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맞손,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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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영상정보 활용…2월 서울·광주·대전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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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ㅇ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ㅇ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공공보유 CCTV 95만 대(‘18.4, 행안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CCTV 대당 설치비 2천만 원×95만 대)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발휘 기대
ㅇ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하여 구축 계획
□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112,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여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추진 >
◇ (국토부-경찰청 MOU, ‘15.7) 납치․강도․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
◇ (국토부-안전처 MOU, ’15.9) 화재․구조․구급,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
◇ (국토부-SKT 등 통신사 MOU, ‘16.7)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
◇ (국토부-과기부․서울시 MOU, ‘17.11)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25구청 포함) 도시 안전망 구축
◇ (국토부-민간보안 MOU, ‘18.3) 민간보안(에스원․KT텔레캅 등)과 공공안전 연계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ㅇ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관제센터 MOU(안)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
- 국토교통부․법무부․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양 센터”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증진과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양 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전자감독대상자가 출입금지,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공유 및 CCTV 영상정보의 제공
2.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유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정보 공유 및 CCTV 영상정보의 제공
3. 긴급 상황 시 현장출동 보호관찰관,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 지원
4.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지능형 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등
제3조(시범사업) ① 양 부처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다.
② 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본적인 비용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보호시스템․위치추적관제시스템과 통합플랫폼 간의 연계기술 개발(R&D) 및 구축, 타 지자체 확산을 지원한다.
2. 법무부는 소관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통신 네트워크 연결 시 임대망을 활용할 경우 그 임대료를 부담한다.
3.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는 양 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구축비를 부담한다.
③ 기타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상호협력 및 소통 활성화) 각 기관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19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서 울 특 별 시
시장 박 원 순
광 주 광 역 시
시장 이 용 섭
대 전 광 역 시
시장 허 태 정
참고2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전자발찌 훼손, 금지행위 발생 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속히 상황 파악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을 제공
□ 기대효과
AS-IS
TO-BE
ㅇ 전자발찌 이상징후 알람 시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추적 신병확보
→ 관리인력 과다(1인 331명), GPS 오차, 전자발찌 훼손, 출동시간 등으로 소재 확인 및 검거에 애로
(필요시 경찰 지원 요청)
ㅇ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인근 CCTV 영상, 도주경로 등을 지원받아 신속 검거
→ 전자장치 착용자 관리 효율화 등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효과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상시 지원)
□ 서비스 시나리오
①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 행위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 발생
② 즉시 스마트시티센터에 GPS 위치의 실시한 CCTV 영상을 요청․확보
③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 명령
④ 스마트시티센터는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여 출동 보호관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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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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