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 원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도 현재 수립된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러한 절차를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경기도, 수도권 합동토론회 통해 공정거래 지방화 시동

 

 

○ ‘19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지자체 이양 앞두고 지자체 공동토론회


○ 경기‧서울·인천 머리 맞대고 ‘공정거래 지방행정화’위한 역할과 비전모색


○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해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실질적 조사․처분권 분담 추진


○ ‘19년은 지자체에서 공정거래 법적권한 시행 첫 해, 권한분담 안착 시킬 것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 인천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3개 지자체는 내년 11일부터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자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을 한 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공정위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조사.처분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위치한 수도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발생할 만큼 공정거래분야의 핵심지역이라며 토론회를 향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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