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자 실태조사원 35명 모집

 

 

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9일 시 공고에 따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가능하며, 희망자는 이달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산시 징수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2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선발되는 조사원의 근무기간은 3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전담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거나 시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 징수하는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전한 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01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가산금 변경 적용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 1. 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체납 징수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 에서 75/10000 로 변경·적용하여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하여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금 중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되어 중가산금 산정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목 중 부담금, 변상금, 사용료 등 28개 세입과목과 마찬가지로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세입과목중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등 59개 과목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원관리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8%)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이번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변경으로 합리적(14.4% ⇨ 9%)으로 바뀌게 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0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등을 위해 기존의 세정과와 더불어 세원관리과를 신설했다.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징수팀 ☎031)538-3192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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