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동정>

김현미 장관,“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은  1 5 일자리” 강조

27 노사정 합의문 체결…지속 협력 통한 차질 없는 이행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 27() 11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과 「버스 공공성  안전강화대책」의 이행 합의문 체결식을 하였다.

 

 이번 합의문 체결식은 지난 5 31 체결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 조치  마련된 버스 공공성  안전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속 협력하자는 취지에서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운수종사자는 물론 시민단체전문가 등의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중앙정부역할강화,운전인력 양성 확대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버스공공성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자리에서 김장관은 “버스 공공성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할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노사 관계자께 감사드리며국민들의 보다 편리하고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대책 이행과정에서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을당부”한다면서,

 

 아울러“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12월까지  3,300명의 운전인력이 신규 채용되었다.”면서“앞으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업계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할경우 향후  1.5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 12.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지속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 27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 31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 버스업계  운수종사자 물론,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통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성 강화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버스의 안정적  보장 위해 운영체계 개편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농어촌ㆍ벽오지  교통사각지대 대한 공공형 버스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구 분

 

버스 공공성 강화 기본방향

M-버스

대광위(국가)가 면허 등 전담 관리수익모델 기반 운영

광역버스

대광위로 면허권을 일원화(중장기), 준공영제 확대 등 지원

시내버스

지자체 면허체계 유지중앙은 체계 개편 지원

농어촌·벽오지

100원 택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확대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안전성 강화)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 점진적 확충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모바일 DTG 활용 등을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한다.

 

  또한주운전*ㆍ무자격 채용  안전위반 행위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따라 관련 규정 강화한다 

 

   * (현행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 (개편적발 시 자격취소

 

  (인력 양성 운전인력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고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인력 양성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또한여성 중년 등의 시간 선택제 활용 통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한편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 위해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구 분

지원규모

비고

① 신규 채용 인건비

6080만원

1(선제시행 기업 2)

②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최대 40만원

최대 20

 

 (대국민 서비스개선)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치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고프리미엄버스  저상버스 확대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운임현실화  투명성 강화그간 5년간 동결 시외버스 노선버스의 요금 인건비ㆍ유류비  원가인상 요인 국민 부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하되,

 

  광역알뜰카드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이며, 
이는  1.5만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지난 2 근로기준법 개정  12 11 기준 신규 운전인력  3,269명이 증원 점을 감안할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였던 일자리 나누기 성과 거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국토교통부 12 27 국정현안점검조정회   「버스 공성  안전 강화 대책」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함께 ‘버스공성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체결한다.

 

  합의문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류근중 위원장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기성 회장 참석하여 진행된다.

 

  이번 합의문 체결 내년  52시간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비하여 관련 대책 수립 과정  아니라대책의 이행과정에서도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데에  의의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대책」 대해노사의 동의 얻은 만큼 대책의 이행 과정에 탄력을 받을 으로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버스 공공성  안전강화 대책」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버스 공공성  안전강화 대책

 

 

 

 

 

 

 

 

 

 

2018. 12. 27.

 

 

 

 

 

 

 

관계부처 합동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요약자료】  

.      1

. 노선버스 산업 여건 분석  2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상황 분석  전망...... 6

. 기본 방향   8

. 세부 추진 방안   9

    1. 버스 운영체계 개편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10

    2. 운임 현실화  버스업계 경영 환경 개선  13

    3.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15

    4.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18

    5.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20

    6.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버스 행정체계 개선  22

. 향후 추진계획   23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요  약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 (요약)

 

. 추진배경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안정적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종사자 근로형태노선운영 방식  버스운영체계 전반의 개편 불가피

 

  (기존무제한 가능노사합의로 결정 ⇒ (18.7주 68시간 ⇒ (19.7월~주 52시간

 

 토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 위한 노사정 합의*(5.31) 도출,사정 협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대책’ 마련(12) 합의 

 

  ① 기존 버스 운행수준 유지탄력근로제 등 적용(~19.6), ② 임금 감소 보전신규 채용 노력 ③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6.28) 등을 통해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대책 기본 방향을 제시버스산업발전협의체등을 통해 지속논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전문가언론인시민단체 등으로 구성(18.7)

 

. 노선버스 산업 여건 분석

 

 1 17백만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이나, 업계 수익은 악화

 

  버스 교통 분담률 26.9%(전체 217)  매출액은  9조원(16)이나인건비 상승ㆍ낮은 요금 등으로 운영 적자( 2.5천억원) 지속

 

  07~’16년 시내버스 매출액은 연평균 4.3% 증가한 반면인건비는 5.7% 상승

 ** 서울부산 등 특ㆍ광역시는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운영손실을 전액 보전(1대당 4~7만원)하나경기도 등 일반 道 지역은 운영손실 일부 보조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곤란  지자체ㆍ업계 부담 가중

 

   버스운영에 대한 국고보조는 불가하며보통 교부세로만 지원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 정책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 곤란 

 

  현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불가

 

 버스 운전 인력의 안정적 수급의 어려움

 

  역별(시ㆍ군  특ㆍ광역시)업종별(시내ㆍ농어촌  고속) 임금차이등에 따른 지역ㆍ업종간 인력 수급 차이 발생  고령화 경향

 

   전체 운전인력 중 2030대는 약 58% 수준이나, 50대 이상은 약 60% 수준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 노동시간 단축 영향  전망

 

1.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영향

 노동시간 특례 제외 : 무제한 근로 가능  근로시간 제한 적용

 

 주당 근로시간 단축 : (18.7)  68시간  (19.7~) 52시간

 

  * 1일 8시간 기본 노동시간 제한(연장근로 주 12시간)도 적용  

 

 그간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18.7월부터 68시간 노동시간 제한 적용19.7월부터  52시간이 기업 규모별로 시행  

 

   * (시행시기300인 이상 19.750299인 20.1549인 21.7

 

  52시간, 1 8시간  적용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의 근로형태 유지는 불가능하며1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 필요

 

   노선버스 배차 시간(일 1618시간감안하루 전일 근무하고 익일 휴식하는 형태

  ** 2인이 반일씩(오전 89시간 오후 89시간근무하는 형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감축, 1 2교대제  근로형태 변경  운송수준 유지 위해서는  1.5 명의 추가 인력 소요 전망

 

■주 52시간 적용 시 추가 소요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업계 전수조사*

교통연구원**

추가 소요인원

추가 인건비

추가 소요인원

추가 인건비

15,720

7,381

16,754

11,171

시내(농어촌 포함)

12,128

5,741

12,102

8,369

시외(고속포함)

3,592

1,640

4,625

2,802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서울시 임금 90% 적용 시), 고속버스 11개 업체 전수조사 결과 

** 기존 근무시간에 따라 격일제, 1일 2교대제 혼합 적용특ㆍ광역시 평균임금 적용 시 

 

■ 주 52시간 적용 시기별 추가 인력 소요 현황

구분

적용 업체 수()

사람 수()

추가소요비용(억원)

19.7

35

7,343

3,391.6

20.1

185

7,613

3,615.2

21.7

120

764

374.6

340

15,720

7,381.4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와 고속버스 업체 11개 전수조사 결과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2. 상황 분석  전망

