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키로. 다음달 8일까지 대상지 공모

 

○ 판교/광교/시흥/의정부/고양에 이어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
- 2월 8일(금)까지 도내 24개 시·군 대상 공모

 

경기도가 판교, 광교, 시흥, 의정부, 고양에 이어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 발굴과 육성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이다.

2014년 5월 성남시 판교에 첫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문을 연 후 현재까지 5개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창업 1,213건, 일자리창출 3,236개, 스타트업지원 23,320건, 이용자 351,431명, 입주·졸업 스타트업 54개사, 총 396억원 규모의 외부자금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경기도는 이런 성과를 도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구축했거나 유사 시설이 있는 7개 시·군을 제외한 24개 시·군 가운데 한 곳을 선정,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조성할 방침이다.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군은 2019년부터 3년간 경기도로부터 도비 총 30억 원을 포함해 운영 노하우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과(8008-4653)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참고1) 공고문

 

 

경기도 공고 제2019-15호

2019년 신규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 및 운영 사업 공모

경기도는 도내 콘텐츠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ICT 융·복합콘텐츠 발굴 및 창작·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목적의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신규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시·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목 적

o 도내 문화콘텐츠+ICT+제조업 등 융·복합콘텐츠 발굴 및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o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작·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 혁신 거점 확대 및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 균형발전 도모

2. 추진방향

o 지역특화산업 연계 융·복합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구축 및 운영

- 창작자,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대상 개방형 공간(스마트오피스) 지원

- 입주 공간(스타트업오피스), 장비실(창작 장비 등) 지원

- 사업기획, 투자·판로(마케팅)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전략 및 연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 기존 5개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현황 >

구 분

판교

광교

북부(의정부)

서부(시흥)

고양

개소

’14.5.19(월)

’15.4.27(월)

’15.6.29(월)

’18.1.29(월)

’19.1월 예정

분야

ICT 융·복합

VR/AR

제조+디자인

제조업 융·복합

방송·영상

스마트콘텐츠

위치/규모

경기창경센터 8~9층

(2,414㎡/731평)

광교비즈센터

2, 6, 11층

(1,718㎡/520평)

의정부 CRC빌딩 10~13층

(1,423㎡/431평)

시흥시 정왕동 1800-3(2~5층)

(1,981㎡/600평)

고양시 일산방송 Complex 6, 7, 9층

(793㎡/240평)

 

3. 지원개요

o 지원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o 지원대상 : 24개 시·군

※ 기 설립·운영 중인 부천, 안양, 성남, 수원, 의정부, 시흥, 고양 등 7개 제외

o 지원규모 : 3년간 도비 30억 원(1개소)

o 지원조건 : 3년 지원종료 후 시·군 인계, 이후 시·군 자체 추진

o 지원내용

- 3년간 도비 30억 원(시·군비 1:1 매칭, 도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조건)

-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 출연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

- 문화콘텐츠 창업 지원 사업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등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시·군은 별도의 기관(선정 시·군 소재 공공기관 등)을 지정(위탁) 가능

o 신청 제외대상

- 참여 공공기관 등이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9. 1. 7.(월) ~ 2019. 2. 8.(금), 33일간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 시설보유(또는 임대) 확인서류, 자부담 출자확약서, 공동주관(시·군이 위탁한 별도의 운영기관) 참여확약서 등 기타 증빙 자료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공문접수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문(별첨 포함)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전자문서(온라인)

 

6. 선정절차

o 선정절차 :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 실시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 및 발표심사

현장실사

결과발표

’19.1.7~

’19.1.7

~2.8

‘19.2.15(예정)

‘19.2.19~22

‘19.2.28(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평가는 서류(30%), 발표심사(40%), 현장실사(30%)를 합산하여 결정

o 주요 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시·군) 재원 확보 계획

-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 확보 여부

- 후보지 입지 조건의 지역특화 융·복합 콘텐츠 발굴 적정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등

<세부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서류

평가

계획의 우수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별 환경, 특성 등 여건과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우수한가?

40

시설 및 입지조건의 적정성

·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을 위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적정한 규모인가?

· 후보지 입지조건(콘텐츠산업 기반, 접근성 등)이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한가?

25

재원마련 및 재정 집행계획 실현가능성

· 임대·관리비, 시설운영비,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재원마련 및 집행계획이 실현가능한가?

25

사업수행역량

보유 여부

·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 안정적인 조직,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합 계

100

발표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운영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지역산업과 융·복합콘텐츠 창작,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은가?

10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계획이 해당 지역 내 여건, 수요에 대비하여 현실적인가?

·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프로그램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0

조성계획의

실현가능성

· 공간 구성, 장비구축 등 시설 조성계획이 구체적인가?

· 연차별 시설 관리·운영계획이 구체적인가?

30

지출계획의 적정성

· 조성·운영 계획에 맞는 연차별 사업비 규모를 산출하였는가?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사업성과 관리의 적정성, 구체성

·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운영에 따른 단기·중장기 성과지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인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관리방안은 구체적인가?

15

합 계

100

현장

방문

평가

실제 시설 확보 여부

· 시설공간의 보유 또는 임차 여부 확인

※ 평가 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서류 등 추가 확인

· 현물장비가 있을 경우, 보유 여부 확인

평가 시 보유 장비 구매서류, 장비사진 등 추가 확인

10

시설 규모의

적정성

· 운영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시설 규모가 적정한가?

