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사람 중심의 R&D 제도”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착근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

· 연구비의 이월 사용 허용, 행정지원인력 확충, 종이영수증 전면 폐지

·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 19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 두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 있었다.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 다년도로 체결(과기정통부, 18 4조원)하고 집행 잔액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 있도록 하였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있도록 하였다.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 있도록 하였다.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카드매출전표 연구비 집행 서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 청년연구자 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연구과제 협약서 근로계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 있음을 확히 하였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연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동(9)

【붙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  9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구현

  계속과제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경우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있도록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

  연구계획서 상에서 연구비 사용용도별(출장비, 전문가활용비 ) 총액 기재*하고, 범위 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토록

     * 우선,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함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박사후연구원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증명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 과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대학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명시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하여 운영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데이터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 있게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지급액의 70퍼센트 초과하지 않도록

기타 제도개선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대학, 출연(), 특정()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35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 NTIS 공개 있도록

  대학이 연구간접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종전 5) 연장 허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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