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8.12.18)했다.

 

   * (대기업) GS,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올해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를 입법화 하는 상당한 혁신 성과 거둘 있도록 노사가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전달.

 

  최근 들어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의 확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생산구조의 혁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신규 건설사업의 지속 발굴·추진,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확대, 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 탈피 등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고도화된 지원체계 활용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

 

   - KIND*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해외투자개발사업(이하 PPP)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인프라 외교지원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8.6월 설립)를 중심으로 중장기 해외인프라 진출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 사업에 대한 수주 전략을 검토 중

 

   - 19년에는 신남방과 북방협력 국가정책과 연계한 3천억 규모의 금융조달 지원펀드 조성하고, 추가로 초대형 금융지원 패키지 검토

 



  진출 방식 시장의 다변화

 

   - 선제적 사업제안 위한 진출·협력 패키지(핵심국 진출전략) 마련하고, 신남방·북방협력과 연계한 유라시안 인프라 협력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촉진

 

   - 기술 보유(또는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폭확대, 국제 현상설계공모 참여와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협업 지원

 

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 되어왔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건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했다.

 

참고1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계획

 

개최 목적

 

  해외건설 분야 팀코리아 진출 대·중·소 동반진출 사례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업계 동향 애로사항 청취

 

일시/장소 : 18.12.18() 14:00~15:30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참석자 : 15

 

  국토부 : 장관님(주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해외건설정책과장

  기업 : (대기업) GS건설,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모두말씀

국토부

14:0514:15

10

 18년 주요성과 및 ’19년 해외건설 정책방향

국토부

14:1514:25

10

 PPP 팀코리아 진출 사례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사업)

도로공사

14:2514:35

10

 중견기업 해외진출 경험 및 애로요인

S-Energy

14:3515:25

50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해외정책과장

15:2515:30

5

 격려 말씀

장관님

 

핵심 메시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외수주가 위기극복에 역할 해왔던 처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여 당부

 

  정부와 업계의 산업혁신 노력이 최근 제도화 성과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음

 

   * 금융지원 : 신북방·신남방 등 펀드(3천억 규모) 조성 및 대규모 추가 지원
② 사업개발 : KIND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개발 지원
③ 정보제공 : 해외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정보제공

 

참고2

 

 장관님 말씀자료

 

【 모두 말씀 】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고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혁신의 원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되어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 문제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 입법화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건설 노사정 당장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틀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건설업계의 혁신 노력이 산업의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질 있도록 정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건설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대한 투자 병행하여 건설산업 활력 회복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 강화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하게 걷어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시장 확대만으로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 탈피, 글로벌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과거 어닝 쇼크 경험 등으로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과거만큼 쉽지 않고,

 

   해외건설 시장이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점을 아시고 지난 11 싱가포르의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하신 있고, 자리에서 해외건설 전략과 대응방안을 새롭게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시장다변화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중동을 벗어나 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진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인프라 포럼과 -아세안, -유라시안 펀드를 조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해외사업을 지원할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포함하여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불확실성 경험 부족 탓하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도전정신 가지고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의 목적도 해외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축적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지원방안 마련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 말씀 】

 

  과거를 되짚어보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 되어왔고,

 

   우리 건설산업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서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는 해외건설이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이,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협업하고 함께 해외로 진출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되니 지속적인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포용성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결실을 거둘 있기를 기원하며, 주무 장관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12 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종합‧전문건설업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윤관석 의원, 11.7 발의) +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박덕흠 의원, 11.9 발의)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76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

 

   *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 있었으나,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99), 건설 선진화전략(04), 건설 선진화방안(09)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4 부문 혁신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6.28, 경제장관회의)하고,

 

   11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있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 건설 노사 양보와 타협 통한 합의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고,

 

   *  건설산업혁신위원회(위원장: 1차관․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운영(18.4)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핵심쟁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7.25, 11.7)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 명문화하는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협회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업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적 환영 입장* 밝혔다.

 

   *  건산법 개정 관련 종합․전문건설협회 보도자료 배포(12.7.)

 

   업계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 건설경기 활성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것을 주문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 가속화 것으로 전망되며,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불공정 행위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 29일에는 공공발주자 하도급대금,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 의결되어 공공공사 체불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발주자 직불 의무화, 불법하도급 53회 등록말소 등(강훈식 의원, 1.26발의)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을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법률개정에 앞서 18 1월부터 국토부 산하기관 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전면 적용 결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추석 체불현황 점검(2,856 현장 전수 조사)에서 예년 경우 100억원 내외 발생해왔던 체불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검증된 있다.

 

   *  (18) 92억원, (17)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16)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계약건별 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

 

   정부가 지난해 12 12 발표한「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 금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건설산업이 혁신성장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강훈식 의원(): 11.29일 통과(일자리대책 후속조치)

 

   (발주자 직불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 부과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 임금체불, 불법외국인 고용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제한

 

   (노무관리벌점제) 원도급자 불법 재하도급 관리소홀, 산재예방 조치 미흡 등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누적 과태료, 과징금 부과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해 대여계약 적정성(대여금액 적정성, 미숙련 인력고용, 장비의 노후도 ) 심사제 도입

 

   (기타) 고용 우수기업 우대, 불법 하도급 3 아웃제(5 3 위반시 등록말소),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방식 전환(건별→ 일괄) 

 

윤관석 의원() + 박덕흠 의원(): 12.7일 통과(혁신방안 후속조치)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업체의 단일공사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

 

  -  전문업체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복합공사 도급, 종합의 단일공사 원하도급을 허용(21. 공공공사→ 22. 민간공사)

 

   *  전문컨소시움에 의한 복합공사 도급은 ’24년부터 허용

 

  -  영세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원도급은 24부터 허용

 

   (하도급 입찰정보 의무공개) 수급인이 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 공개하도록 의무화

 

   * (민간) ①설계도면, ②물량내역서, ③공사기간, (공공) ,,+ 예정가격

 

   (기타)  직접시공 의무제 준수여부 산정기준 강화*,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점검방식 개선** 

 

   *  원청 노무비/ 총노무비 / ** 기술인협회 DB→ 고용보험 납부정보(고용정보원)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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