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19.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 위한 지원 대책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3만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

 

분양

전환

선택

 

 모든

10년임대

 

절차
개선

 ▹사업자-임차인간 분양 전환 관련 제반사항 사전 협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미협의사안 분양전환가 조정

 자금마련, 대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 연장(6개월→1)

 무주택자

& 85㎡이하

금융
지원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

   - 은행-사업자 협약을 통해 집단대출 상품 신설

 

 

 

 

분양

전환 미선택

가격급등지역

 & 무주택자

 & 85㎡이하

임대
연장

 

 ▹4년 임대기간 연장(취약계층은 최대 8)

 

   -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연장이 어려운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매입하여 연장추진 `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 있도록 한다.

 

   - 분양전환 가격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 감정평가 법인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임차인의 사전 검토 자금마련 준비 충분히 이루어질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 5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 적용하도록 계획이다.

 

    * 은행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비적용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 상당부분 해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 4년간 추가 연장할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있도록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 추진 방침이다.

 

 

  또한, LH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

 

 

 

LH

민간

총계

전국

6.6만호

5.4만호

12만호

수도권

4.3만호

1.3만호

5.6만호

수도권 외

2.3만호

4만호

6.4만호

   * 이와 별도로 3.3만호는 기 조기 분양전환 완료(모두 민간)

 

향후 주요 분양전환 예정 단지(LH) 

`19

`20

`21

`22

판교(민간+LH) 4

LH동탄무안 1

판교(민간+LH)  1

LH 오산‧제주 1

LH 파주운정 1.4

LH 오산 0.4천  

LH 세종 1.3

LH 수원호매실 2.4

LH 파주운정 1.3

 

판교지역 10년 임대 현황

 

 

 

공급

단 지 명

전용면적()

세대수

기분전

공고

입주

임대종료

 

5,644

661

 

 

 

LH

소 계 (85㎡이하)

1,884

-

06.03

 

 

산운마을 11

51, 59

504

-

'09.07

'19.09

산운마을 12 

55, 59

510

-

'09.07

'19.09

봇들마을 3 

59, 74, 84

870

-

09.08

'19.10

소 계 (85초과)

2,068

-

09.01

 

 

원마을 12

101180

428

-

'09.05

'19.07

백현마을 8

101181

340

-

'09.09

'19.11

백현마을 2 

101118

491

-

'09.12

'20.02

산운마을 13

101180

809

-

'10.06

'20.08

민간

소 계 (85이하)

1,692*

661

06.3

 

 

부영

59, 81

371

-

'08.12

'18.12

대방

59, 84

266

120

'08.12

'19.1

진원

58, 59, 83

470

164

'09.05

'19.05

모아

56, 80, 81

585

377

09.01

'19.01

 

  * 민간에서는 1,692661가 이미 조기분양 전환된 상태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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