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중견기업법」 상 사업전환 특례 >

(개 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절차) 「중견기업법」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19.1.8일 공포, ’19.7.9일 시행)

* 규모요건(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사업전환의 정의) 업종의 전환·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제2조제2호)

1. 업종전환 :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업종추가 :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①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②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이상이 되는 경우

 

 

□ 예를 들면,「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ㅇ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세부내용 별첨 참고)

□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승인을 받으면 된다.

□ 기존 유사 제도인「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ㅇ 동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전략적 제휴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으로,

ㅇ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된다.

 

 

별첨

「상법」과 「중견기업법」 상 관련 절차 비교

 

 

구 분

상 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관련 조문 준용)

취지

▪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중점

(대기업 및 상장기업 여건 고려)

▪ 기업의 전략적 판단 고려

(비상장 기업 여건 고려)

주식교환

자기주식 취득

▪ 엄격히 제한

(1. 거래소에서 취득 2. 각 주주 보유주식에 따라 균등조건으로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 3. 배당가능 이익 내일 것 등)

▪ 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가능

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 기한

▪ 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

▪ 주총결의일부터 10일 이내

현물출자 목적재산 검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 회계법인 등의 검사로 갈음

주식교환 승인

▪ 주주총회

(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인 경우 이사회 승인)

▪ 주주총회

(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내인 경우 이사회 승인)

합병

채권자 이의제기

기한

▪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월 이상 부여

▪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0일 이상 부여

주총 소집 통지 기한

▪ 2주전 통지

▪ 7일전 통지

합병계약서 공시

▪ 주주총회일 2주전 ~ 합병 이후 6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

▪ 주주총회일 7일전 ~ 합병 이후 1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

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

▪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

→ 주총결의 20일내 매수 청구

▪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하고 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

간이합병

▪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분할” 및 “분할합병”과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위 “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간소화된 요건이 준용됨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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