 

 노사정 합의 등에 따라 기존 버스 운송수준은 유지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18.7, 68시간)되었으나 노사정 합의(5.31)단속 유예(18.12월까지등으로 버스 운행은 기존 운송수준유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 노선 조정 현황(경기 등 8개 도)>

구분

7.1일 이전

10.15일 기준

증감

노선 수

15,426

15,526

+ 100

운행횟수

161,962

161,190

△ 772

 

  부분 운송업체는 노동시간 조정 없이 기존 근무형태* 유지 중으로, 단속 유예 만료  운행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 경기 등 8개 道 지역 278개 업체 조사 결과 165개 업체가 조정 완료(12월 중순 기준)

 

 충분한 인력 확보 곤란  버스 운행 감축  우려

 

  운송업체 역시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력 채용에 한계있어재정지원  없이는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근로기준법 개정  정부ㆍ지자체ㆍ업계는 운전인력 채용에 매진하여추가로 3,269 증원(12.11 기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 26~48만원)  이탈요인 상존 

 

 특히, 경기도   지역 시ㆍ군이 주된 문제

 

    특ㆍ광역시는 이미  52시간(1 2교대)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경기  道 지역은 근무형태 개편  불가피

 

   경기 등 8개  주 평균 60시간, 1일 1518시간 운행하는 격일제 등 운영 중 

 

  지역간 임금격차로 인해 道 지역  특ㆍ광역시로의 인력 유출상이 나타나며일반 道 지역에서도 경기  일부 지역으로 집중 

 

   신규 채용 현황(212) : 서울 등 특ㆍ광역시(1,659), 경기도 등 道 지역(1,610)

  ** 경기 1,287전남 158강원 45전북 53명 등

 운전인력 확보 곤란  버스의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며,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

 

 버스 운영체계 개편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버스 운송사업은 지자체 소관 업무이나노동시간 단축  국가정책변수에 대비 안정적 버스 운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

 

구 분

 

현 재

개 편

M버스

국가 면허(국토부, 한정면허)

수익모델 기반

ㆍ국가 면허(대광위한정면허)
수익모델 기반(탄력운영 확대)

광역

버스

지자체 면허
국고지원 없음(지자체 일부지원)

대광위로 면허권 일원화(국가사무)

국고지원(준공영제 확대 등)

시내

버스

지자체 면허 및 자체 운영

지자체 면허체계 유지
운영체계 개편 지원(준공영제 확대 등)

대중교통취약지

ㆍ지자체 자체 운영

 * 100원 택시 일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강화

  100원 택시공공형버스 일부 지원

 

 

  (역버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운영ㆍ지원(국가사무화)

 

  (M-버스) 현재 수익 모델에 기반하여 공모 방식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운행감축률 조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  통해 여건개선

 

   최대 운행감축률 : (현행주말 40% ⇒ (개편비첨두(1117) 20%, 주말 50%

 

  (일반광역대광위 시범사업으로 노선  체계개편  광역버스노선 효율화계획* 수립·시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19광역버스 노선체계 개편 착수 → (중장기대광위로 인ㆍ면허권 일원화준공영제 추진 등

 

  (시내버스) 국가는 경기  8  버스 운영체계 개편 위한 컨설팅 비용  체계개편을 지원

 

  지자체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하에 준공영제 확대  노선효율화  추진하고중앙정부가 지원·평가(19 예산 20 반영)

 

  (농어촌ㆍ벽지100 택시공공형 버스(소형수요응답형)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19 552억원버스 480억원택시 72억원)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안건본문 5페이지

 운임 현실화  버스 업계 경영 환경 개선

 

  (운임 현실화)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 현실화*  지자체 시내버스 조정 유도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 정례화  검토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 조정

 

  (경영 투명성 강화) 재정지원 대상 업체에 대해 회계 감사 의무화  감사 결과 공개(매년)  추진

 

  (규제 완화 ) 중고차 구입차량의 차령 기준 등을 일부 완화안전ㆍ서비스 수준을 감안한 버스 내구연한 합리화 방안’ 

 

   ) 3년된 차량 교체 시 : (현재) 3년 이하 차량만 가능 ⇒ (개편) 6~7년 차량도 가능

 

  (고용 기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적극 활용신규 인력 인건비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활용

 

 버스 서비스 안전성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종사자 휴게시간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상담치료  의료지원도 추진

 

  관할관청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사정과 협의하여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 적극 검토

 

  (안전위반 행위 대응) 음주운전무자격 채용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사업자  종사자 처벌기준을 강화

 

  특히음주운전 경우 운전면허 취소여부와 별도로 버스 운전자격 취소

 

   * (현행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 (개편운전면허 취소와 별도로 자격취소

 

  한편, 전우수 종사자(의인상)업체(재정지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안전관리체계 강화)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지정ㆍ운영모바일DTG 관리 등을 활용한 상시적ㆍ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동운수협정) 노선-전세 버스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체결 신고제를 도입, 노선버스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강화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 52시간 대비19.7월까지 7,300 채용을 목표 기존 자격 영입지자체 자체 양성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 채용 확대

 

  < 버스 운전인력 채용 목표() >

 

 

 

 

~19.7

 

~20.1

 

~21.7

 

21.7~

목표 충원 인력

 

7,300

 

7,600

 

2,000

 

2,000

 

 

 

 

 

 

 

 

 

기존 자격자 전환

(타업종 전환)

 

4,000

3,

4,000

 

500

 

500

 

 

 

 

 

 

 

 

 

인력 양성

(지자체 )

 

1,800

 

2,000

 

1,500

 

1,000

 

 

 

 

 

 

 

 

 

 인력 양성 

 

1,000

 

1,000

 

500

 

500

 

 

 

 

 

 

 

 

 

기타 사항*

 

500

 

600

 

-

 

-

 노선체계 개편으로 인력 재배치전세버스 공동운수협정촉탁직ㆍ시간선택제 등 활용

 

  버스 운전채용 정보 제공운수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을 위해 운수종사자 취업포털  어플리케이션  취업정보 플랫폼 운영

 

  (채용 다양화군ㆍ경찰 운전인력(간부 포함) 함께 여성ㆍ신중년  채용경로 다양화하고, 교통안전체험센터  인프라 확충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인프라 개선 광역버스 환승센터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광역알뜰카드 확대정액권 도입  버스 요금체계도 개편 검토

 

  (서비스 고급화프리미엄 버스 확대시외ㆍ고속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중형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편의 시설 확대 

 

  (특별 연장근로설ㆍ추석  특별수송기간  일시적 운행수요증대 대비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 개선 추진 검토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버스행정체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교통특별시설회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전국의 버스 정책 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버스행정통합시스템 구축 검토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본  문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I. 추진배경

 

 근로기준법 개정(18.2) 따른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운수종사자 게시간 보장 의무화(18.2)  최근 노선버스의 노동환경은변화 

 

  특히 52시간 시행(19.7~)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형태는 물론노선운영 방식  버스운행체계 전반의 개편 불가피

 

  (18.7월 이전무제한 가능노사합의로 결정 → (18.7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주 68시간 시행 → (19.7~’21.7업종 규모별 주 52시간 적용  

