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1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76일간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하여 주민에게는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 기관은 효율적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는 것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원이 전체 세대를 방문·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절차 등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와 통리장의 합동조사로 시행되며, 사실조사 실시 중에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 후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원토지과 가족등록팀 ☎031)538-2167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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