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 수행기관’ 선정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 추진 ‘2019년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
○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간 격차 해소 등 민선7기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년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신규추진하는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은 지역특색을 고려한 양성평등교육 및 성평등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2월 16개 시도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했다.

수행기관 선정기준은 추진역량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지역 기여도 등으로 경기도 외에 인천, 전남, 경북 총4개 지역 센터가 선정됐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올 3월부터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원이 사업계획을 통해 밝힌 지역여건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간 성평등 수준 편차가 크고 취약계층여성 등 복지차원의 정책비중이 높아 성평등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2016년부터 도정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협력체계인 ‘경기도 젠더거버넌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및 정책조성 등 세 개 부문별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추진사업은 ▲도내 대학생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중고교 교사 및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활동 지원 ▲젠더공감 맨투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마을활동가 등 지역활동가 지원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이다.

 

특히 경기도내 언론‧교육‧문화분야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젠더공감 맨투맨’ 등 남성들이 참여하는 교육사업은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연구원은 그동안 도내 성평등 환경조성과 정책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이 경기도의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본인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2)

 ③ 종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정(안 제20조제4)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 건강 상태 매우 열악* 상황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ㆍ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 두고 더욱 강화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하며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1만원 미만이라고 답함(출처 : 2015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재단)

 

     (참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거점기관 17개소)과 일부 미혼모자가족복자시설에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중임(붙임2 참고)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의료비 지원 관한 근거 항도 신설됐다.

  또한, 미혼모·부와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 신규지원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ㆍ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2.  미혼모·부 등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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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  >

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17조의6(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

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

20(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  )

20(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 제20---------------------------------------------------------------------------------------------------.

  (  )

  (현행과 같음)

 

 

붙임 2

 

 미혼모·부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전국 17개 거점기관)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전국 20개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미혼모·자 가족

지원 내용

ㆍ출산 및 양육지원(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급)

ㆍ미혼부 대상 친자검사비 지원

미혼모·부 상담 등 정서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숙식무료 제공(1년 이내로 하되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분만의료 혜택(의료비 지원 등)

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기타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및 정보제공 등

의료비 지원

대상 :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시설 입소자 제외)

 

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미혼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비급여 항목)

 

금액 : 연간 가구당 7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 양육 지원이 요구되는 미혼모 등 본인

 

내용 : 미혼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이용료 등(비급여 항목)

 

 

 

금액 : 연간 1인당 305,700원 지원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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