 

 버스 업계는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버스 노선 조정  운행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과정에서 국민 불편 발생 우려

 

  한편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을 위해 배차 간격 조정노선 추가 신설  버스 서비스 확대 지속 요구 

 

 지난 5.17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 통해 ‘유연근로 시간제 활용’‘운전인력 양성’‘노사정 협력’ 등으로 대응키로 결정 

 

  이를 계기로 노사정*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대책’ 마련(12)키로 합의

 

  국토부 – 고용부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버스운수사업자조합연합회(18.5.31)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6.28)수도권 단체장 정책간담회(7.17) 통해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기본방향 제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기본 방향

 

 ① 광역 시내버스 중앙정부 역할 강화광역교통청을 통해 노선조정 실시,
운영보조 및 인프라(환승센터 등구축 지원

 

  시내·마을버스 : 지자체 중심 운영, 중앙정부는 법·제도적 지원 검토

 

 ③ 농어촌·벽오지 : 교통복지 및 인구소멸地 대책으로 중앙정부 운영보조

 

  버스 산업 발전협의체 출범(18.7)노사정 실무 작업반 운영 등을통해 버스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버스 정책방향을 지속 논의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II. 노선버스 산업 여건 분석

 노선버스는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이면서, 우리경제의 고용의   

 

  895 업체에 의해 5만여대 버스,  1.9만개의 노선이 운영 

 

   9만여명이 노선버스 운전인력으로 근무 

 

구분

기업수

버스대수

운전자수

노선수

이용인원(천명)

시내(농어촌)

472

36,165

72,157

13,726

5,364,889

시외

73

6,888

11,676

3,724

225,875

고속

11

1,904

3,063

385

33,557

마을

339

4,573

8,566

908

857,019

합계

895

49,530

95,462

18,743

6,481,340

(각 지자체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는 1 17백만명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중추 역할

 

  자가용  증가지하철ㆍKTX  철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버스 교통 분담률은 26.9%(전체 217)이며, 연간  65  이용

 

  교통 분담율(17) : 승용차(52.4%), 버스(26.9%), 철도(11.3%), 택시(9.3%), 항공(0.1%)

 

  주거 지역의 다양화주민들의 이동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버스 운행대수도 지속 증가하고버스 노선도 다양화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ㆍ등하교 등으로 하루 약 80만명 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2c63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1pixel, 세로 43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168b3c2ba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0pixel, 세로 372pixel

<연간 버스 이용객 변화 추이>

<업종별 버스 대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7 버스통계 편람)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버스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 노선버스 업계의 수익은 악화

 

  노선버스 매출액은  9조원 규모(16)  수익성은 점차 악화(운송적자  2.5천억원)되어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도 불구적자는 지속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지원노선운영권 매각 등 구조조정으로 운송업을 유지 

 

  건비 상승*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등에 따른 채산성의 악화 단축최저임금 인상  정책변화에 따른 원가 상승 주된 원인 

 

   07~’16년 시내버스 매출액은 연평균 4.3% 증가한 반면인건비는 5.7% 상승

 

 

<국가별 버스요금 및 교통분야 평균임금 현황>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폴

요금

1.06

1.47

4.04

2.75

2.58

2.43

1.02

월 평균임금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055

(1.12)

3,858

(1.13)

3,321

(0.90)

3,608

(0.70)

3,345

(0.67)

3,274

(0.81)

3,259

(0.63)

   (교통안전공단단위 : USD)

  국가별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는 곤란      

 

 

  한편서울부산  특ㆍ광역시 04년부터 수익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손실 전액을 보전해주는 반면,

 

  경기도  道 지역 재정적 한계로 운영손실의 일부 보조

 

  * 1대당 지원규모 서울(3.7만원), 부산(5.0만원), 대구(7.0만원) / 경기도(2.9만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2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6pixel, 세로 39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89pixel

<버스업계 수익률 변화>

지역별 버스 수익률 변화

  (통계청 운수업 조사)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버스운송사업은 지자체 지원 사무로 전환, 국고 지원 곤란

 

  현재 버스운송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자치사무로 규정,버스운영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이 불가하며교부세 형태로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벽지노선 손실보상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불가 규정

 

  ** 다만현재 「여객법」에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위임사무로 규정 
: (지자체시내ㆍ농어촌 버스시외버스 / (국토부고속버스, M버스(광역급행 

 

  01 업계 경영개선 위해 국고 지원(일반회계) 하였으나,06 분권교부세 지원 형태로 변경15년부터 보통교부세 통합ㆍ운

 

   * 국가보조(교통시설특별회계 ’01~’05) ⇒ 분권교부세(06~’14) ⇒ 보통교부세(15) 

 

<버스 운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1

03

05

06

08

10

12

14

16

18

1,341

2,790

4,663

5,691

7,257

9,566

11,033

12,015

12,429

12,711

국고

678

1,084

1,100

1,168

1,597

1,628

1,852

1,979

-

-

지방비

663

1,706

3,563

4,523

5,660

7,938

9,181

10,036

12,429

(1,703)

12,711

(2,071)

* ( ) 부분 보통교부세

 

  다만보통교부세 추가증액이 어려워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자체와 업계의 부담 가중 불가피

 

   보통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규모(19.24%)와 연동되어 결정되어 추가증액 등 한계

 

 민간 중심의 버스노선 관리로 인해 버스 운영 효율화에 한계

 

  버스노선의 인ㆍ면허권은 지자체에 있으나버스노선은 운송업체의 재산권*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의 노선 조정  운영 효율화 추진한계 

 

   대법원 판례는 운송사업 면허를 특허로 간주여객법상 업체간 양도ㆍ양수 가능  

 

  ** 영국스페인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선 소유권을 공공이 행사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운송업체에 재정지원 하는  부분공영제* 시행 이나지자체 주도의 노선 조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준공영제는 공공의 지원 하에 민간이 운영하는 운영시스템
수익금공동관리형(서울 등), 노선입찰제재정지원형 등 운영 모델 다양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버스 운전 인력의 안정적 수급 애로

 

  그간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서울  특ㆍ광역시를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15~17시간  장시간 근로 형태 유지

 

<버스 유형별 근무형태 및 평균 근로시간>

 

구분
(단위시간)

근무

형태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단위)

1

1

1

시내

버스

특별시·
광역시

1일 2교대

9.3

50.3

218.8

3,687,579

도지역

격일제

복격일제

15.1

57

247.8

3,352,907

농어촌버스

복격일제

12.4

60.3

262.1

3,072,105

시외버스

복격일제

12

60.9

264.5

3,538,170

고속버스

복격일제

11.6

53.5

232.3

4,025,49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운송업의 영향분석 및 합리화 방안(교통연구원)  

 

 

  지역별(특광역시  시ㆍ군)업종별(시내ㆍ농어촌  고속) 임금차이등에 따른 지역ㆍ업종간 인력 수급의 차이 발생

 

  신규 인력 유입이 낮고특히 젊은 인력이 적어 고령화 경향 

 

  현재 버스 자격증 소지자는 총 31만명이나버스 운전 종사자는 13.6만명(43.8%) 

