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 개선
- 인증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유도 -
□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는 그간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해 왔다.
* GS : Good Software
ㅇ 이러한 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그동안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기간 단축과 품질 우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 등 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증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ㅇ 주요내용은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다.
- 그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 현장심사 폐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19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이는 낮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여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완횟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시험으로 인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하면서 인증소요기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되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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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 |
□ 개요
ㅇ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품질인증)
ㅇ (인증 대상) 사무용, 모바일, 보안, 임베디드 등 SW 전 분야
ㅇ (인증 등급) GS인증 및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 통합에 따라 인증 등급제 도입(’15.12월), 인증 기준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
*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행정업무용 SW선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으로 명칭 변경
ㅇ (시험인증 기준) 국제표준 ISO/IEC 25023 및 25051 준용
* ISO/IEC 25023 : SW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
ISO/IEC 25051 : 패키지 SW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
ㅇ (시험 방법 및 절차) 제품의 각 기능을 실행하여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한 시험 수행
-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은 결함 보완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보완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 후 인증 부여
□ 인증제도 현황
ㅇ (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TTA) 21개 SW분야 GS인증 1등급 및 2등급 수행
- (KTL) 7개 SW분야 GS인증 1등급 수행
ㅇ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등급 |
389 |
515 |
508 |
598 |
659 |
2등급 |
33 |
40 |
1 |
1 |
1 |
합계 |
422 |
555 |
509 |
599 |
660 |
ㅇ 인증 평균 소요기간 : 3.5개월(’18년 기준)
대기(준비)기간 |
시험·인증 기간 |
1.5 ~ 2개월 |
1.5개월 |
* 2회로 보완기회 축소 시, 평균 시험기간의 약 10% 단축 가능
□ 인증제도 혜택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지원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 면책 제도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 ▸GS인증 제품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 |
□ 인증제도 성과
ㅇ (품질 향상) 국제 SW품질 표준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결함 발생 시 오류수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산SW의 품질 향상에 기여
ㅇ (시장점유율 및 납품실적 증가) ’05년부터 GS인증제품에 대한 조달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GS인증 제품의 공공부문 납품실적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국산 SW제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 공공부문 납품실적 : ’06년 약 1,137억원 (3,702건) → ’17년 약 3,172억원 (5,273건)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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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018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수료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석제범, 이하 ‘IITP’)은2월 20일(수), 명동에 위치한 티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2018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ㅇ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8대 혁신성장 산업분야*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스마트공장, 자율차, 드론
ㅇ 동 사업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교육방식을 개선하여교육기관과 수요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초기부터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후에 취업과 연계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 ‘18.9월부터 ’19.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1차년도에서는 8대 혁신성장 산업분야의 37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총1,147명이 교육을 수료(수료율 96%)하였다.
ㅇ 수료생들은 3월부터 진행될 채용연계 활동을 통해 한컴 MDS, KBS미디어, 서울대병원 등 사업 초기부터 교육 컨소시엄에 참여한 500여개 기업에 채용될 전망이다.
ㅇ 특히, 수료생의 10%에 해당하는 111명은 지멘스(독일), NTT Data(일본) 등 글로벌 기업과 포스코ICT, 네오위즈 등 국내 유수 기업에 조기 취업 되어 근무하고 있다.
□‘18년에 시작한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19년부터는 교육 대상자를 매년 1,400명으로 확대하고, ’21년까지 총 5,400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19년부터는 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간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한편, 지난 1월부터 진행된 ‘19년도 교육 컨소시엄 모집 결과, 전년 대비(’18년 55개 기관, 87개 과정) 1.7배 증가한 94개 기관, 147개의 과정이 신청하여 교육기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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