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11.(금,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 (한)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산업부, 외교부 정부대표단)(EU) 통상총국 Unit H5(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for trade defence matters) 과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1.4.(금)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 >

ㅇ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 (대상) 조사품목(28개) 중 26개 품목

*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됨

- (기간) 잠정조치 포함 3년

- (쿼터)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

*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 (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

*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제공한 정보(제12.2조)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해 개최했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 계획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불합치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①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②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

- 아울러, 지난 민관 대책회의(1.4.(금))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①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 유럽연합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②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 등 세계무역기구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③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유럽연합과 협의했다.

* WTO 통보문상 본문(~‘21.7.16)과 Annex(~‘21.6.30)의 조치기간이 상이

→ Annex상 조치기간(~‘21.6.30)으로 적용될 예정

** 매년차 마지막 분기에 국별쿼터 소진국가가 기타국 글로벌쿼터 사용 가능

→ 1년차(’19.2.2~6.30)의 경우 ’19.4.1일부터 글로벌쿼터 소진 가능

*** 미국의 경우, 철강 232조 운용시 수요자의 요청을 통해 품목별 조치예외 허용

→ EU는 품목예외 절차는 없으나, EU 수요 등을 감안,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조정 가능 언급

 

이에 유럽연합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할당량(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유럽연합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럽연합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유럽연합(EU)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