 

<운전자 연령별 현황>

 

연령

20

30

40

50

60

시내

100

0.61

7.39

31.95

49.34

10.7

농어촌

100

0.49

4.69

31.04

50.41

13.37

(교통안전공단단위 : %)

 

 버스 안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위험요인  상존  

 

  지난 10년전과 비교할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9.3%) 사망자수(29.2%) 감소 추세에 있는  버스 안전은 점진적으로 개선  

 

   <노선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사고건수

6,532

7,167

7,246

7,163

7,373

7,464

7,461

7,556

6,879

5,924

사망자수

195

190

201

152

173

143

149

149

119

138

 

  다만운전  취식무면허ㆍ음주운전  종사자의 잘못된 관행과 버스 화재 사고  안전저해 요인이 지속 발생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III. 노동시간 단축 관련 상황 분석  전망

 

1.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영향

 

 노동시간 특례 제외 : 무제한 근로 가능  근로시간 제한 적용

 

 주당 근로시간 단축 : (18.7)  68시간  (19.7~) 52시간 

 

 

 그간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18.7월부터 68시간 노동시간 제한 적용19.7월부터  52시간이 기업 규모별로 시행  

 

   * (시행시기300인 이상 19.750299인 20.1549인 21.7

 

  52시간, 1 8시간  적용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의 근로형태 유지는 불가능하며1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 필요

 

   노선버스 배차 시간(일 1618시간감안하루 전일 근무하고 익일 휴식하는 형태

 

  ** 2인이 반일씩(오전 89시간 오후 89시간근무하는 형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감축, 1 2교대제  근로형태 변경  운송수준 유지 위해서는  1.5 명의 추가 인력 소요 전망

■주 52시간 적용 시 추가 소요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업계 전수조사*

교통연구원**

추가 소요인원

추가 인건비

추가 소요인원

추가 인건비

15,720

7,381

16,754

11,171

시내(농어촌 포함)

12,128

5,741

12,102

8,369

시외(고속포함)

3,592

1,640

4,625

2,802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서울시 임금 90% 적용 시), 고속버스 11개 업체 전수조사 결과 

** 기존 근무시간에 따라 격일제, 1일 2교대제 혼합 적용특ㆍ광역시 평균임금 적용 시 

 

■ 주 52시간 적용 시기별 추가 인력 소요 현황

구분

적용 업체 수()

사람 수()

추가소요비용(억원)

19.7

35

7,343

3,391.6

20.1

185

7,613

3,615.2

21.7

120

764

374.6

340

15,720

7,381.4

 경기 등 8개 도 329개 업체와 고속버스 업체 11개 전수조사 결과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2.  상황 분석  전망

 

 노사정 합의, 단속유예 등으로 기존 버스 운송수준은 유지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18.7, 68시간)되었으나 노사정 합의(5.31)단속 유예(18.12월까지등으로 버스 운행은 기존 운송수준유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 노선 조정 현황(경기 등 8개 도)>

구분

7.1일 이전

10.15일 기준

증감

노선 수

15,426

15,526

+ 100

운행횟수

161,962

161,190

△ 772

 

  일부 운송업체는 노동시간 조정 없이 기존 근무형태* 유지 중으로, 단속 유예 만료  운행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 경기 등 8개 道 지역 278개 업체 조사 결과 165개 업체가 조정 완료(12월 중순 기준)

 

 충분한 인력 확보 곤란  버스 운행 감축  우려

 

  운송업체 역시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력 채용에 한계있어재정지원  없이는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

 

  근로기준법 개정  정부ㆍ지자체ㆍ업계는 운전인력 채용에 매진하여추가로 3,269 증원(12.11 기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 26~48만원)  이탈요인 상존 

 

 특히, 경기도   지역 시ㆍ군이 주된 문제

 

    특ㆍ광역시는 이미  52시간(1 2교대)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道 지역은 근무형태 개편  불가피

 

   경기 등 8개  주 평균 60시간, 1일 1518시간 운행하는 격일제 등 운영 중 

 

  지역간 임금격차로 인해 道 지역  특ㆍ광역시로의 인력 유출상이 나타나며道 지역에서도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집중 

 

   신규 채용 현황(212) : 서울 등 특ㆍ광역시(1,659), 경기도 등 道 지역(1,610)

  ** 경기 1,287전남 158강원 45전북 53명 등

 

 운전인력 확보 곤란  버스의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며,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그간의 주요 진행상황>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17.7.28)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 제외연속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2.28)

 

  (18.7)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주 68시간→ (19.7주 52시간 적용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 발표(5.17)

 

  노선버스 분야 주요 지원대책

(단기) ’19.7월까지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지도, 노ㆍ사ㆍ정 협력방안을 마련운수종사자 양성 공급방안 등 추진

 

(중장기) 노ㆍ사ㆍ정 논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5.31)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2019년 6월 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까지 마련하고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국토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초지자체 현장 간담회 집중 실시(6~7)

 

  국토부장관 부단체장 간담회경기 등 8개 道 버스조합 간담회기초지자체 30여곳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준비상황 및 애로 사항 등 점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계도 기간(6개월 처벌유예) 발표(6.20)

 

 노선버스 운전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설명회 진행(11 기준 10)  국토부ㆍ지자체ㆍ업계 운전인력 채용 노력 지속

 

  근로기준법 개정(2이후 3,269명 증원(지자체 인력양성 1,139명 중 563명 채용)

 

 노선버스 대책 논의를 위한 버스 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  운영(7.12~)

 

  노ㆍ사ㆍ정전문가언론인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협의체로 구성

 ** 이와 별도로 노ㆍ사ㆍ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 수시 검토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IV. 기본 방향

 

비전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

 

 

 

목표

 

국민의 버스 이용 편의 확대, 안전 사고 제로화

 

 

 

추진
전략

 

공공성 강화

민간ㆍ지자체 중심  중앙정부 역할 제고

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공공 기능 강화 

 

안전성 

이용편의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ㆍ이용객 중심의 버스 서비스 고도화

 

노동환경 
변화 대응

ㆍ상시적 운전인력 양성체계 구축

ㆍ지자체ㆍ업계  대응력 제고

핵심분야

 

중점과제

 

 

 

  운영체계 개편 중앙정부 지원 강화

 

ㆍ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의 광역버스 운영

ㆍ시내버스 버스운영 체계 개편 및 지원 강화

ㆍ벽오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ㆍ버스 운영노선 개편 등에 대한 공공 역할 강화

 

 

 

 운임 현실화  
경영 투명성 강화

 

ㆍ버스 운임 현실화

ㆍ운수회사의 경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ㆍ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을 통한 수익 개선 유도

ㆍ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지원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ㆍ휴게시간 보장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ㆍ안전위반 무관용 대응안전준수 인센티브 부여

DTG 활용첨단안전장치 등 설치 확대

ㆍ버스 운송업체 안전관리체계 확립

 

 

 

 버스 운전인력 
양성 체계 강화

 

ㆍ주 52시간 시행 대비 운전자 확보 지속 노력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시간 선택제 등 채용 경로 다양화

