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정부 묶음 지원

- 2월 15일까지 사업 공모, 9일 설명회도 개최…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간사부처로서 균형위와 사업별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18.2.1)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9)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추진하고 있다.

□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1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개요

 

(대상사업) 균형발전 관련 계획,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는 지역주도‧다부처‧다년도(3~5년) 패키지사업

(대상지자체) 수도권 제외 14개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기초지자체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이와 유사한 행정구조를 가진 광역지자체도 가능

(지원규모) 시·도별로 2개 이내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10개 내외 선정, 각 사업계획에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국비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협약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

* 1차년차(30%) → 2년차(30%) → 3년차(40%)

(사업구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2개 부처 이상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구성하되, S/W 사업과 H/W 사업으로 구성

(공모기간) ‘18.12.21 ~ ’19.2.15

*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시도는 ‘19.1.18까지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토록 함

(선정기준) 시범사업의 추진 취지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과 상승효과 창출, 관계기관 간 협업, 주민참여, 성과관리 적절성 등 중점 고려

* 사업내용 타당성(45점), 추진체계 적절성(35점), 기대효과·성과관리(20점)

(선정절차) 관계부처 협의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선정

(협약절차) 균특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에 따름

 

 

<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절차 >

투자협약안 제출(시도지사→균형위) → 협약안 관계부처 송부(균형위) → 협약안검토균형위 송부(관계부처) → 주관부처 결정후 협약안 체결요청(균형위) → 협약안 작성(주관부처) → 협약안 심의·의결(균형위) → 협약체결(관계부처-시도지사)

 

참고2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시기

주체

사전 컨설팅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1월~2월

균형위

국토부

공모·신청접수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 광역지자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

사업계획 신청(광역지자체 → 균형위)

- 광역지자체별 2개의 사업계획 제출

1월

~2월

균형위

(국토부지원)

중복성 검토

o 관계부처 사업계획 종합검토

- 중복성 여부, 선결과제, 정책부합 등

* 사업구체화(안) 기재 가능

종합검토의견 제출(관계부처 → 균형위)

2월

~3월

관계부처

평가·선정

o 서면 심사(1차)

- 단순 인프라사업, 구체성 미비사업 평가배제

- 현장실사 대상 신청사업 확정

o 현장 실사(2차)

- 지역여건, 협력체계, 사업추진의지 등 조사

- 사업설명(PPT), 사업대상지·관련기관 방문

o 종합 심사(최종)

- 서면심사 통과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선정

3월

~4월

균형위

(국토부지원)

사업 컨설팅

o「컨설팅 지원단」사업계획 보완·구체화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4월

관계부처

투자협약 체결

o 주관부처, 관계부처, 지자체 공동 협약

* 협약(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균형위 심의·의결

5월

균형위 및 관계부처

사업추진

o 예산배정 및 지자체 사업추진

6월

관계부처, 지자체

사업평가·환류

o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 성과 제고

연말

균형위, 관계부처

 

출처-국토교통부

 

 

 

 

중기부, 전국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19년 지원사업을 알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8일(화)부터 2월 15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 및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에 게재
 
◦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
 
◦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선적으로 1월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상시 방영을 하며
 
* (중계일시) 2019.1.8(화), 14:0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 1월 3째주 부터는 주요 사업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포천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27일 취약계층의 최접점에 있는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정부의 장기 소액연체채권 적극적 정리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2017.10.31.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해 접수창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신청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가 마감되는 2019년 2월말까지 취약계층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 031) 538-2212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연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 작성하여 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한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설명회*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람) '18.12.11'19.1.10 / (설명회) 강서구ㆍ사하구 12.19(), 김해시 12.20()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있는 의견 나눈 공람,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 요청 따라 공람, 설명회 당분간 연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지자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사소통 이후 관련 절차를 재개 예정이며,

 



   참고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 주장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문제제기 검토의견

 

당초 부울경과의 합의내용(3,800만명, 29.9만회) 비해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현저히 축소(2,925만명, 18.9만회)시켜 소음 영향을 축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음 영향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예측된 수요(기본계획 2,925만명) 장래 운항횟수(18.9만회) 기반으로 분석하여야

 

    *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수요 3,800만명에 대하여 금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56년 기준 2,925만명으로 조사되었음

 

  국토부는 자료를 반영하여 소음을 예측하였다고 하나, 국토부와 국방부가 서로 미루면서 자료제출을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 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하였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파일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면 3자도 검증 가능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평강천 유로변경 영향을 추후 검토하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홍수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는 검토하였고,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며,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 예정임

 

  철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평강천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지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철새 서식지ㆍ이동경로 조사결과, 철새회피 대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였고, 향후 환경부와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필요한 절차는 실제 공사 착수 전까지 이행할 예정임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불완전 연소된 에어졸 상태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계에서는 장래의 취항기종, 운항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성적인 영향을 검토하였고,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 분석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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