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자 모집

 

 

사무공간, 컨설팅, 멘토링 등 혜택

안양시는 사회적경제기업예비창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사익 및 소유가 아닌 기여도에 따라 배분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경제기업이다. 현재 안양관내에는 총16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27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133개)이 소재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지원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5개 기업 이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공고를 통해 이메일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8045-5129)로 문의하면 된다.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다.

입주자에게는 사무 공간뿐 아니라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네트워킹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8년 1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안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과 제품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자 모집

 

○ 프랜차이즈도 협동조합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
- 영세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목적
- 19년, 1개 업종 신규선정 및 18년 선정 3개 업종 연속지원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월 13일까지 사업자 모집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다음달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협동조합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제ㆍ확산 가능한 우수사업 모델을 육성하고자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결성하면, 도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총괄 1명, 업종별 각 1명) ▲주체별 맞춤형 역량교육 및 컨설팅 ▲가맹본부 운영규정 개발 및 업종별 가맹점 사업매뉴얼 개발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공동 소유하는 만큼 갈등요소가 적고, 수평적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는 지난해 방역․소독, 실내건축공사, 돌봄 등 3개 업종의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1개의 신규업종 사업체를 추가로 선정, 총 4개 업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종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다음달 13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이메일(ddabok_001@ddabok.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사업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dabok.or.kr) 공모사업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4개 참여업종 간 사업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 및 프랜차이즈 전문교육을 실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 육성되면 업종별 사업표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다양한 파급효과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모델 지원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9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지원 공모계획

 

□ 개 요

○ (사업목적) 영세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제확산 가능한 모델 육성

○ (사업대상)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유형

1.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2.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전문인력 지원(총괄 1명, 업종별 각 1명)

- 업종별 주체대상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가맹본부 운영규정 개발 및 업종별 가맹점 사업매뉴얼 개발

- 온라인 홍보 운영 및 사업 설명회 등

 

□ 사업일정 및 향후계획

사업대상자

공고 및 선정

선정업종 협약체결,

전문인력 채용,

프랜차이즈 전문교육

가맹본부ㆍ가맹점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역량강화,

참여업종 간 간담회

2차년도 평가지표 개발,

사업 성과평가,

2~3차년도 로드맵 구축

1월~2월

2월~4월

3월~12월

10월~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2월 3~4주 중)

○ 선정업종 전문인력 채용(3월 중)

○ 프랜차이즈 전문교육(3~4월) 및 참여업종 간담회(분기별 1회)

○ 선정업종 단계별 맞춤형 지원(3월~12월)

○ 2차년도 평가지표 개발(10월) 및 1ㆍ2차년도 사업평가(12월)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운영)자금 100억원 융자

 

○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 2% → 2.5%로 확대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경기도가 올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2%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은 올해 2.5%로 확대돼 이자부담이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96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운전(운영)자금 융자시 대출 금리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 100억원, 융자한도 2억원, 보증비율 100%는 작년과 같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 또는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운전(운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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