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메뉴얼 ‘알바요’ 배포 … 2종 각 1만부

 

○ ‘수능 끝나고 알바구하는 꿀팁’, 첫 알바 노하우 등을 담은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 제작 12월 27일부터 배포
- 2종(포켓, 교재용) 각 10,000부, 237개소(특성화고, 청소년 수련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등)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알바요” 주요 내용은,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사례 등으로 구성
- 노동법 규정, 임금지급 원칙, 부당해고 시 해결방법 등
○ 내년에는 중·일반고등학교, 대학까지 확대 보급 및 노동인권교육 추진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에 필요한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해 오는 27일부터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요’는 도가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재는 2종(포켓, 교육용) 각 10,000부를 우선 보급하고, 향후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해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대학,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시설 등에 노동인권 교육 및 매뉴얼 ‘알바요’를 확대 보급하고, 다운로드용 QR코드 스티커도 제작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부착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자료(통계로보는 오늘의 교육, 2018-03호, 통권 8호, ’18. 10. 5. 발행)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학생 3,16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 되는 1,366명(전체 대비 43%)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첫 알바 노하우’ 등을 제공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 1

알바요 콘텐츠

 

참고 2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제작 보급 및 향후계획

 

❍ 도내 아르바이트 유 경험 학생 10명 중 6명이 근로계약서 미 작성

- 초․중․고교생 3,166명 중 근로계약서 작성 1,366명(전체 대비 43%)

중학생 46%, 고교생 14% 최저임금 못 받으며 일해 노동인권교육 확대 필요

- 현장실습 기회가 있는 특성화고교생이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높음. (특성화고 74%, 일반계고 28%, 중학교 24%)

※ (출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경기도교육연구원,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18. 8호)

 

□ 추진배경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아르바이트)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대처필요한 ‘노동인권 매뉴얼’ 제작 보급,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 추진현황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으로 구성 제작(포켓, 교육용 교재)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이책 외에 e-book 제작

를 유발 할 수 있는 타이틀 “알바요(yo)”(기쉽고 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약서)

 

 

표 지

나이별 필요서류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급 여

근로시간 ·휴식

언어폭력

성희롱

사 례

할 수 있는 나이

- 만13세 미만 不

- 만13세 이상∼15세 미만 노동부 인가

- 만 18세 미만“부모동의”

청소년

근로자의

다양한 상담소개

 

· 콘텐츠(한국기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활용

□ 향후계획

표지디자인 제작“알바요(yo)” 2종(포켓, 교육용 교재) 10,000부 배포 : ’18.12.27.

- 특성화 고등학교 108개교(2,326학급), 청소년 수련관 98, 학교밖 청소년시설 31

(’19년) 청소년 노동인권 확대 추진

- “알바요(yo)” 도내 중·일반고등학교, 대학 등에 확대 보급 및 교육 추진

-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편의점, 카페, 현장실습장 등)위주 근로기준법,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홍보물 제작 보급 추진

 

참고 3

알바요(Yo) 목차 및 시안

(기쉽고 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약서)

 

대구분

중분류

세부내용

나이별

이렇게 필요해요

나이 구분

일할 수 있나요?

준비해야할 서류

만13세 미만

일할 수 없음(X)

(단 ‘예술공연참가’의 경우 가능)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만13세 이상 ~ 만15세 미만

일할 수 있음(O)

취직인허증

(도덕·보건상 유해 / 위험한 직종이 아닌지 심사)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

만15세 이상 ~ 만18세 미만

-

만18세 이상

준비서류 필요 없음

18세 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본인이 동의,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만 가능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 작성 -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 분명하게!

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3. 서약서, 지키지 않아도 돼요!

급 여

1. 임금 지급 4대 원칙 - 임금지급에도 원칙이 있어요!

2. 최저임금 - 임금에도 최저선이 있어요!

3. 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4. 휴업수당

5. 퇴직금

6. 임금체불 해결방법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2. 휴식시간 - 쉬면서 일 해야죠!

3. 휴일 - 알바생도 근로자!

4.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 해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NO!

언어폭력과 성희롱

1. 언어폭력 금지 - 맘이 편해야 일도 잘 되죠!

2. 직장 내 성희롱 - 부끄러워마! 참지마! 성희롱OUT

3. 상담·진정·고소·고발 등 그리고 유용한 어플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사례집

다양한 상담사례 수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