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방부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 체결

 

○ 4일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군 묘지시설 이관 업무협약’ 체결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협약서 서명
○ 이화영 “경기도가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으로 남북평화 협력시대 주도”

 

 

경기도(평화부지사 이화영)와 국방부(차관 서주석)는 3. 4(월) 11시 30분 국방부 청사에서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 북한군 묘지(파주시 적성면) : 국방부에서 ’96년부터 ‘북한군·중국군묘지’로 조성·관리, ’14년 중국군 유해송환 이후 최근(’18.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 변경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 매장상태 관리 中)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리 전환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조성된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해 나갈 것이며, 국방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식 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 19. 3. 4 (월) 11:30~12:00/ 국방부 차관실(접견실)

○ 협약 체결 : 경기도 (평화부지사) ⇔ 국방부 (차관)

참 석 자 : 평화부지사, 국방부 차관 등 10명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평화안보조정관, 평화협력과장, 서울사무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군사시설기획관, 북한정책과장, 국유재산과장

□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30∼11:35(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국방부

(대북정책관)

11:35∼11:40(5‘)

협약내용 소개

11:40∼11:50(10‘)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병행)

11:50∼12:00(10‘)

환 담

평화부지사-차관

북한군묘지 시설 이관 추진을 위한

 

경기도-국방부 업무협약서

경기도와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협약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 파주 일대에 조성된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북한군 묘지 시설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한다.

2.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토지교환 절차완료와 동시에 북한군 묘지 관리 권한을 인수하여 관리 운영한다.

3. 국방부와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 관리전환 이후 수습되는 북한군 유해의 추가 매장 절차를 상호 협의 하여 추진한다.

4. 경기도는 조성된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해 나갈 것이며,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은 양측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상호서명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19년 3월 4일

부지사 이 화 영

차 관 서 주 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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