ㆍ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대국민 버스 이용편의 개선

 

ㆍ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립 등 출퇴근 편의 개선  

광역 알뜰카드 확대 등 대중교통 버스 이용비 절감

ㆍ버스 상품의 고급화 및 선진 예약시스템 구축

ㆍ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버스장비 및 시설 확대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버스 행정체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교통특별시설회계 등 지원체계 구축

ㆍ버스 행정 통합 전산망 구축

ㆍ민ㆍ관 합동 버스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V. 세부 추진 방안

 

1. 버스 운영체계 개편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버스 운송 사업은 지자체 소관 업무이나 노동시간 단축  외생변수에 대비 안정적 버스 운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ㆍ광역버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 중심으로 운영(국가사무화)

 

 ㆍ시내버스 : 지자체 책임하에 버스운영체계 개편 추진

 

 ㆍ대중교통 취약지 :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 강화

 

구 분

 

현 재

개 편

M버스

국가 면허(국토부, 한정면허)

수익모델 기반

ㆍ국가 면허(대광위한정면허)
수익모델 기반(탄력운영 확대)

광역

버스

지자체 면허
국고지원 없음(지자체 일부지원)

대광위로 면허권 일원화(국가사무)

국고지원(준공영제 확대 등)

시내

버스

지자체 면허 및 자체 운영

지자체 면허체계 유지
운영체계 개편 지원(준공영제 확대 등)

대중교통취약지

ㆍ지자체 자체 운영

 * 100원 택시 일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강화

  100원 택시공공형버스 일부 지원

 

. 광역버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 중심으로 운영

 

 (기본 방향광역버스 운영관리  지원 업무를 대광위 사무로규정(국가사무화)하고대광위에서 준공영제*  운영ㆍ관리

 

  준공영제 모델은 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 기능 강화재정지원의 지속성을 감안기존 서울시형 준공영제 모델(수익금공동관리형등과는 차별화 검토 

 

  M-버스(국가 면허) 대광위에서 직접 관리, 일반 광역버스(지자체면허) 우선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M버스(광역급행버스) : 정거장 6개 이내 제한국토부 한정면허(운영기간 6)
일반광역(직행좌석버스) : 정거장 수 제한 지자체 면허(운영기간 )

 

 (M-버스) 현재 수익 모델에 기반하여 공모 방식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운행감축률 조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  여건 개선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기존노선운임 조정비첨두 시간ㆍ주말  수요가 적은 시간에일부 운행 감축  수요 변화에 탄력 대응할  있도록 허용(19.)

 

   최대 운행감축률 : (현행주말 40% ⇒ (개편비첨두(1117) 20%, 주말 50%

 

  (신규노선기존 수익 모델 형태 대광위에서 노선 신설·운영을 지속하되환승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지원 강화 검토

 

 (일반 광역버스대광위* 시범사업으로 노선  체계개편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계획** 수립·시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19.)

 

   현재 일반 광역버스에 대한 인ㆍ면허권은 지자체가 보유향후 대광위 설립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인ㆍ면허권 주체 등에 대해 협의

 

  ** 승센터ㆍ수소버스 확대광역버스 준공영제 설계 용역 예산 활용(19년 10억원)

 

  지자체와 협의하여 버스 인ㆍ면허권 중장기적으로 대광위로 일원화하고대광위 관할버스 한하여 준공영제 추진 검토(19~)

 

. 시내버스 : 지자체 중심의‘버스 운영체계 개편’및 지원 강화  

 

 (기본 방향대중교통 활성화  노동환경 변화 등을 감안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버스* 운영체계 개편** 추진

 

   적용범위 일반 시내버스(시 지역 시내버스군 지역 농어촌 버스)

 

  ** 타 교통수단 등을 감안한 노선 효율화관할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등 버스 행정전반에 대한 개편

 

  각 주체별 역할 분담 방안() >

 

 

구분

주요 역할

국토교통부

ㆍ버스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성과 평가

광역지자체

ㆍ버스운행체계 개편 계획 수립기초 지자체 지도ㆍ감독

기초지자체

ㆍ개편 버스운행체계 시행ㆍ운영업계ㆍ운전인력 관리ㆍ감독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추진 방안) 국가는 경기  8  버스 운영체계 개편 위한 컨설팅 비용  체계개편을 지원

 

  지자체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하에 준공영제 확대  노선효율화  추진하고중앙정부가 지원·평가(19 예산 20 반영)

 

  버스 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19.)

 

<버스 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① 노선 공공성 강화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버스운영 모델 발굴ㆍ적용

 

 

② 빅데이터타 수단 연계 등 감안 노선 체계 조정(증편감축굴국도 조정 등)

 

 

③ 노선 조정운수업체 수익관리 등 관할관청의 권한 강화

 

  한편버스운행체계 개편의 타당성 평가상시적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노선 버스 체계 개편 지원 TF(ex. 교통연 ) 한시적으로 운영

 

. 벽오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 지원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벽오지 지역(시내외곽) 주민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19~)

 

  100 택시소형버스콜버스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하고기존 만성적 비수익 노선 효율화 등도 병행 추진

 

   19년 정부 예산에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 552억원 반영, 160개 시ㆍ군 지원 예정

 

  한편중장기적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교통전담기구(교통공사 또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ㆍ관리방안도 검토

 

. 버스 운영, 노선 개편 등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관할관청 정기적으로(3) 노선 수익 분석  버스 노선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노선체계 개편 시행할  있는 근거마련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등에 대해 광역 지자체의 조정권한도 강화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고미흡 업체는 보조금 조정  페널티 부여하는 유인체계 마련(19.)

 

   정시성운행횟수 준수율버스 운전자 근로형태이용객 버스이용 만족도 등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2. 운임 현실화  버스업계 경영 환경 개선

 

 

 인건비ㆍ유류비  원가 변화를 감안한 운임 조정  현실화

 

 경영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회계 감사 추진  결과 공개 추진

 

 규제완화ㆍ부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 구조 개선

 

 버스 운임 현실화

 

  관할관청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 정례화 여부 검토 추진*

 

   필요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부 훈령개정도 검토

 

  버스 운임 조정  유류비  원가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버스 운임 유지·인상·인하 여부 등을 검토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 등에 대해 조정안 마련·시행(19.2)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 조정

 

  시내버스 경우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운수회사의 경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운수업계의 경영 투명성 제고운임 조정 여건 분석 등을 위해 운수회사 경영  서비스 평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추진(20)

 

    매 2년마다 실시 중이며재무건전성운행관리안전성 및 고객만족도 등 평가

 

  재정지원 대상 운수업체 대해 운송수입ㆍ원가 분석을 위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20)

 

    경기도는 ‘버스운송업체의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등 회계감사를 별도로 매년 실시

   ** 현재는 상장된 대형회사에 대해서만 회계감사 결과 등 공시자료 공개 의무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부대사업 등을 통한 수익 개선 유도

 

   차령(9+2) 기준은 유지하되중고차 구입차량의 차령 기준(기존 차량보다 이하) 기본 차령 기준(9) 범위 내로 규정 완화(19.) 

