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지원 사업’ 공모

 

○ 29일까지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협의체 대상 공모
- 6개소 내외 선정해 최대 8,000만원 지원 예정
- 협업 활성화를 통한 도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는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가할 도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의체 등을 오는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자원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생협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기관은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R&D 공동 컨설팅 등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소속기업들이 공동 구축한 시험센터, 물류센터, 판매전시장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도 주식회사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추진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 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도내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협의체 등이다.

공유경제 모델과 관련한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협의체와 협업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6개 내외 단체를 선정,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4,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사업 내용이 우수함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우수 추진 단체를 선정, 최대 3년까지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사업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590)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031-776-4803) 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반월·시화산단 무허가 사업장 33개소 무더기 적발

 

 

○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무허가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지난 11월 5일∼16일 까지 반월·시화산단 내 973개소 사업장 점검
- 주물주조, 고무제품제조업체 등 무허가 및 방지시설 미설치 33개소 적발
○ 적발된 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반월·시화 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관련 업체 97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단 소재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주형 및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반월공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D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절단 후 물을 1일 최대 3톤을 사용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입주 후 공장 내 임대사업장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나 악취 등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시키고, 10미만일 경우는 만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미만인 초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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