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3월 시행 앞두고 2월말까지 사전홍보

 

○ 도, 소방 3대 불법행위 단속에 앞서 도민 참여를 위한 홍보 실시
○ 3월말부터 도내 별도 선정된 2만여 개소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 서한문 발송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단속 취지와 내용 사전 전달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앞둔 가운데 사전 홍보를 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지난해는 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천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2층 계단 방화문을 제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피난계단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주차의 경우도 442건의 단속을 통해 297건을 적발하고 총 8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역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 홍보 계획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자 함. 도지사 지시사항(불시단속시 사전공지 철저 시행)

□ 홍보 개요

○ 기 간 : 2019. 1월 ~ 2월

○ 대 상 : 119,507개동(특별조사 1단계 43,340동, 2단계 76,167동)

○ 방 법

- (온 라 인)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트위터 등

- (오프라인) 대상처 서한문 우편송달

<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계획 >

‣ 기 간 : 2019. 3월 ~ 12월 ☞ 1차(1~2월) 홍보 / 2차(3월~12월)불시단속

‣ 인 력 : 40개반 80명(서별 1개반 / 6개관서 2개반)

‣ 대 상 : 20,000여개소(별도선정)

주요 추진계획

언론매체 등 활용

- 방송사 및 각종 지방신문에 보도 추진

- 지역방송사, SNS(트위터, 유트뷰 등),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 포스터 배포

- 대상 : 소방관서(안전센터 포함)

- 방법 : 게시판 등에 포스터 게첨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관서장 서한문 발송

- 대상 : 화재안전특별조사 전 대상(119,507개동)

- 방법 : 개별 일반우편 송달

향후 계획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안내 서한문(안) 배송 : 1. 18(금)일한

○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활동 전개 : 1월~2월 * 결과보고(2.20)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 귀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3대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으로,

귀 업체・협회(단체)에서는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협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위반 사례

◆ (복합건물) 피난계단상 방화문 철거 행위 : 1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근린생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 2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판매시설) 소화전주변 불법주차 행위 : 4만원 벌칙금 부과(도로교통법)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 벌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2019. 01.

○○소방서장

참고

3대 불법행위 관련 주요 사례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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