 

   ) 3년된 차량 교체 시 : (현재) 3년 이하 차량만 가능 ⇒ (개편) 67년 차량도 가능

 

  버스 차량 안전서비스 품질차량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노선버스 자동차 내구연한 합리화 방안’ 검토(20) 

 

  운송업체의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도 연장(3,19~21) 

 

   * CNG 버스 : (현재) 100% 감면(~’18⇒ (개편) 85%(19~’20), 75%(21)
기타 버스 : (현재) 50% 감면(~’18⇒ (개편) 50% 감면 유지(~’21)  

 

  속ㆍ시외버스 연계 여행상품  신규 부대사업 발굴 추진(19~)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지속 추진

 

  업체 규모운행시간 등을 감안한 1 2교대제탄력근로제 적용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유도하고이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19~) 

 

   정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일터혁신 컨설팅) 교대근무제 개편근로형태 유연화 등 장시간 노동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등 컨설팅 제공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노무관리 전문가 근로여건 취약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방문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등 노무관리 지원 

 

  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적극 활용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 재정지원(12) 지속 추진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구 분

지원규모

비고

① 신규 채용 인건비

6080만원

1(선제시행 기업 2)

②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최대 40만원

최대 20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3.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종사자 장시간 근로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인적 위험요인 제거 

 

 

 안전위반 행위는 엄정 대응, 안전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운송업체 안전관리자 운영, 첨단기술 활용  안전관리체계 강화

 

 휴게시간 내실화, 종사자 의료지원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

 

  종사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위해 휴게시간 실태 조사를 실시(19.)하고정차지ㆍ회차지에 휴게시설 등을 점진적 확충(20~) 

 

    * (운행 중운행시간 2시간 이상 15, 4시간 이상 30분 휴게시간 보장 
(운행 후연속 휴게시간 8시간 보장(광역버스 10시간)  

 

  종사자 운전 업무 스트레스 부담 완화를 위해 심리 상담치료 의료지원 추진 검토(버스연합회공제조합교통재활병원  협업19.)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관할관청(지자체)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 재정지원   있도록 법적 근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마련(19.)

 

   * (현재운행손실 지원 등 포괄적 재정지원 근거
(개편종사자 임금보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 마련

 

  중장기적으로 노ㆍ사ㆍ정과 함께 운전인력에 대한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 대해 검토(19. 용역추진)

 

   현재 택시의 경우 ‘택시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 중(18.7)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음주운전무자격자 채용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은  또는 중과실로 간주사업자  종사자 처벌 기준 강화 추진(19.)

 

   세부 처벌 기준 개편은 전문가ㆍ시민 의견타법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시

 

  특히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운전자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여부와 별도로 버스 운전자격을취소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방안() >

 

ㆍ운송사업자

구분

현 행

개 편

의무 규정

ㆍ종사자 음주건강운행경로 숙지 여부 확인 의무 등을 동일시

 

 여객법 시행규칙에 규정

ㆍ음주여부 확인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법률에 반영

 

 여객법 개정 완료(19.2월 시행)

처벌 기준

사전 미 확인  

 사업일부 정지(3090
또는 과징금(180540만원)

사전 미 확인

 사업일부 정지(60180
또는 과징금(3602,000만원)

ㆍ사전 확인에도 불구 운행 시

 

 사업일부 정지(3090
또는 과징금(180540만원)

ㆍ사전 확인에도 불구 운행 시

 

 사업일부 정지(90180
또는 과징금(5403,000만원)

 

ㆍ운수종사자  

구분

현 행

개 편

운행 전 음주 사실 보고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50만원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운전면허 취소와 별도로 자격취소

 

  운전자 폭행  차내 난동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에 대한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19.)

 

   현재 운전자 폭행 및 차내 난동 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부과 가능

 

 교통안전담당자 운영  운수업계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운수업체 스스로 운행관리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18.12~)

 

   * (주요직무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운행관리운전자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 안전교육교통사고 원인조사운행기록장치 관리 등

 

  교통안전 담당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 미지정  교육 미시실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담당자 미지정시 500만원담당자 보수교육 미실시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활용 제고를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

 

  DTG 결과 분석 통한 휴게시간 확보운전자 운전습관속도제한장치 해제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연중 시행(19년~) 

 

   휴식시간 미 준수속도제한 장치 해제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등 조치 

 

  실시간 기록제출·스마트폰 연동(블루투스)되는 모바일 DTG 개발하여 사후적 기록 관리에서 실시간 관리체계 고도화*(19개발)

 

    위험운전차량고장 등 진단 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전송·알림

 

 첨단안전장치  설치 확대

 

  광역ㆍ시외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19)비상자동제동장치(AEBS,~22) 장착을 완료하고시내버스 AEBS 장착도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

 

    현재 신규 버스에 대해서는 차로이탈경보장치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운전자의 운전 행태신체 상태를 점검하여 졸음운전 경보를 알리는 치도 노선버스 분야에 단계적 보급 검토 (18.7 개발 완료)

 

   재 카셰어링(쏘카, 100), 부산항망공사 화물차(10등에 시범 운영(18.12)

 

 공동운수협정 신고제 도입  책임주체 명확화

 

  설ㆍ추석  수송 확대를 위해 노선-전세 버스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체결  신고제를 도입(19.), 관할관청의 운행 관리ㆍ감독강화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전세버스  임시 차량 투입  노선버사업자의 운전자  차량에 대한 운행 관리‧감독 의무 강화(19.)

 

 운수업체ㆍ종사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무사고 경력 운전자위급한 승객 긴급 구호  사고 예방에 노력한 운수 종사자에게 수여하는 ‘안전버스 의인상(가칭) 마련(19.) 

 

  관할관청이 운송업체의 손실보전  재정 지원 규모 산정  해당업체의 사고 발생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토록 규정(19.)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4.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운전인력 양성 지원  취업연계로 운전자 채용 확대

 

 

 시간선택제  채용경로 다양화, 원활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52시간 시행 대비 운전자 확보 지속 노력

 

  19.7월까지 7,300 채용* 목표 기존 자격자 영입지역 맞춤형 자리 사업(고용부)지자체 자체 양성**  운전인력 채용 

 

    19.7월 300인 이상 업체만 적용 총 35개 업체, 7,343명 필요

 

   ** 지자체 주도 인력양성 교육 지원 : 10개 지자체에서 약 1,600명 대상 시행(18)

 

  우선적으로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화물차 운전자의 노선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 대상 채용 안내 확대 

 

    전세버스(약 3.9만명), 화물자동차(1.6만명), 취업여부 미 확인자(약 10만명)

 

  한편버스 운전채용 정보 제공운수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을 위해  일자리 맺음센터*운수종사자 취업포털** 운영을 활성화 

 

   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본부, 2개 체험교육센터에 설치ㆍ운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 drv.kotsa.or.kr), 18.5월부터 운영 중

 

  구직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한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TS 취업지원서비스 ) 적극 활용(18.10 개시)

 

  <버스 운전인력 채용 지원 사업 주요 예시>

 

대형면허 취득

 

버스자격 취득 및 실무연수

 

취업 정보 제공

내일배움카드

(고용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고용부지자체)

