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 14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발생에 대응해, 내일(1.13.) 충남․경기지역에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한제약 발령조건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상한제약 시행
ㅇ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4기(충남 11기, 경기 3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ㅇ 이에 따라 총 131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4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14기) >
지 역 |
발 전 기 |
연료 |
출력 감발량 |
초미세먼지 감축량 |
충남(11기) |
태안 4․5․6, 당진 1․3․4, 보령 1․2․4․5․6 |
석탄 |
110만kW |
1.97톤 |
경기(3기) |
평택 1․2․4 |
중유 |
21만kW |
0.42톤 |
□ 상한제약은 초미세먼지 배출실적이 많은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시행*했으며, 올해 본격 도입 후 오늘 처음 발령했다.
* (11.7) 충남․인천․경기 11기, (12.21) 충남․경기 10기, (12.22) 충남․경남․전남 27기 발령
□ 내일은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경부하 기간으로 상한제약이 발령되더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개요 |
ㅇ 시행기간 : ’19.1.1~
ㅇ 시행지역 : 석탄발전소 소재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
ㅇ 발령기준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2시간 75㎍/m3 이상 지속) +
익일 초미세먼지 예보(50㎍/m3) 초과
ㅇ 발령절차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소재한 상한제약 대상 발전소에 익일 발전출력의 제한을 요청
ㅇ 제한수준 :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
ㅇ 발령대상 : 전년 초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 이상인 화력발전
<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36기) >
구 분 |
지 역 |
발 전 기 |
석탄발전 (30기) |
충남(12기) |
태안 4·5·6, 보령 1·2·3·4·5·6, 당진 1·3·4 |
경남(12기) |
삼천포 1·2·3·4·5·6, 하동 1·2·3·4·6·7 | |
강원(2기) |
동해 1·2 | |
전남(2기) |
호남 1·2 | |
인천(2기) |
영흥 1·2 | |
유류발전 (6기) |
경기(3기) |
평택 1·2·4 |
울산(3기) |
울산 4·5·6 |
ㅇ 발령시간 : 주의보 발령 다음날 오전 6:00부터 오후 21:00까지(15시간)
ㅇ 발령횟수 : 발령기준 충족시 해당 지자체별 1회 실시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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