라며 마을공동체의 의의와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현국 대전대 교수와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공동체 가치와 공동체 회복전략을 각각 제시하며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 최근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활동가는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활동은 현장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육성·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아주길 요청하였다.
□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역 사회의 문제는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공동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안) |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8. 12. 18.(화) 10:30∼12:20 / 대전시청 대회의실(200명)
※ 대전광역시 주관 「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예정(12.18., 대전시청 인근)
○ (주관/후원) 행정안전부(주관), 대전광역시(후원)
○ (토론 주제) 공동체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 발제: 곽현근・이현국 교수(대전대), 이종수 교수(연세대)
- 토론: 곽현근(좌장), 이현국・이종수 교수, 전대욱 박사(행정연구원), 김종남 국장(대전시 정책기획관)
○ (참석자)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대전시 부시장 및 관계자
- 관련 의원실(보좌관・비서관), 지역 활동가 150명, 담당공무원 50명 등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0:00~10:30 |
▸참가자 등록 |
||
10:30~10:35 |
5′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10:35~10:50 |
15′ |
▸인사말씀 |
대전시 부시장, 지역발전정책관 |
10:50~11:05 |
15′ |
▸발표 1. 풀뿌리민주주의 토대로서의 지역공동체 |
곽현근 교수 |
11:05~11:20 |
15′ |
▸발표 2.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이현국 교수 |
11:20~11:35 |
15′ |
▸발표 3. 공동체의 가치와 한국에서의 중요성 |
이종수 교수 |
11:35~12:15 |
40′ |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곽현근 교수 |
12:15~12:20 |
5′ |
▸마무리・정리 |
사회자 |
※ 종료 후 오후 대전시 주관 공동체 한마당 행사 실시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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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희망마을 의제발표회 및 축제마당 개최
연천군 희망마을 의제발표회 및 축제마당 개최
연천군은 “희망마을 의제발표회 및 마을공동체 축제마당”을 2018년 12월 6일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의제발표회 및 축제마당”은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 의제발굴단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수립한 마을․지역의제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15´~18´따복 사업에 참여한 약 30개의 마을공동체를 초대하여 서로 활동 공유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따복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해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이 날 축제에는 의제발굴단 활동 주민, 15´~18´따복 사업에 참여한 마을공동체, 이장․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들은 이웃들이 우리 마을과 연천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의제 및 실천과제를 수립했는지 궁금해하며 이웃의 발표를 경청하였다. 발표된 의제는 총 5개 분야로, 약 2달간의 워크숍 및 현장탐방, 마을 속 대화마당을 통해 도출한“자연보전․환경정화, 산업․경제, 공동체 화합, 문화․관광․예술, 교육․사회복지”주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의제들에 대해 군 자체 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실천과제를 직접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희망마을의제발표회 및 마을공동체 축제마당”을 계기로 삼아 연천군 내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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