민관 합동 취업설명회

운수종사자 취업포털

지자체 자체 양성사업

취업지원서비스 앱

 

일자리 맺음센터 등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자체 교통연수원 위탁 시행)

 

  구직자 관심 유도를 위해 정부ㆍ지자체ㆍ업계 합동 지역순회 취업설명회 지속 시행하고전직 이미지 개선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군·경찰 인력, 시간 선택제 활용  운전인력 채용 경로 다양화

 

  군·경찰 운전인력(간부 포함)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지원( 1만명)하고 버스 업계와 협업하여 취업설명회  채용 연계 프로그램추진

 

  근무형태 개편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신중년  시간 선택제 운전인력 활용  교육지원 추진 검토

 

  시간 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신규 고용 1명당 월 60~70만원 지원(연간 최대 840만원)

 

 원활한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화  추진

 

  운전인력의 양성  체험위주의 교육을 위해 기존 교통안전체험센터(경북 상주ㆍ경기 화성 2)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 교육과정 확대 

 

   * (현재현재 연평균 3,100명 양성 ⇒ (개편20년 4,500명까지 추가 확대

  ** 대부분 지자체 인력 양성 사업의 위탁을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 중
(신규 버스운전인력 양성은 물론기존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

 

  교통안전공단ㆍ지자체ㆍ업계가 협업하여 지자체 교통연수원(15) 등을 활용 인력 양성 지원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관한 정부ㆍ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내용을여객법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 추진

 

  버스 자격 취득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있도록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17~’18년 교통안전공단 교육수료자(1,725중 평균 취업률은 약 59%(484)에 불과

※ 운전 인력 채용 계획()

 

 

 

~19.7

 

~20.1

 

~21.7

 

21.7~

목표 충원 인력

 

7,300

 

7,600

 

2,000

 

2,000

 

 

 

 

 

 

 

 

 

기존 자격자 전환

(타업종 전환)

 

4,000

3,

4,000

 

500

 

500

 

 

 

 

 

 

 

 

 

인력 양성

(지자체 )

 

1,800

 

2,000

 

1,500

 

1,000

 

 

 

 

 

 

 

 

 

 인력 양성 

 

1,000

 

1,000

 

500

 

500

 

 

 

 

 

 

 

 

 

기타 사항*

 

500

 

600

 

-

 

-

 노선체계 개편으로 인력 재배치전세버스 공동운수협정촉탁직ㆍ시간선택제 등 활용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5.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광역 교통권 주민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

 이용객 대중교통비 부담 절감  버스 서비스 고급화  

 장애인, 고령자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립  출퇴근 편의 개선

 

  수색  광역교통 주요 거점에 버스 환승센터를 설치(19 용역) 하여 이용객 환승 불편을 완화하고 광역버스 증차 추진

 

   버스 환승센터 설치로 수도권 광역버스 증차 시 도심 교통체증 우려 해소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에 대해 광역 2 버스를 확대ㆍ도입

 

   * (18) 143대 → (19) 193대 → (20) 250대 → (21) 300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M버스 운영 범위의 전국 확대 검토, M버스 예약제 대상 노선 확대(18 8  19 17) 추진

 

   (현재수도권서울 경계 내 일정범위 ⇒ (개편광역권중심 도시 경계 내 일정범위

 

   속도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검토

 

   (경부고속도로) 평일(한남대교~오산 IC), 주말ㆍ공휴일(한남대교~신탄진 IC)
(영동고속도로) 주말ㆍ공휴일(신갈JTC~여주JTC), 평일 미 운영

 

 광역 알뜰카드 확대  대중교통 버스 이용비 절감

 

  버스  대중교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시범사업 확대( 44 정기권 10% 할인  마일리지 추가) 차질없이 추진

 

   18년 세종전주울산 ⇒ ’19년 특ㆍ광역시 약 7(19년 예산 14억 반영)

 

   지자체 개별 단위에서 추진 중인 버스 환승체계 광역권 단위로 점진적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현재는 지자체 개별(단일 지자체또는 지자체간 합의(복수 지자체)로 다양하게 운영

 

  버스 이용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버스 운임체계를 차별화하고, 노선 조정 등을 통한 요금인하 방안검토

 

   현재 고속버스(E-Pass), 철도지하철 등은 정액권 등 운영 중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정비하여 활용근거 마련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프리미엄 버스 확대  버스 서비스의 고급화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우등형 시외버스 확대는 물론프리미엄 시외버스 도입 적극 검토

 

  * (노신 신설 및 증차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개편기존 노선ㆍ차량 대체 

 

  수소버스전기버스  친환경 차량 보급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소  인프라도 대폭 확충

 

 철도ㆍ항공 수준의 버스 예약시스템 구축

 

 

  업종과 관계없이 목적지에 따라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ㆍ예약할 있도록 버스 통합·연계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등과도연계

 

   시외버스 통합 ⇒ 시외ㆍ고속버스 연계 ⇒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

 

   계기로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정안  7)에서 운영 중인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시외버스 분야로 확대 추진

 

 장애인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버스, 장비  시설 확대

 

  기존 저상버스 대ㆍ폐차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마을버스  중형 저상버스 도입 추진하고차량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시외ㆍ고속버스 휠체어 이용자 탑승사업 추진(19.~)

 

   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년 터미널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  

 

  신설 여객시설(공항철도역사 )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득을 의무화(20)하고기존 시설* 단계적 취득 유도 

 

   매년 이동실태조사를 통해 인증취득 대상 여객시설 선정이행결과 등을 공표

 

 

 일시적 버스 수요 증대를 위한 근로기준 개선 

 

  설ㆍ추석  특별수송기간  일시적 운행수요 증대* 대비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 개선 추진 검토

 

  설ㆍ추석 시 시외ㆍ고속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 노선별 25회 추가 운행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6.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버스 행정체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교통특별시설회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농어촌ㆍ벽지 노선의 교통복지 지원 사업 지자체 여건에 맞게운영할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해 지원

 

   (19년 예산)  총 552억 원 (총 160개 시ㆍ군버스는 지자체별 약 3억 지원) 시ㆍ도 포괄보조
(지원방식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 기존 공공형택시와 지원 대상 동일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명

세부사업(지원대상)

공공형택시

(국토부)

택시

도시형 교통모델

(국토부)

버스

택시

농촌형교통모델

(농림부)

버스,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농림부)

버스

택시

 

  19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광위의 신규 광역교통사무 대해서는 교통특별시설회계* 활용하여 재정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계정도로·철도·교통체계관리(도시철도 등)·공항·항만 계정으로 구성,
(세출규모) 16.9(13) ~ 16.1조억(17) 수준(5년 평균약 16.8)

 

 버스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통합 전산망 구축

 

  버스 행정의 투명성 강화지자체간 상호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선 운영종사자 정보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버스행정통합시스템 구축 검토 

 

   지자체별 보유 인ㆍ면허노선종사자 및 이용객재정지원 정보 등을 일원화 

 

  이를 통해 실시간 노선별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한 노선 효율화 버스 행정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처리하도록 개편  

 

 민ㆍ관 합동 버스 정책 거버넌스 구축

 

