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8.12.18)했다.
* (대기업) GS,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ㅇ 특히 올해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를 입법화 하는 등 상당한 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사가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ㅇ 최근 들어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SOC를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의 확보, ②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③ 생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그리고 정부는 신규 건설사업의 지속 발굴·추진,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확대, 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 탈피 등이 필요하며,
ㅇ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① 고도화된 지원체계 활용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
- KIND*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해외투자개발사업(이하 PPP)의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및 인프라 외교지원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8.6월 설립)를 중심으로 중장기 해외인프라 진출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 사업에 대한 수주 전략을 검토 중
- ‘19년에는 신남방과 북방협력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약 3천억 규모의 금융조달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추가로 초대형 금융지원 패키지 검토
② 진출 방식 및 시장의 다변화
- 선제적 사업제안을 위한 진출·협력 패키지(핵심국 진출전략)를 마련하고, 신남방·북방협력과 연계한 유라시안 인프라 협력 강화
③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상생협력 촉진
- 新기술 보유(또는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폭확대, 국제 현상설계공모 참여와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협업 지원 등
□ 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가 되어왔고,
ㅇ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ㅇ 다시 한번 건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참고1 |
|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계획 |
□ 개최 목적
ㅇ 해외건설 분야 팀코리아 진출 및 대·중·소 동반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 청취
□ 일시/장소 : ‘18.12.18(화) 14:00~15:30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참석자 : 총 15명
ㅇ 국토부 : 장관님(주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해외건설정책과장
ㅇ 기업 : (대기업) GS건설,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ㅇ 유관기관 :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 세부 일정
시 간 |
소요 |
내 용 |
비 고 |
14:00~14:05 |
‘5 |
모두말씀 |
국토부 |
14:05~14:15 |
‘10 |
‘18년 주요성과 및 ’19년 해외건설 정책방향 |
국토부 |
14:15~14:25 |
‘10 |
PPP 팀코리아 진출 사례 |
도로공사 |
14:25~14:35 |
‘10 |
중견기업 해외진출 경험 및 애로요인 |
S-Energy |
14:35~15:25 |
‘50 |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
해외정책과장 |
15:25~15:30 |
‘5 |
격려 말씀 |
장관님 |
□ 핵심 메시지
ㅇ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외수주가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당부
ㅇ 정부와 업계의 산업혁신 노력이 최근 제도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ㅇ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를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음
* ① 금융지원 : 신북방·신남방 등 펀드(3천억 규모) 조성 및 대규모 추가 지원
② 사업개발 : KIND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개발 지원
③ 정보제공 : 해외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정보제공
참고2 |
|
장관님 말씀자료 |
【 모두 말씀 】
□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고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먼저 올 한 해,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혁신의 원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ㅇ 무엇보다 4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의 입법화도 완료했습니다.
ㅇ 이러한 성과는 건설 노사정이 당장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는 건설업계의 혁신 노력이 산업의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ㅇ 신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R&D 투자 강화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계획입니다.
□ 하지만 국내시장 확대만으로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ㅇ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 글로벌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 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과거 어닝 쇼크 경험 등으로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과거만큼 쉽지 않고,
ㅇ 해외건설 시장이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잘 아시고 지난 11월 싱가포르의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하신 바 있고, 그 자리에서 해외건설 전략과 대응방안을 새롭게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선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중동을 벗어나 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진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인프라 포럼과 한-아세안, 한-유라시안 펀드를 조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해외사업을 지원할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포함하여 약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기업들도 불확실성과 경험 부족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오늘 간담회의 목적도 해외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간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지원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 말씀 】
□ 과거를 되짚어보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가 되어왔고,
ㅇ 우리 건설산업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 앞서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는 해외건설이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이,
①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② Know-How를 몰라서,
③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협업하고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내년 1월이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이
배출되니 지속적인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등
포용성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인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무 장관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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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12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윤관석 의원, 11.7 발의) +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박덕흠 의원, 11.9 발의)
ㅇ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99), 건설 선진화전략(’04), 건설 선진화방안(’09) 등
□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6.28, 경제장관회의)하고,
ㅇ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 건설산업혁신위원회(위원장: 1차관․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운영(’18.4~)
ㅇ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7.25, 11.7)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적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건산법 개정 관련 종합․전문건설협회 보도자료 배포(12.7.)
ㅇ 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온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ㅇ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ㅇ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불공정 행위
□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발주자 직불 의무화, 불법하도급 5년 3회 등록말소 등(강훈식 의원, 1.26발의)
ㅇ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을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ㅇ 법률개정에 앞서 ’18년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전면 적용한 결과,
ㅇ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추석 체불현황 점검(2,856개 현장 전수 조사)에서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 (’18) 설 92억원, (’17)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16)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
□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계약건별 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
ㅇ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금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ㅇ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참고 |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⑴ 강훈식 의원(안): 11.29일 통과(일자리대책 후속조치)
ㅇ (발주자 직불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 부과
ㅇ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 임금체불, 불법외국인 고용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제한
ㅇ (노무관리벌점제) 원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소홀, 산재예방 조치 미흡 등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누적 시 과태료, 과징금 부과
ㅇ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대여계약 적정성(대여금액 적정성, 미숙련 인력고용, 장비의 노후도 등) 심사제 도입
ㅇ (기타) 고용 우수기업 우대, 불법 하도급 3진 아웃제(5년 3회 위반시 등록말소),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방식 전환(건별→ 일괄) 등
⑵ 윤관석 의원(안) + 박덕흠 의원(안): 12.7일 통과(혁신방안 후속조치)
ㅇ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업체의 단일공사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
- 전문업체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복합공사 도급, 종합의 단일공사 원하도급을 허용(’21. 공공공사→ ’22. 민간공사)
* 전문컨소시움에 의한 복합공사 도급은 ’24년부터 허용
- 영세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
ㅇ (하도급 입찰정보 의무공개) 수급인이 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민간) ①설계도면, ②물량내역서, ③공사기간, (공공) ①,②,③ + 예정가격
ㅇ (기타) 직접시공 의무제 준수여부 산정기준 강화*,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점검방식 개선** 등
* 원청 노무비/ 총노무비 / ** 기술인협회 DB→ 고용보험 납부정보(고용정보원)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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