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2억 원 투입

 

○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 제공할 시민단체 공모
- 올해 처음 시행, 도비 2억 원 투입, 1개 사업자당 1천만 원 이내 지원
- 8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모계획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및 공지란 게시

 

 

경기도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법인이나 단체를 8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도비 2억 원을 들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무료급식소 이용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보조사업자로 20개 단체를 선정,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구매비용 등의 사업비를 연간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 이상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사회적기업이나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 및 공지란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자체평가를 거쳐 오는 4월 넷째 주 예정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공고문(안)

경기도 공고 제 2019-000호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취약계층 등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할 시민단체 등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 경제성장․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 예산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려움

-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

2. 사업개요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료급식소, 취약계층에 마을부엌 등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 지역농가(농업인 단체 포함)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비용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금액은 단체당 1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 평가 시 조정

3.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

-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다. 지원조건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5% 이상(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

- 사업비를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단, 농업인이 자기 생산 농산물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한 경우 총 금액의 일부 지급 가능)

라. 지원제외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단체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추진 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19. 3. 8.(금) ~ 4. 1.(월)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 농업정책과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제8별관 5층)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 1부.

- 사업계획서(첨부1) 1부.

- 법인(단체) 소개서(첨부2)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 사본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8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구성원 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 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예산편성 적정성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합 계

100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

① 사업참여 구성원 수

15

15

(20인이상)

12

(15인이상)

10

(10인이상)

7

(10인미만)

②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5

15

(3회이상)

12

(2회)

10

(1회)

7

(0회)

사업

내용

(30)

③ 사업 취지 및 목적 등 이해도

10

10

8

6

4

④ 사업내용의 우수성

-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 취약계층 지원 내용

20

20

16

12

9

지원 대상자 선정

(25)

⑤ 지원대상자 지역 연계성

10

10

8

6

4

⑥ 지원대상자 수

15

15

(100인이상)

12

(50인이상)

10

(20인이상)

7

(20인미만)

예산

편성

적정성

(15)

⑦ 지원금액 집행의 효율성

10

10

8

6

2

⑧ 자부담 비율

5

5

(10%이상)

3

(9%이상)

2

(7%이상)

1

(5%이상)

가점

신청법인의 사회적기업 여부

5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2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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