  버스 정책의 전문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ㆍ사ㆍ정은 물론,버스 정책 전문가언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운영

 

   노동환경 변화안전 등 주요 현안 관련 대책 마련 및 이행 여부 상시 점검 

 

   지자체별 버스운송조합노조와 함께하는 노사정 협의체 운영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VI. 향후 추진계획

 

 버스 운영체계 개편   분야별 대응 방안 차질없이 추진

 

   과제별 세부시행 계획을 별도 마련하고 이행여부 지속 관리 

 

   운영체계 개편(지자체), 통합 예약시스템(업계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용역 등을 거쳐 단계적 추진

 

  정기적인 노ㆍ사ㆍ정 실무회의 등을 통해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ㆍ관리

 

 관련 예산 확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

 

  대책 관련 국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19  지자체 수요 실적 등을 감안하여 20 예산에 반영

 

  버스 운영체계 개편정부의 지원체계 마련  운수종사자 관리규정 강화 등을 위한 여객법  법령 개정 추진

 

<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세부 추진 계획

 

비고

 

 

 

 

 

 버스 운영체계 개편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광역버스

 

ㆍ대광위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고노선체계 개편 시행 및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19.~)

 

ㆍ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 협의 및 
준공영제 확대 추진 검토(19~)

 

국토부

(대광위)

 

 

 

 

 

 시내버스

 

ㆍ지자체 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19.)

 

정부 버스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19.)

 

ㆍ노선버스 체계 개편 지원 TF 운영(19.)

 

국토부

 

 

 

 

 

 벽오지  
대중교통지원

 

100원 택시소형버스 등 교통서비스 지원(19)

 

국토부

 

 

 

 

 

버스운영  노선 공공 역할 강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계 인센티브 체계 마련(19.)

 

국토부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과제 내용

 

세부 추진 계획

 

소관

 

 

 

 

 

 운임 현실화  경영 투명성 강화

 

 

 

 

 

 버스 운임 
현실화

 

ㆍ시외ㆍM버스 운임조정 및 시행(~19.)

 

ㆍ버스 운임 조정 검토시기 정례화 검토(19.)

 

국토부

(지자체)

 

 

 

 

 

 운수회사 
경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운수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기 단축(20)

 

ㆍ회계감사 제도화 방안 마련(19.)

 

ㆍ매년 운수업체 회계 감사 실시(20~)

 

국토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ㆍ중고차 구입차량 차령 기준 개선(19.)

ㆍ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19)

ㆍ여행상품 등 신규 부대사업 발굴(19)

 

국토부

(행안부 협조)

 

 

 

 

 

 노동시간 단축연착륙 지원

 

ㆍ근무형태 변경 및 컨설팅 지원(19)

ㆍ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안내 및 지원(19)

 

국토부,

노동부

 

 

 

 

 

 버스 서비스 안전성 향상

 

 

 

 

 

 휴게시간 내실화  인적요인
사고 예방

 

ㆍ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실태 조사(19.)

휴게시설 등 확충 방안 마련 및 시행(20~)

종사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 방안 마련(19.)

 

국토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체계 마련

 

종사자 처우 개선 재정지원 여객법 개정 추진(19.)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 검토 착수(19.)

 

국토부

 

 

 

 

 

 안전위반행위
무관용 대응

 

음주운전 등 처벌 기준(마련 및 법령 개정 추진(19.)

ㆍ차내 CCTV 설치 시행 및 이행관리(19.)

 

국토부

 

 

 

 

 

 DTG 활용 제고

 

DTG 자료 수집 및 결과 분석 연중 시행(19~)

ㆍ모바일 DTG 개발 착수(19.)  

 

국토부

 

 

 

 

 

 첨단안전장치 설치 확대

 

ㆍ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추진(~’22)

ㆍ졸음운전 경보장치 보급 추진(20)

 

국토부

 

 

 

 

 

 공동운수협정신고제 도입

 

동운수업체 신고제 도입노선버스 사업자  운행 관리 감독 의무 부여 관련 여객법 개정(19.)

 

국토부

 

 

 

 

 

인센티브 제공  

 

ㆍ안전버스 의인상 수여(19.)

안전 평가 결과 재정지원 반영(19,)

 

국토부

 

 

 

 

 

 버스 운전인력 양성 체계 강화

 

 

 

 

 

  52시간 대비
운전자 확보 지속

 

ㆍ취업설명회 등 운전 채용 활동 지속 추진(19)

ㆍ운전직 이미지 개선 위한 홍보 추진(19.)

 

국토부

(지자체 협조)

 

 

 

 

 

 운전인력 채용경로 다양화

 

군·경찰 인력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지원(19)

ㆍ경찰 인력 채용연계 프로그램 검토(19.)

ㆍ시간 선택제 운전인력 채용 확대(19)

 

국토부

(국방부지자체협조)

 

 

 

 

 

 

엠바고 현안점검회의 이후, 12. 27. 11

과제 내용

 

세부 추진 계획

 

소관

 

 

 

 

 

 버스 운전인력 양성 확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화

 

교통안전체험센터 시설·장비 확충(19~)

ㆍ버스 운전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등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법 개정 추진(19.)

 

국토부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 개선

 

 

 

 

 

 광역버스 환승센터설립  출퇴근 편의 개선

 

ㆍ환승센터 설립 여건 분석(19)

2층 버스 확대, M버스 예약 대상 확대(19)

M버스 운영범위 전국 확대(19.여객법 하위법령)

 

국토부

(대광위)

 

 

 

 

 

 대중교통

 이용비 절감

 

ㆍ광역 알뜰카드 시범사업 확대(19.)

ㆍ버스 환승체계 개편 및 요금제 차별화 방안 검토 착수(19.)

 

국토부

 

 

 

 

 

 버스 서비스 
 고급화

 

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19.)

ㆍ수소버스 확대 방안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마련(19.)

 

국토부

 

 

 

 

 

 버스 예약
시스템 구축

 

ㆍ버스 통합·연계 예약 시스템 구축(20)

ㆍ시외버스 환승버스 제도 도입 추진(19.)

 

국토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장비확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19), 중형저상버스 도입(20)

ㆍ휠체어 이용자 탑승 사업 추진(19.)

정류장ㆍ터미널 Barrier Free 취득 의무화(20)

 

국토부

 

 

 

 

 

 근로기준 개선검토

 

ㆍ설ㆍ추석 등 특별수송기간 대비 근무요건 완화 검토(19)

 

고용부

 

 

 

 

 

 재정적ㆍ제도적 기반  버스 행정체계 개선

 

 

 

 

 

교통특별시설회계

개편 

 

ㆍ대광위 신규사무에 대한 교통특별시설회계 지원 방안 검토 (19.)

 

국토부

(기재부)

 

 

 

 

 

버스 행정 통합전산만 구축

 

ㆍ통합전산망 구축 검토(19)

 

국토부

 

 

 

 

 

민관합동 정책

거버넌스 구축

 

ㆍ노ㆍ사ㆍ정 상시 실무협의체 구성(19)

ㆍ민관합동 버스 산업발전 위원회 구성(19)

 

국토부

(지자체)

출처-국토교통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