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사람 중심의 R&D 제도”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착근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
· 연구비의 이월 사용 허용, 행정지원인력 확충, 종이영수증 전면 폐지
·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 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ㅇ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ㅇ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과기정통부, ’18년 약 4조원)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야 했다.
ㅇ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ㅇ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ㅇ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ㅇ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ㅇ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연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동(9월)
【붙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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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
⑴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구현
ㅇ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이 경우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ㅇ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ㅇ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
ㅇ 연구계획서 상에서 연구비 사용용도별(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토록 함
* 우선,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
ㅇ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함
⑵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ㅇ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ㅇ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ㅇ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대학은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명시
⑶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ㅇ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⑷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ㅇ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ㅇ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⑸ 기타 제도개선
ㅇ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ㅇ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ㅇ 3책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학이 연구간접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종전 5년)의 연장을 허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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