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9년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8일부터 7월 26일까지 7개월간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총 22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분야 이슈였던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 관련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국공립어린이집 34개소를 시작으로 민간, 가정, 직장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22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허위근무, 안전조치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은 "부정수급 근절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아동친화 보육도시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어, 경기 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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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18년 12월 첫 지원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지원 |
□ 지원배경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
□ 지원대상 : 150명(의사자 98, 의상자 52)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도내주소를 둔 거주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우리도 관할구역내에서 구조행위를 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18.8월 보건복지부 기준 / 단위: 명)
계 |
의사자 |
의 상 자 |
비 고 |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50 |
98 |
52 |
2 |
0 |
4 |
5 |
4 |
16 |
2 |
13 |
6 |
□ 지원방법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본인 희망계좌로 송금
□ ‘19년예산 : 346,300천원(도비100%)
□ 진행 절차
【지원 대상자】 관할 시군 방문 및 신청 |
|
【시·군】 신청서 접수 및 사실 확인 |
|
【도】 특별위로금 등 지급 |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은 상기 지원대상의 ㉮~㉯항 모두 적용되나, ‘18.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결정)된 자만 해당되며,
- “수당‧명절위문금”은 ㉮항만 해당되나, 의상자중 『7~9급』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당은 미지급”
□ 지 원 액 (단위: 천원)
구 분 |
의사자 (유족) |
의 상 자 |
비고 | |||
1~2급 |
3~4급 |
5~6급 |
7~9급 | |||
특별위로금 |
30,000 |
1급 15,000 2급 12,500 |
3급 10,000 4급 7,500 |
5급 5,000 6급 4,000 |
7급 3,000 8급 2,000 9급 1,000 |
생애1회 |
수 당 |
100 |
80 |
60 |
40 |
미지급 |
매월 |
명절위문금 |
명절(설, 추석)에 10만원씩 |
년2회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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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 요금할인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 -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역 거주민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이를 제시해서 본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즉시 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본인이 원할 때에 공공시설 운영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본인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즉,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나,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한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되어 20개 기관이 즉시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 27종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즉시 감면서비스를 적용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기관이 함께,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보공유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노력하는 것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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