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 요금할인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 -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역 거주민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이를 제시해서 본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즉시 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본인이 원할 때에 공공시설 운영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본인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즉,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나,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한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되어 20개 기관이 즉시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 27종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즉시 감면서비스를 적용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기관이 함께,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보공유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노력하는 것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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