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지원 추진

 

○ 이재명 지사 공약 ‘편리한 철도환승체계 서비스 구축’ 실현을 위해 ‘09년 중단된

시·군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지원을 10년 만에 재개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교통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처음으로 자체적인 사업 평가기준 마련
○ 2019년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부터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예산 지원

 

 

경기도가 편리한 철도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을 위해 2020년도부터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은 2009년 이후 국비 지원 중단으로 멈췄으나,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편리한 철도환승체계 서비스 구축’ 실현을 위해 올해 도비 지원방안을 마련, 10년 만에 사업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이 신청한 사업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교통 분야 전문가 8인의 자문을 구해 자체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철도역 환승수요 ▲철도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시·군의 환승활성화계획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 사업은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세부적으로 광역철도역 출구로부터 도보 200m 이내에서 부지매입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시·군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 도 교통위원회 심의,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평가기준 마련 등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해 10년간 중단됐던 환승주차장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환승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는 시·군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개요

 

□ 사업개요

예 산 액 : 미정(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액 확정

신청대상 :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보조기준 : 사업비의 30%(건설 및 개량사업비) / 부지매입비 제외

신청요건 : ①+② 요건을 만족하는 주차장

광역철도역 출구로부터 도보거리 200m이내 건립하는 주차장(환승주차장 범위)

시설부지 매입이 가능한 주차장

□ 지원근거

광역철도역 인근 도보 200m 이내에 설치되는 주차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국토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을 통한 건설 사업비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6

□ 그간 추진경과

01 ~ ’09년 : 도내 환승주차장 9개소 건립지원(국비 13%, 도비 16% 일부 지원)

○ ’18.10.30. : (1차) 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2인) 자문회의

○ ’18.12.12. : (2차) 전문(6인) 서면자문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추가자문

□ 선정기준

시·군 신청사업의 부지확보 여부”, 환승수요”, 대중교통접근성”, 환승활성화계획”, “지역발전지수”를 종합 평가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향후 추진계획

’18.12~’19.1 : 시·군 사업 수요조사부담금 사용계획 협의(교통국)

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교통국)은 국토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 예산 확정

 

참고 2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우선순위 평가표

 

항 목

항목설명

배점기준

평가점수

5개 항목

-

-

󰊱

부지확보

부지확보 여부

-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여부 평가

○ 매입 완료

30

○ 예산확보 완료

25

매입계획 확정

20

󰊲

환승수요

해당 철도역 환승수요

- 전년도 일평균 철도역 이용자(승·하차) 수

미개통역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또는 철도사업별 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 반영

예상수요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상위4분위로 평가

○ 상위 1분위

25

○ 상위 2분위

20

○ 상위 3분위

15

○ 상위 4분위

10

󰊳

대중교통

접근성

버스를 이용한 철도역 접근성

- 역 출입구로부터 도보거리 200m 이내 위치한 정류장의 1일 버스 정차횟수 총계

- 특정 버스가 역으로부터 200m 이내의 복수 정류장에 정차할 경우 정차횟수는 1회 인정

미개통역은 버스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접근성 평가하며, 버스운영계획이 없는 경우 하위 4분위로 평가

버스를 통한 역 접근이 용이한 경우환승주차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하위 1분위

20

○ 하위 2분위

15

○ 하위 3분위

10

○ 하위 4분위

5

󰊴

환승

활성화계획

환승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 환승할인을 위한 주차장 조례 제정 여부 평가

○ 조례제정 완료

15

조례개정 계획수립

10

󰊵

지역

발전지수

시군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 지역발전 수준에 따른 평가

- 발전 수준이 낮은 그룹이 높은 배점

※ 경기연구원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 활용

○ E 그룹

10

○ D 그룹

8

○ C 그룹

6

○ B 그룹

4

○ A 그룹

2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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