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13개 숙박시설 특별안전점검

 

○ 3월 19~4월 16일 가평 켄싱턴리조트 등 13개소 대상
- 안전특별점검단과 민간전문가, 시․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

 

 

경기도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가평 켄싱턴리조트 등 도내 숙박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시설로는 의료기관(96%), 대형유통매장(96%)을 꼽았으며,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숙박시설(67%)이라고 답했다.

도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및 지붕․외벽 마감재 이상, 소화장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관할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도는 안전점검에서 중대결함이나 안전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붙 임

도내 숙박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대상 현황

 

구 분

시·군

시 설 명

시설물 현황

점검일

(11개 시·군 13개소)

관 광

숙박시설

가평군

켄싱턴 리조트 청평

․ 지상 7층 / 지하 2층

․ 연면적 : 22,356㎡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1년 (B)

03.19

포천시

산정호수 한화콘도미니엄

․ 지상 5층 / 지하 2층

․ 연면적 : 25,723㎡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2년 (B)

03.20

양평군

대명호텔앤리조트 양평점

․ 지상 8층 / 지하 1층

․ 연면적 : 19,879㎡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2년 (B)

03.22

이천시

지산 메이플콘도

․ 지상 4층 / 지하 1층

․ 연면적 : 5,883㎡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9년 (B)

03.25

여주시

일성 남한강콘도

․ 지상 13층 / 지하 4층

․ 연면적 : 22,380㎡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9년 (B)

03.27

안산시

안산 미라마 관광호텔

․ 지상 8층 / 지하 3층

․ 연면적 : 11,091㎡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6년 (B)

03.29

김포시

약암 관광호텔

․ 지상 5층 / 지하 1층

․ 연면적 : 7,962㎡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4년 (B)

04.02

부천시

부천 호텔

․ 지상 12층 / 지하 3층

․ 연면적 : 10,222㎡

․ 준공연도(안전등급) : 2004년 (B)

04.03

고려 호텔

․ 지상 15층 / 지하 3층

․ 연면적 : 11,201㎡

․ 준공연도(안전등급) : 2004년 (B)

04.03

평택시

웨스트 관광호텔

․ 지상 8층 / 지하 2층

․ 연면적 : 7,004㎡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5년 (B)

04.05

수원시

랜드마크 호텔

․ 지상 15층 / 지하 2층

․ 연면적 : 8,502㎡

․ 준공연도(안전등급) : 2004년 (×)

04.09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이비스앰베서더 수원 호텔

․ 지상 13층 / 지하 7층

․ 연면적 : 39,951㎡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5년 (B)

04.09

광명시

호텔 다이아나

․ 지상 9층 / 지하 3층

․ 연면적 : 6,635㎡

․ 준공연도(안전등급) : 1990년 (B)

04.16

※ 점검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 경기도 내 대형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지시

 

○ ‘서울 대종빌딩 붕괴위험’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대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 실시
○ 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19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점검
○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관리 대상 포함 및 제도 개선도 건의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는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서울 대종빌딩 중대결함 발생으로 많은 도민들이 시설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개선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안전점검 내용을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군에 전파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은 지난 3월 강남구청이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해 관내 70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12일 인테리어 작업 도중 기둥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폐쇄 조치됐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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