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19.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3만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
분양 전환 선택 |
|
모든 10년임대 |
|
절차 |
▹사업자-임차인간 분양 전환 관련 제반사항 사전 협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미협의사안 및 분양전환가 조정 ▹자금마련, 대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 연장(6개월→1년) |
무주택자 & 85㎡이하 |
금융 |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 - 은행-사업자 협약을 통해 집단대출 상품 신설 | |||
|
|
|
| ||
분양 전환 미선택 |
가격급등지역 & 무주택자 & 85㎡이하 |
임대 |
▹4년 임대기간 연장(취약계층은 최대 8년)
-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연장이 어려운 경우 |
□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③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은행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비적용
ㅇ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ㅇ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ㅇ 또한,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
|
LH |
민간 |
총계 |
전국 |
6.6만호 |
5.4만호 |
12만호 |
수도권 |
4.3만호 |
1.3만호 |
5.6만호 |
수도권 외 |
2.3만호 |
4만호 |
6.4만호 |
* 이와 별도로 3.3만호는 기 조기 분양전환 완료(모두 민간)
□ 향후 주요 분양전환 예정 단지(LH)
`19 |
`20 |
`21 |
`22 |
▪판교(민간+LH) 4천 ▪LH동탄‧무안 1천 |
▪판교(민간+LH) 1천 ▪LH 오산‧제주 1천 |
▪LH 파주운정 1.4천 ▪LH 오산 0.4천 |
▪LH 세종 1.3천 ▪LH 수원호매실 2.4천 ▪LH 파주운정 1.3천 |
□ 판교지역 10년 임대 현황
공급 |
단 지 명 |
전용면적(㎡) |
세대수 |
기분전 |
공고 |
입주 |
임대종료 |
계 |
|
5,644 |
661 |
|
|
| |
LH |
소 계 (85㎡이하) |
1,884 |
- |
‘06.03 |
|
| |
산운마을 11 |
51, 59 |
504 |
- |
'09.07 |
'19.09 | ||
산운마을 12 |
55, 59 |
510 |
- |
'09.07 |
'19.09 | ||
봇들마을 3 |
59, 74, 84 |
870 |
- |
‘09.08 |
'19.10 | ||
소 계 (85㎡초과) |
2,068 |
- |
‘09.01 |
|
| ||
원마을 12 |
101~180 |
428 |
- |
'09.05 |
'19.07 | ||
백현마을 8 |
101~181 |
340 |
- |
'09.09 |
'19.11 | ||
백현마을 2 |
101~118 |
491 |
- |
'09.12 |
'20.02 | ||
산운마을 13 |
101~180 |
809 |
- |
'10.06 |
'20.08 | ||
민간 |
소 계 (85㎡이하) |
1,692* |
661 |
‘06.3 |
|
| |
부영 |
59, 81 |
371 |
- |
'08.12 |
'18.12 | ||
대방 |
59, 84 |
266 |
120 |
'08.12 |
'19.1 | ||
진원 |
58, 59, 83 |
470 |
164 |
'09.05 |
'19.05 | ||
모아 |
56, 80, 81 |
585 |
377 |
‘09.01 |
'19.01 |
* 민간에서는 1,692호 중 661호가 이미 조기분양 전환된 상태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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