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1월부터 자녀를 출생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첫째 이상의 자녀부터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이며 해당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8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존 셋째 출산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로 확대해 2천8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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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7일 2018년 이웃돕기 모금액이 전년도 보다 25% 증가한 12억6천400여만원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광주시 2018년 이웃돕기 모금액은 성금 7억2천300여만원, 현물 5억4천100여만원을 더해 12억6천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모금액은 2017년 10억700여만원 보다 2억5천700여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활발한 나눔 활동을 통해 모금된 금액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시청으로 직접 모금된 경우 현물 기탁이 크게 증가(170%)했으며 읍·면·동의 경우 성금 기탁이 크게 늘어(93%)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의 경우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발한 자원발굴로 2018년 성금 기탁금이 2017년 보다 1억6천300여만원 증가한 3억3천900여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기탁받은 성금과 현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웃돕기 성금 중 4억여원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사랑의 빨간밥차 운영, 무료마켓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홀몸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아동 정서치료 사업 등 7개 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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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 에너지비전 추진유공 기관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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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7일 경기도로부터 ‘에너지비전 추진 유공 분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비전 추진 유공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고효율화 및 시민 에너지절약 추진 등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군을 평가해 에너지자립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큰 시·군을 시상하는 상이다.
시는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주요사업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에 상대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자립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연간 발전량이 1천16㎿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47.3tCO2 저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도 및 광주시 에너지자립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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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광주시,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3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천550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로 접수 가능하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관리사를 추가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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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올해 1월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올해부터 인상하고 ‘사망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신설해 지급한다.
시는 3일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참전 명예수당’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며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시는 해당 조례를 오는 4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로 시는 관내 3천250여명의 보훈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는 당연한 도리이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보훈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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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가 광주시 대표 관광지인 남한산성을 소재로 한 관광캐릭터 ‘깡두리’를 개발했다.
시는 2일 광주의 친근한 발음을 따라 관광캐릭터 이름으로 ‘깡두리’라는 네이밍을 붙였으며 기본형 캐릭터 이외에도 응용형 캐릭터, 엠블럼, 시그니쳐 등 100여종의 이미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깡두리의 기본형 캐릭터는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성곽 모양의 머리와 배에는 성문 모양을 형상화해 아이템 주머니, 블랙스크린 역할 등을 한다.
시는 2019년 캐릭터 홍보사업으로 캐릭터 조형물 설치, 관광기념품 제작 등 홍모매체를 통해 대내외 홍보에 나서며 광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캐릭터로 자리매김 시킬 예정이다.
또한, 상표/특허 등록을 추진해 광주시 관광캐릭터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캐릭터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을 도모해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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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치분권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광주’이며 광주의 주인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무식에 앞서 개최된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행사에는 신 시장과 박현철 시의회 의장, 보훈 및 기관단체장,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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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일 2019년부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4월 이후 발급되는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시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60-476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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