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관계부처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금)에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前 제품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2.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표지

3.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목차

 

붙임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관련 분야

관련법률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유기기구(유기시설),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조상훈 사무관

044-203

-2863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홍균 연구사

043-870

-545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서상훈 사무관

044-205

-4212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보건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정석 사무관

044-201

-6756

식·음료,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

043-719

-2054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업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소방령

044-205

-7451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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