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車산업…5배 징벌적 손해배상 폭탄” 보도 관련

최근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지난 9.6일 ‘BMW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주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최대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은 ①정부의 차량 결함조사 중인 상황에서, ②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경우에도 제작사가 ③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작사가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작관련 기술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명할 경우 조속한 리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한편, 리콜기준도 설계, 제조 등 문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는 경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BMW 화재 유탄맞은 국내車산업…5배 징벌적 배상 폭탄(매일경제, 11.29) >

- 자관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작사나 부품사가 차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중략)… 최대5배까지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자동차업계 부담을 가중 …(중략)… 리콜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게 먼저

 

 

출처-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총괄 컨트롤 타워…내년 3월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 (발의일 ‘18.9.7)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행정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세부 설립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고,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염원하는 경기·인천 등 대도시권 소속 지역의원 등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이 합의에 이르렀다.

새롭게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주요업무로서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 초기 인력규모,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후 시행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교통행정은 시도 경계로 단절되어 있어 광역교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며, “광역교통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갖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참고 > 주요 갈등사례와 해결방향

① (광역버스) 외곽 지자체는 광역버스 도심 진입 확대를 요구중이나, 도심부(버스차로 혼잡) 및 운수업계 반대(수익성 악화)로 대부분 무산

⇒ 노선별 대응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광역권 총괄 버스 노선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수립해 단계적 조정, 지원 등으로 지자체, 업계 갈등 최소화
* 지자체와 함께 광역교통망 확대, 환승센터 구축 등과 연계된 최적의 계획 수립·의결

② (광역환승센터) 중심도시 외곽의 환승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외곽 지자체 주민인 반면, 건설 관할(비용부담주체)은 중심도시이므로 추진 지연·무산

⇒ 주요 환승센터는 위원회가 직접 추진, 각 지자체는 지원 역할 부여
* 중심도시는 환승센터 주변의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 외곽 지자체는 환승센터 중심의 광역버스 운영으로 도심 혼잡 문제 해결

③ (택시사업구역) 인접 지자체 간 이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 소관 택시가 아니면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

⇒ 이용자 이동패턴(빅데이터 활용)과 대중교통 운영시간 등 감안, 지자체와 업계 협의를 지속해, 필요시 인접지역 간 단계적 택시구역 통합·확대 등 유도
*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 택시구역 통합 : 빅데이터로 상호 win-win안을 제시해 합의

④ (통합환승요금도입) 수도권 지자체 간 통합환승요금제 정산 갈등이 크고 부산·울산·경남권 등 타 대도시권은 이견으로 통합환승 요금 도입 지연

⇒ 통합환승요금제 도입방안 및 공정한 배분방안 등을 마련해 지자체 도입을 장려하고, 정산 데이터도 지자체 간 투명하게 공유해 갈등 해소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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