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 - 방치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

 

○ 경기도,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 및 불법폐기물 근절 주력
- 관리감독강화, 홍보확대, 적극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정비 등 4개 전략 구성
- 도내 시․군과 협력을 통한 불법 행위 강력 단속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행정대집행 도비 지원, 신고포상금 제도정비 및 포상금 확대 등 추진 등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추진전략

 

실천방안

 

소요예산

 

비고

 

 

관리

 

(발생우려사업장 관리강화)

도-시‧군 특별점검 실시

→ 위법업체 수사・고발 및 엄중처벌 조치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조사 및 점검

(지방세 또는 국세 상습 체납 여부 확인)

(미신고대상 관리강화)

미신고대상 배출자 분리배출

집중단속기간 운영

전문건설업 다량 배출자 보관기준 이행관리 강화

(공제조합 협업)

 

-

 

시․군

시․군

 

 

홍보

 

(잠재적 피해자 집중홍보)

토지소유자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홍보매체 다양화)

▪민간 APP 연계,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 맞춤형 홍보

건설업자 분리배출 철저 홍보 강화

 

 

-

 

시·군

 

 

 

기 타

 

적극대응 및 신속처리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대집행 추진(4개소, 17,320톤)

시군 지방비 부담률 조정

(현행30%→20%)

(적극적 행정 유도)

시‧군 종합평가 반영, 포상,

타 사업연계 도비 지원 등

방치폐기물 발생‧처리 지속관리

(현황카드 관리, 무인항공기 촬영 등)

(단속강화)

 

208백만

 

 

 

 

관련제도 정비

 

(처리체계 구축)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관리

(시‧군 조례 제‧개정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

신고포상금 포상기준 확대

(징역형, 벌금형 포상기준 마련)

(중앙부처 지속 건의)

 

10백만

 

시․군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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