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 14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농도 미세지발생에 대응해, 내일(1.13.) 충남․경기지역에 화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한제약 발령조건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상한제약 시행

ㅇ 이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4기(충남 11기, 경기 3기)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총 131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4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14기) >

 

 

지 역

발 전 기

연료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 감축량

충남(11기)

태안 4․5․6, 당진 1․3․4, 보령 1․2․4․5․6

석탄

110만kW

1.97톤

경기(3기)

평택 1․2․4

중유

21만kW

0.42톤

 

상한제약은 초미세먼지 배출실적이 많은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시행*했으며, 올해 본격 도입 후 오늘 처음 발령했다.

* (11.7) 충남․인천․경기 11기, (12.21) 충남․경기 10기, (12.22) 충남․경남․전남 27기 발령

 

□ 내일은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경부하 기간으로 상한제약이 발령되더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개요

 

시행기간 : ’19.1.1~

시행지역 : 석탄발전소 소재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7개 시‧도

발령기준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2시간 75㎍/m3 이상 지속) +

익일 초미세먼지 예보(50㎍/m3) 초과

발령절차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소재한 상한제약 대상 발전소에 익일 발전출력의 제한을 요청

제한수준 :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

발령대상 : 전년 초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 이상화력발전

 

<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36기) >

구 분

지 역

발 전 기

석탄발전

(30기)

충남(12기)

태안 4·5·6, 보령 1·2·3·4·5·6, 당진 1·3·4

경남(12기)

삼천포 1·2·3·4·5·6, 하동 1·2·3·4·6·7

강원(2기)

동해 1·2

전남(2기)

호남 1·2

인천(2기)

영흥 1·2

유류발전

(6기)

경기(3기)

평택 1·2·4

울산(3기)

울산 4·5·6

 

발령시간 : 주의보 발령 다음날 오전 6:00부터 오후 21:00까지(15시간)

발령횟수 : 발령기준 충족시 해당 지자체별 1회 실시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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