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9년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8일부터 726일까지 7개월간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총 22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분야 이슈였던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관련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201812월 국공립어린이집 34개소를 시작으로 민간, 가정, 직장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22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허위근무, 안전조치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은 "부정수급 근절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아동친화 보육도시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어, 경기 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18년 12월 첫 지원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지원

 

□ 지원배경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

□ 지원대상 : 150명(의사자 98, 의상자 52)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도내주소를 둔 거주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우리도 관할구역내에서 구조행위를 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18.8월 보건복지부 기준 / 단위: 명)

의사자

의 상 자

비 고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50

98

52

2

0

4

5

4

16

2

13

6

 

□ 지원방법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본인 희망계좌로 송금

19년예산 : 346,300천원(도비100%)

 

□ 진행 절차

 

【지원 대상자】

 관할 시군 방문 및 신청

【시·군】

 신청서 접수 및 사실 확인

【도】

 특별위로금 등 지급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은 상기 지원대상의 ㉮~㉯항 모두 적용되나, ‘18.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결정)된 자만 해당되며,

- “수당‧명절위문금”은 ㉮항만 해당되나, 의상자중 『7~9급』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당은 미지급”

 

□ 지 원 액 (단위: 천원)

 

구 분

의사자 (유족)

의 상 자

비고

1~2급

3~4급

5~6급

7~9급

특별위로금

30,000

1급 15,000

2급 12,500

3급 10,000

4급 7,500

5급 5,000

6급 4,000

7급 3,000

8급 2,000

9급 1,000

생애1회

수 당

100

80

60

40

미지급

매월

명절위문금

명절(설, 추석)에 10만원씩

년2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 요금할인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 -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역 거주민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만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이를 제시해서 본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시 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본인이 원할 때에 공공시설 운영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본인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나,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한다.

2017년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되어 20개 기관이 즉시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 27종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즉시 감면서비스를 적용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기관이 함께,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보공유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노력하는 것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흐름도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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