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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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총 388만 대 61억 원 추가 할인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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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ㅇ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유효기간 1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
②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
<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20
0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70%
7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0
* 다만,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ㅇ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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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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