평가 시 운영 프로그램별 필요 공간 산출내역 추가 확인

30

시설 위치의

적정성

· 유동인구의 동선 등을 고려,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조성되기에 적합하며, 접근이 용이한가?

평가 시 유동인구, 주 타겟 대상 등 분석자료 추가 확인

30

시설 조성·운영

계획의 구체성

·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 공간 구성계획이 적정한가?

※ 평가 시 공간 구성도, 공간별 활용계획 추가 확인

30

합 계

100

 

 

o 결과발표 : 별도 통보

7. 기타사항

o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공간 조성계획(설계도면, 공간 리모델링(안), 장비구축(안) 등)과 운영계획(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총사업비 대비 시·군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도비와 시·군비 1:1 매칭),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자부담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경기도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선정 이후 유의사항

- 도비와 시·군비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설구축·운영비(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시설에 대한 매입, 등록비는 시·군비 부담액에 포함됨(사전 확보 필요)

- 시·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군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으로 교부된 도비 지원금은 전액 반납 처리 됨

- 기관은 지원받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선정 시·군은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지역 내 창작자, 예비창업가, 스타트업의 창작 및 창업 활동 지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반영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기관은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사업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시·군,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 문의

o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 이정화 콘텐츠정책팀장(031-8008-4680 / jhwa57@gg.go.kr)

- 류한수 주무관(031-8008-4653 / latenite@gg.go.kr)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담당부서

사 업

담 당 자

성 명

직 급

전 화

E-mail

사 업 명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조성 및 운영

사업개요

대상지

주소 및 위치

연면적

(전용면적)

( ㎡)

건물구조

지상 층/지하 층 중

층 위치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계획

1. 수요분석

가. 이용대상

나. 유사시설

2. 운영계획

가. 운영내용

나. 운영방법

다. 인력운영계획

라. 연간 운영비(단위: 천원)

합계

운영비

인건비

시설구축비

기타

마. 운영비 확보방안

기대효과

2019년 1월 일

자치단체장

:

(직인)

담당부서장

:

(인감)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기대효과

Ⅱ. 추진 세부계획

1. 일반현황

가. 소재지(건물명)

나. 규 모

다. 주변 여건

라. 등기 및 소유권 현황

마. 위치도 및 공간 배치도

 

위치도

공간 배치도

 

 

2. 공간 계획

가. 공간 확보 방안

나. 주요시설 및 시설별 면적

3. 운영계획

가. 공간별 활용방안

나. 운영방법

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라. 지역특화산업 연계 계획

4. 사업비 확보 및 사용 계획

가. 사업비 사용계획(단위: 천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집행금액

도비

시·군비

나. 시·군비 등 사업비 추가 확보 방안 등

Ⅲ. 추진 일정(안)

❍ 실시설계용역 : ○○년 ○○월까지

❍ 건물 신축(리모델링) 공사 : ○○년 ○○월까지

❍ 입주 기업 모집 및 선정 : ○○년 ○○월까지

❍ 기업 입주 개시 및 개소 등 : ○○년 ○○월까지

 

참고2)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개요 및 주요성과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道 대표 콘텐츠 융·복합

(문화콘텐츠+ICT+제조업) 창업 플랫폼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조성

 

 

□ 추진배경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 심화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

- 미래 新성장 동력 문화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新시장·일자리창출 필요

전국 최초로 문화콘텐츠 활용, 수요자 중심 全주기 창업지원 추진

□ 사업개요

공통 : 개방형 공간 및 장비 지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G-START) 운영 등

- (판교)문화콘텐츠 中 ICT 융·복합콘텐츠 발굴 및 창작/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 (광교)VR/AR 중심의 융·복합콘텐츠 발굴 및 창작/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 (북부)제조업(가구/패션 등)+디자인 융·복합콘텐츠 및 창작/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 (서부)경기서부 제조업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창작/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 (고양)방송·영상·스마트콘텐츠 분야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구분

판교

광교

북부(의정부)

서부(시흥)

고양

개소

’14.5.19(월)

’15.4.27(월)

’15.6.29(월)

’18.1.29(월)

’19.1월 예정

위치

(규모)

경기창경센터 8~9층

(2,414㎡/731평)

광교비즈센터

2, 6, 11층

(1,718㎡/520평)

의정부 CRC빌딩 10~13층

(1,420㎡/431평)

시흥시 정왕동 1800-3(2~5층)

(1,981㎡/600평)

고양시 일산방송 Complex 6, 7, 9층

(793㎡/240평)

 

□ 추진성과(‘14년 개소 이후 ~ 현재)

창업 1,213건, 일자리창출 3,236개, 스타트업지원 23,320건, 이용자 351,431명

입주 및 졸업 스타트업 54개社, 외부(VC, 펀드 등) 투자자금 총 396억원 유치

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우수사례(S등급) 선정 2회(’14년,’18년)

’15년 노동부 ‘전국 243개 지자체 일자리평가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상(’15.5월)

’15년 노동부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노동부장관상) 수상(’15.10월)

미국, 중국 등 해외 8개국 2,410명, 「경기문화창조허브」 벤치마킹 방문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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